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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행정법총론의 행정계획 영역을 다룬다. 행정계획의 개념과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판례의 태도를 정리하고, 일반 재량행위보다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설명되는 계획재량과 이를 통제하는 형량명령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계획변경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이유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뢰보호에 따른 손해전보 문제도 함께 다룬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 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조정·종합하여 체계화한 활동기준을 말한다.
행정청은 스스로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행정계획 수립 전반에 적용되는 형량의무를 일반원칙으로 명문화한 규정이다.
입법행위설은 행정계획을 일반·추상적 규율로 보아 법규명령에 준하는 성질을 인정하고, 행정행위설은 국민에 대한 구체적 규율성에 착안해 처분성을 인정하려 한다.
이 밖에 계획마다 성질이 다르다고 보는 복수성질설(개별검토설), 행정계획을 위 어느 것과도 다른 독자적인 행위형식으로 보는 독자성설(계획행위설)도 주장된다.
판례는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예: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
반면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적 성격에 그치는 비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구분 | 구속적 계획 | 비구속적 계획 |
|---|---|---|
| 국민에 대한 효력 |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 행정 내부 지침에 그침 |
| 처분성 | 인정(항고소송 대상) | 원칙적 부정 |
| 예시 | 도시·군관리계획 | 장기 종합발전계획·지침적 계획 |
계획재량이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목표설정과 수단선택에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말한다.
일반 재량행위는 법령이 요건을 정해두고 그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인 반면, 계획재량은 추상적인 공익 목표 아래 다수의 목표-수단 조합 중에서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설은 양자의 구조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다만 계획재량도 결국 재량의 한 유형으로서 통제법리(형량명령)를 통해 재량통제의 틀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형량명령이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된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을 정당하게 조정(형량)하여야 한다는 계획재량 통제 법리를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40조의4는 이러한 형량명령의 취지를 실정법으로 명문화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형량의 해태는 형량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형량의 흠결은 형량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이익을 빠뜨린 경우를 말한다.
오형량(형량의 불비례)은 형량은 하였으나 특정 이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여 객관성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형량하자 유형 | 내용 |
|---|---|
| 형량의 해태 | 형량 자체를 하지 않음 |
| 형량의 흠결 | 형량에 포함되어야 할 이익을 누락 |
| 오형량 | 이익을 과대·과소평가하여 객관성 상실 |
행정계획은 사정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가변적 성격을 본질로 하므로,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할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다만 관련 법령이 이해관계인에게 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거부에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구분 | 원칙 | 예외 |
|---|---|---|
| 계획변경 신청권 | 인정되지 않음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 |
| 거부의 처분성 | 부정(신청권 없음) | 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 가능) |
행정계획의 가변적 성격 때문에 계획의 존속 자체를 구하는 계획보장청구권(계획존속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계획을 신뢰하여 자본을 투입하는 등 국민의 신뢰가 극심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계획 존속 자체를 구하기보다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손해전보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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