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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 행정법총론 > 행정작용법 영역의 행정행위 일반·종류 부분으로,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과 행정기본법상 처분 개념의 관계, 그리고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는 전통적 분류체계를 다룬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와 형성적 행위(특허·인가·공법상 대리)로 나뉘며, 각 유형의 개념과 효과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허가와 특허, 특허와 인가처럼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성질이 다른 개념을 변별하는 것이 이 장의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4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직접 외부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구를 통해 실무상 처분 개념이 더 넓게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 통설적 설명이다.
행정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행위일 것,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일 것, 공권력의 행사(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것,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구분 | 강학상 행정행위 | 행정기본법상 처분 |
|---|---|---|
| 개념 범위 | 이론상 정립된 개념(권력적 단독행위) | 법률상 정의(제2조제4호) |
| 포함관계 | 처분 개념과 대체로 일치 |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포함해 더 넓게 해석될 수 있음 |
하명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명령적 행위의 기본형이다.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국민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데 그친다는 것이 통설이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또는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법정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면제란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작위·급부·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로,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허가와 달리 작위·급부·수인 의무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구분 | 하명 | 허가 | 면제 |
|---|---|---|---|
| 행위의 성질 | 의무 부과 | 금지 해제(자유 회복) | 의무 해제 |
| 대상 의무 |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 부과 | 부작위(금지)의무 해제 | 작위·급부·수인 의무 해제 |
| 행위 유형 | 명령적 행위 | 명령적 행위 | 명령적 행위 |
특허란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원래 없던 권리를 새로 창설해 준다는 점에서 허가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인가란 제3자(사인)가 행한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로, 인가를 받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된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행정상 강제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이지만, 인가 없이 한 법률행위는 행정법상 효력이 없을 뿐이라는 효과의 차이가 핵심 출제포인트다.
공법상 대리란 행정주체가 제3자를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그 법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정행위로, 감독적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통설적 설명이다.
| 구분 | 허가 | 특허 | 인가 |
|---|---|---|---|
| 성질 | 금지 해제(자유 회복) | 권리·능력 설정(새로운 창설) | 제3자 법률행위의 효력 보충·완성 |
| 재량 여부 | 원칙적 기속행위 | 원칙적 재량행위 | 원칙적 기속행위(견해 대립) |
| 위반의 효과 | 무허가 행위=위법(처벌·강제 대상) | 무특허 행위=권리 불발생 | 무인가 법률행위=효력 없음(무효), 처벌 대상 아님 |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공적 권위를 가지고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이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반증이 있을 때까지 공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통지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수리란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 구분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
| 구성 요소 | 행정청의 효과의사(의사표시)를 요소로 함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의사표시가 요소 아님) |
| 효과 발생 근거 | 행정청이 의욕한 내용대로 효과 발생 | 행위의 성질에 따라 법이 정한 효과가 당연히 발생 |
| 대표 유형 | 하명·허가·면제·특허·인가·대리 | 확인·공증·통지·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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