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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문제은행 카테고리 행정법 통론 >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영역으로, 사인이 행정법관계에서 행하는 행위가 어떻게 분류되고 그 가운데 신고가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를 정리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를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누고, 신고를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기본법 제34조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해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를 다룬다. 아울러 신고요건 흠결 시 보완요구 절차와 수리거부(반려)의 처분성 문제까지 정리했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신청·신고·동의·행정심판청구 등이 그 예이다.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완결되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예: 투표행위,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의 행위(수리·처분 등)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예: 신청,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뉜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 구분 |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
|---|---|---|
| 효과 발생 시점 | 사인의 행위 자체로 완결 | 행정청의 수리 등 행위요건이 갖추어져야 완성 |
| 대표 예 | 자기완결적 신고, 투표행위 | 신청, 수리를 요하는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형식상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통설은 이처럼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 한다.
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 가운데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러한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하며, 실질적으로 허가와 유사하게 기능한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 구분 | 자기완결적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 행정기본법 제34조 |
| 효력 발생 시점 |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 행정청이 수리한 때 |
| 수리 거부의 의미 |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원칙) | 신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행위 |
행정절차법 제40조제3항은 행정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신고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정한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요건을 갖추면 도달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수리(또는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인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 설명이다.
다만 신고가 반려될 경우 신고인이 그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등 법적 지위에 중대한 불안이 발생하는 유형에서는 예외적으로 그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례가 판단한 사례가 있다.
| 구분 | 원칙(통설) | 예외(판례의 취지) |
|---|---|---|
|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거부 | 처분성 부정(사실행위) | 법적 불안 해소 필요성이 큰 유형은 처분성 인정 취지 |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거부 | 처분성 인정(신고의 효력을 좌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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