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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 카테고리 행정법 통론 > 행정법관계(공권·공의무) 영역으로,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안에서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정리한다.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의 구별, 공권의 성립요건 3요소,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및 공권의 확대화 경향(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이 오늘날의 특별행정법관계론으로 수정되어 온 과정까지 다룬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행정법관계란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말하며,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이 통설이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관 등을 행정청으로, 제3호는 처분의 상대방을 당사자로 정의하여 행정법관계의 기본 당사자 개념을 제공한다.
행정법관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권력관계와,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에 가까운 지위에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관계(비권력적 공행정)로 나뉜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 유형 | 성질 | 적용법리 |
|---|---|---|
| 권력관계 |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규율 | 공법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됨 |
| 관리관계(비권력적 공행정) |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에 가까운 지위에서 공적 임무 수행 | 공법원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법원리도 일부 적용 |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통설은 공권이 성립하려면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할 것(강행법규성), 그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관계인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할 것(사익보호성),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법상의 힘이 인정될 것(청구권능)의 세 요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최근에는 청구권능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 당연히 충족된다고 보아,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 두 요건으로 족하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논의된다.
| 요건 | 내용 |
|---|---|
| 강행법규성 | 행정청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가 있을 것 |
| 사익보호성 | 그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할 것 |
| 청구권능(소구가능성) | 개인이 그 이익을 소송 등으로 관철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이 있을 것 |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결과, 개인이 사실상 누리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그 법규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없으므로, 공권과 달리 소송으로 그 침해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종래 반사적 이익으로 보던 것도 관련 법규의 취지를 사익보호성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하여 공권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이 그 대표적인 예로 논의된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 개념 | 의의 | 권리구제 |
|---|---|---|
| 공권 | 법규가 사익도 보호할 때 인정되는 법률상 힘 | 항고소송 등으로 구제 가능 |
| 반사적 이익 | 법규가 공익만 보호할 때 개인이 사실상 누리는 이익 | 원칙적으로 소송상 구제 불가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재량행위에서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하는 권리 |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면 특정처분청구권으로 전환될 수 있음 |
공의무란 공법관계에서 개인 또는 행정주체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논의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도 개인에 대해 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예: 손실보상의무).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공무원관계·국공립학교 재학관계·수형관계 등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성립하는 관계에서는 법률유보와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았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관계에서도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를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수정이론)라 부른다.
| 구분 |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 오늘날의 특별행정법관계론(통설) |
|---|---|---|
| 법률유보 | 포괄적 지배권에 근거해 불요 |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 필요 |
| 사법심사 | 원칙적으로 배제 |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은 사법심사 가능 |
| 대표 예 | 공무원관계·국공립학교 재학관계·수형관계 등 | 동일한 관계이나 내용상 통제가 강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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