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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 카테고리 행정법 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 영역으로, 행정기본법 제2장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명문화된 법치행정·평등·비례·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의 6개 원칙을 정리한다. 법치행정의 원칙에서는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를, 평등원칙에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비례원칙에서는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3단계 심사구조를 다룬다.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실권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기능도 함께 정리했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행정기본법 제8조 전단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는 모든 행정작용이 현행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행정기본법 제8조 후단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유보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침해유보설·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등 견해가 나뉘는데,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 행정기본법 제8조는 중요사항유보설에 가까운 입장이라는 것이 다수의 설명이다.
| 구분 | 법률우위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
| 의미 |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 일정한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 |
| 적용범위 | 모든 행정작용(예외 없음) | 견해 대립(침해유보설·중요사항유보설 등) |
| 근거 | 행정기본법 제8조 전단 | 행정기본법 제8조 후단 |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원칙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행정청이 재량준칙(행정규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일정한 관행을 반복해 온 경우,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하여 행정청 스스로도 그 관행에 구속된다는 법리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라 한다.
이는 본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재량준칙에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 요건(통설) | 내용 |
|---|---|
| 동종 사안 | 같은 종류의 사안에 대한 처분일 것 |
| 선행 관행의 존재 | 동일한 처리기준(재량준칙)에 따른 반복된 선례가 있을 것 |
| 매개 원칙 |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구속력이 인정됨 |
행정기본법 제10조제1호는 행정작용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을 요구한다.
제10조제2호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을, 제3호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순차적으로 판단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례원칙 위반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단계 | 행정기본법 제10조 | 내용 |
|---|---|---|
| 1단계(적합성) | 제1호 |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할 것 |
| 2단계(필요성) | 제2호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
| 3단계(상당성) | 제3호 | 침해되는 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설은 그 성립요건으로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 보호가치 있는 신뢰(귀책사유 없음), 그 신뢰에 따른 국민의 처리행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든다.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
이를 실권(실효)의 법리라 하며, 신뢰보호원칙의 한 내용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행정기본법 제11조는 행정청의 성실의무와 권한남용·범위초과 금지를 정하고, 제13조는 행정작용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정한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주로 부관, 특히 부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원칙 | 근거조문 | 핵심 내용 |
|---|---|---|
| 신뢰보호원칙 | 제12조제1항 |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정당한 신뢰 보호 |
| 실권의 법리 | 제12조제2항 | 장기간 권한 불행사에 대한 신뢰 보호 |
| 성실의무·권한남용금지 | 제11조 | 의무의 성실한 수행, 권한남용·범위초과 금지 |
| 부당결부금지원칙 | 제13조 |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 부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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