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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문제은행 카테고리 행정법 통론 > 행정법의 효력 영역으로, 법령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시간적·장소적·대인적 효력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시간적 효력에서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 시행일 계산기준과 제14조의 소급효 금지·처분시법 원칙을,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의 구분 같은 통설 이론과 함께 다룬다. 장소적·대인적 효력에서는 속지주의 원칙과 그 예외를 정리했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성립하지만,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시행일이며,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행정기본법 제7조는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고 정한다.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준 | 내용(행정기본법 제7조) |
|---|---|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함(제1호) |
|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 |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음(제2호) |
|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 |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함(제3호) |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은 새로운 법령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여 소급적용 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 하며,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의 장래 부분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이라 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 구분 | 대상 | 허용 여부(통설) |
|---|---|---|
| 진정소급 |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 | 원칙적으로 금지 |
| 부진정소급 |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의 장래 부분 | 원칙적으로 허용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는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위반행위 후 법령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제재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처분 유형 | 기준 법령(원칙) | 비고 |
|---|---|---|
| 신청에 따른 처분 | 처분 당시의 법령등(제14조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 제재처분(원칙) |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제14조제3항 본문) | 행위시법주의 |
| 제재처분(예외) | 변경된(가벼워진) 법령등 | 위반이 해소되거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
행정법령은 원칙적으로 그 제정권자의 관할구역 전역에 걸쳐 효력을 미친다.
국가의 법령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통설이다.
행정법령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면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외교특권을 가진 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자국민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일부 법령은 속인주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 기준 | 원칙 | 예외 |
|---|---|---|
| 장소적 효력 | 제정권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속지주의) | 일부 법령은 관할구역 밖의 자국민에게도 적용 |
| 대인적 효력 | 관할구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내외국인 불문) | 외교특권자 등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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