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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 카테고리 행정법 통론 > 행정법의 법원 영역으로, 행정법이라는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성문법원에서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의 체계와 행정기본법 제2조의 법령등 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을 다루고, 불문법원에서는 관습법·판례법·조리의 의의와 인정범위를 정리했다. 아울러 법령이 서로 충돌할 때 적용되는 상위법우선·특별법우선·신법우선의 원칙도 함께 담았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 존재하는 형식 내지 그 인식근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법원으로 삼고, 불문법은 성문법에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예외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자치법규), 그리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는 이 가운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묶어 법령등으로 정의한다.
| 구분 | 해당 법형식 | 제정주체 |
|---|---|---|
| 헌법 | 국가의 최고규범 | 국민(제·개정 국민투표) |
| 법률 | 국회가 제정한 규범 | 국회 |
| 명령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행정부 |
| 자치법규 | 조례·규칙 | 지방자치단체(의회·단체장) |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같이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훈령·예규·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례는 본다.
| 구분 | 법규명령 | 행정규칙 |
|---|---|---|
| 형식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 훈령·예규·고시 등 |
| 대외적 구속력 | 있음(원칙) | 없음(원칙, 법령보충적 규칙은 예외) |
| 위반의 효과 | 위법(사법심사 대상) | 원칙적으로 내부기준 위반에 그침 |
행정선례법은 행정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처리관행이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민중적 관습법은 하천이나 공유수면 등 공물의 이용관계에서 다수 주민의 오랜 관행으로 형성된 관습법을 말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하급심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나,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 자체는 다툼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구분 | 성립 기반 | 대표 영역 |
|---|---|---|
| 행정선례법 | 행정청의 반복된 처리관행 | 행정청 내부의 오랜 처리관행 |
| 민중적 관습법 | 다수 주민의 반복된 관행 | 공유수면·하천 등 공물 이용관계 |
| 판례법 | 법원의 반복된 판단 | 대법원 판결의 사실상 구속력 |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내지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원리를 말한다.
평등원칙·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원래 조리로 승인되어 오다가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명문화되었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고, 개별 법률의 특별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 원칙 | 의미 |
|---|---|
| 상위법우선의 원칙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순으로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없다는 원칙(통설) |
| 특별법우선의 원칙 | 일반법인 행정기본법보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 |
| 신법우선의 원칙 | 같은 효력순위의 법령이 충돌하면 나중에 제정된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통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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