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 — 성문법원의 위계부터 불문법원까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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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 성문법원의 위계부터 불문법원까지

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 카테고리 행정법 통론 > 행정법의 법원 영역으로, 행정법이라는 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성문법원에서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의 체계와 행정기본법 제2조의 법령등 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을 다루고, 불문법원에서는 관습법·판례법·조리의 의의와 인정범위를 정리했다. 아울러 법령이 서로 충돌할 때 적용되는 상위법우선·특별법우선·신법우선의 원칙도 함께 담았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part1. 법원의 의의와 성문법원

1. 행정법의 법원 개념과 성문법원

(1) 법원의 의의와 성문법원의 종류

①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 존재하는 형식 내지 그 인식근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법원으로 삼고, 불문법은 성문법에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예외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성문법원의 종류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자치법규), 그리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는 이 가운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묶어 법령등으로 정의한다.

③ 성문법원 체계 비교표

구분해당 법형식제정주체
헌법국가의 최고규범국민(제·개정 국민투표)
법률국회가 제정한 규범국회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부
자치법규조례·규칙지방자치단체(의회·단체장)

📌 실전 체크 포인트!

법원은 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뜻하는 용어로, 재판기관을 가리키는 법원과 한글 표기가 같아 문맥으로 구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가 원칙이고 불문법은 보충적 지위라는 선후관계가 반복 출제 포인트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의 법령등에는 법률·명령뿐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같은 행정규칙과 자치법규까지 포함된다.

part2. 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체계와 법규명령·행정규칙의 구별

1. 행정입법의 종류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①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같이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② 행정규칙의 의의와 예외

훈령·예규·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례는 본다.

③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비교표

구분법규명령행정규칙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훈령·예규·고시 등
대외적 구속력있음(원칙)없음(원칙, 법령보충적 규칙은 예외)
위반의 효과위법(사법심사 대상)원칙적으로 내부기준 위반에 그침

📌 실전 체크 포인트!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예외적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기억할 것.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의 유무라는 실질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

part3. 불문법원 — 관습법과 판례법

1. 성문법을 보충하는 불문법원

(1) 행정관습법과 판례법

① 행정관습법

행정선례법은 행정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처리관행이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민중적 관습법은 하천이나 공유수면 등 공물의 이용관계에서 다수 주민의 오랜 관행으로 형성된 관습법을 말한다.

② 판례법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하급심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나,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 자체는 다툼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불문법원 비교표

구분성립 기반대표 영역
행정선례법행정청의 반복된 처리관행행정청 내부의 오랜 처리관행
민중적 관습법다수 주민의 반복된 관행공유수면·하천 등 공물 이용관계
판례법법원의 반복된 판단대법원 판결의 사실상 구속력

📌 실전 체크 포인트!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두 요소가 필요하다는 통설의 설명을 기억할 것.

판례법의 법원성 인정 여부는 학설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 사실상 구속력을 미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part4.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와 법령 상호간 효력관계

1. 조리의 법원성과 법령충돌 해결원칙

(1) 조리와 법령 상호간 관계

① 조리의 의의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내지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원리를 말한다.

평등원칙·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원래 조리로 승인되어 오다가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명문화되었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고, 개별 법률의 특별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③ 법령충돌 해결원칙 비교표

원칙의미
상위법우선의 원칙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순으로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없다는 원칙(통설)
특별법우선의 원칙일반법인 행정기본법보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
신법우선의 원칙같은 효력순위의 법령이 충돌하면 나중에 제정된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통설)

📌 실전 체크 포인트!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

법령충돌 해결원칙 3가지(상위법우선·특별법우선·신법우선)의 명칭과 의미를 각각 구별해 암기할 것.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원래 불문법원인 조리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행정기본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성문화되어 있다는 연혁을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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