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계 법령 여러 개를 가로질러 비슷한 개념·기구·형벌 수준을 비교하는 장이다. 개별 법령 학습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어느 법에 있는 개념인지', '비슷해 보이는 두 제도의 관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했다. 출제 함정은 유사한 이름의 제도를 다른 법의 것과 뒤바꾸거나, 벌칙 수준을 다른 법의 것과 섞어 서술하는 데 집중된다. 소방기술자(공사업법)와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법)처럼 '소방'과 '~자'가 결합된 용어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으므로 법령별 소관을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 관계 6개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제조소등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가 공공위험을 발생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②). 6개 법 중 최고형량이 가장 무겁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방시설법 제56조②).
소방기본법은 위력으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시설공사업법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무등록 영업·부정청탁(공사업법 제35조), 조치명령 위반·거짓 진단기관 지정(화재예방법 제50조①)에 대해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고형으로 두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징역형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고형이다(화재조사법 제21조).
| 법령 | 최고 형량 | 대표 위반행위 | 근거조문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으로 공공위험 발생 후 사망 | 제33조②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로 사망 | 제56조② |
| 소방기본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력으로 소방대 활동 방해 | 제50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 영업·부정청탁 수수 | 제35조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조치명령 위반·거짓 진단기관 지정 | 제50조① |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300만원 이하 벌금(징역형 없음) | 화재현장 물건 무단 이동·조사 방해 | 제21조 |
소방기술자란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①4호).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경력수첩을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공사업법 제27조).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으로,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등 건물의 상시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화재예방법 제24조①⑤).
| 구분 | 소방기술자 | 소방안전관리자 |
|---|---|---|
| 근거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①4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 자격의 성격 | 국가기술자격·경력 인정에 따른 기술인력 등록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후 대상물별 선임 |
| 주된 활동 무대 |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점검 현장 | 특정소방대상물(건물) 내부의 상시 안전관리 |
| 대표 업무 | 소방시설공사 시공관리, 품질·기술 지도 |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운영, 화기취급 감독 |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담부서는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관리, 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한다(화재조사법 제6조①②).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화재조사법 제6조③④).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 특수공법 설계 및 시공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시·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두며, 안건이 있을 때 위원이 소집되는 심의기구로 상설 조사조직이 아니다(소방시설법 제18조).
| 구분 | 화재조사전담부서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
| 근거 법령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설치 주체 | 소방관서장(상설) | 소방청(중앙)·시ㆍ도(지방) |
| 기능 성격 | 화재원인·피해 조사의 실시·분석(조사기구) | 화재안전기준·설계감리·하자판단 등 심의(심의기구) |
| 구성원 | 화재조사관(전문시험 합격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술사·관리사 등 위촉위원 |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