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 6개 법령을 가로질러 벌칙·자격·기구를 비교하는 장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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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 6개 법령을 가로질러 벌칙·자격·기구를 비교하는 장

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계 법령 여러 개를 가로질러 비슷한 개념·기구·형벌 수준을 비교하는 장이다. 개별 법령 학습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어느 법에 있는 개념인지', '비슷해 보이는 두 제도의 관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했다. 출제 함정은 유사한 이름의 제도를 다른 법의 것과 뒤바꾸거나, 벌칙 수준을 다른 법의 것과 섞어 서술하는 데 집중된다. 소방기술자(공사업법)와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법)처럼 '소방'과 '~자'가 결합된 용어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으므로 법령별 소관을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 관계 6개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part1. 소방 관계 법령의 벌칙 최고형량 비교

1. 법령별 최고 형량과 대표 위반행위

(1) 6개 법령의 최고 형량

① 가장 무거운 두 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제조소등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가 공공위험을 발생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②). 6개 법 중 최고형량이 가장 무겁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방시설법 제56조②).

② 그 밖의 법령의 최고 형량

소방기본법은 위력으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시설공사업법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무등록 영업·부정청탁(공사업법 제35조), 조치명령 위반·거짓 진단기관 지정(화재예방법 제50조①)에 대해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고형으로 두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징역형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고형이다(화재조사법 제21조).

③ 6개 법령 최고형량 비교

법령 최고 형량 대표 위반행위 근거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으로 공공위험 발생 후 사망 제33조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로 사망 제56조②
소방기본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위력으로 소방대 활동 방해 제5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영업·부정청탁 수수 제35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명령 위반·거짓 진단기관 지정 제50조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벌금(징역형 없음) 화재현장 물건 무단 이동·조사 방해 제21조

📌 실전 체크 포인트!

6개 법 중 징역형이 아예 없는 법은 화재조사법뿐이다(최고 300만원 벌금) — '화재조사 방해도 징역형이 있다'는 서술은 오답.

상해·사망이라는 결과에 따라 형이 크게 뛰는 결과적 가중범 구조를 가진 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 위험물법은 무기징역까지, 소방시설법은 10년까지 가능함을 구분할 것.

소방시설공사업법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최고형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같다는 점도 함정 — 두 법을 헷갈려 벌칙 조문번호를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

part2. 유사 명칭의 인적 자격 비교 — 소방기술자 vs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기술자와 소방안전관리자

(1) 정의와 역할의 차이

①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술자란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①4호).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경력수첩을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공사업법 제27조).

②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으로,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등 건물의 상시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화재예방법 제24조①⑤).

③ 소방기술자 vs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소방기술자 소방안전관리자
근거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①4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격의 성격 국가기술자격·경력 인정에 따른 기술인력 등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후 대상물별 선임
주된 활동 무대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점검 현장 특정소방대상물(건물) 내부의 상시 안전관리
대표 업무 소방시설공사 시공관리, 품질·기술 지도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운영, 화기취급 감독

📌 실전 체크 포인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의 '공사·감리·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소방시설공사업법 소관),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에 '선임'되어 상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 — 두 개념을 같은 법의 것으로 서술하면 오답.

소방시설관리사는 두 개념 모두와 연결점이 있다 — 소방기술자의 정의(공사업법 제2조①4호가목)에도 포함되고,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도 등록되므로 자격 자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임에 유의.

part3. 유사 기구 비교 — 화재조사전담부서 vs 소방기술심의위원회

3. 화재조사전담부서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설치 목적과 관할의 차이

① 화재조사전담부서(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담부서는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관리, 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한다(화재조사법 제6조①②).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화재조사법 제6조③④).

② 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 특수공법 설계 및 시공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시·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두며, 안건이 있을 때 위원이 소집되는 심의기구로 상설 조사조직이 아니다(소방시설법 제18조).

③ 화재조사전담부서 vs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분 화재조사전담부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근거 법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설치 주체 소방관서장(상설) 소방청(중앙)·시ㆍ도(지방)
기능 성격 화재원인·피해 조사의 실시·분석(조사기구) 화재안전기준·설계감리·하자판단 등 심의(심의기구)
구성원 화재조사관(전문시험 합격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술사·관리사 등 위촉위원

📌 실전 체크 포인트!

화재조사전담부서는 '화재가 난 뒤' 원인·피해를 조사하는 상설조직(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기준·설계·하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두 기구의 근거 법을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

화재조사전담부서는 소방관서장이 상시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인 반면,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여는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상설성 여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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