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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장 제12조·제13조와 제7장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가 정한 행정처분·벌칙·과태료 체계를 다룬다. 허가취소·사용정지는 8가지 법정 사유에 대해 시·도지사가 명하며,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용정지에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칙은 위반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징역형이 포함된 조문(제33조~제35조)과 벌금형만 있는 조문(제36조·제37조)으로 나뉘고, 법인 등에는 양벌규정(제38조)이 별도로 적용되며, 신고·기록·준수 의무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제39조, 500만원 이하)로 처리된다. 출제 함정은 같은 '위반'이라도 어떤 것이 벌칙(징역·벌금) 대상이고 어떤 것이 과태료 대상인지, 그리고 형량의 크고 작음을 혼동하는 데 있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20231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변경허가 없이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때, ㉡완공검사 없이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 ㉣수리·개조·이전명령을 위반한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때,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제조소등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13조제1항).
과징금은 사용정지의 '대체'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유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형태만 바꾸는 것임에 유의한다.
| 구분 | 권한자 | 내용 |
|---|---|---|
| 허가취소·사용정지 | 시·도지사 |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용정지(법 제12조, 8개 사유) |
| 과징금처분 | 시·도지사 | 사용정지에 갈음, 2억원 이하(법 제13조) |
무허가 또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며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법 제33조제1항), 이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3조제2항).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상의 결과가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4조).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 제34조의2),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4조의3).
무등록 탱크시험자 업무, 정기점검 미실시·점검기록 허위작성, 정기검사 미수검, 자체소방대 미설치, 운반용기 검사위반, 보고·자료제출 위반이나 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변경허가 없이 변경, 완공검사 없이 사용, 안전조치 이행명령 위반, 사용정지명령 위반, 수리·개조·이전명령 위반, 안전관리자 미선임·대리자 미지정, 탱크시험자 업무정지명령 위반, 예방규정 미제출·변경명령 위반 등 다수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며, 징역형이 없고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전관리자의 취급 안전관리·감독 의무 위반, 안전관리자·대리자 미참여 상태의 위험물 취급, 변경한 예방규정 미제출, 위험물 운반 중요기준 위반, 위험물운송자 요건 위반, 출입·검사 방해나 비밀누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조문 | 형량 | 대표 사유 |
|---|---|---|
| 제33조 | 1년~10년 징역(상해·사망 시 가중) | 무허가 위험물 유출로 위험 발생 |
| 제34조 | 7년 이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과실 |
| 제34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설치 |
| 제34조의3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장소 저장·취급 |
| 제35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체소방대 미설치 등 |
| 제36조 | 1천500만원 이하 벌금(징역 없음) | 안전관리자 미선임, 예방규정 미제출 |
| 제37조 | 1천만원 이하 벌금(징역 없음) | 안전관리자 감독의무 위반 등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3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품명 등 변경신고 위반, 지위승계신고 위반, 제조소등 폐지신고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 사용 중지·재개 신고 위반, 탱크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 정기점검 결과 기록·보존이나 제출 위반, 위험물 운반·운송 세부기준 위반, 흡연금지 위반이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과태료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제39조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제39조제6항).
| 구분 | 성격 | 대표 예시 |
|---|---|---|
| 벌칙(징역·벌금) | 형사벌 | 무허가 설치·자체소방대 미설치·안전관리자 미선임 |
| 양벌규정 | 형사벌(병과) | 종업원 위반 시 법인·개인에도 벌금 병과 |
| 과태료 | 행정질서벌(500만원 이하) | 신고 위반,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 기록·보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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