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리자 지정과 자체소방대 설치대상·편성특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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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리자 지정과 자체소방대 설치대상·편성특례

이 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와 제19조(자체소방대)가 정한 위험물시설의 인적 안전관리 체계를 다룬다. 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마다 선임되어야 하며, 해임·퇴직 시 재선임(30일 이내)과 선임신고(14일 이내)의 기한을 지켜야 하고,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리자를 지정해 최대 30일까지 대행하게 한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다량으로 저장·취급하는 사업소에 설치의무가 발생하는데,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50만배 이상이 기준이며,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인원의 세부 배치기준은 별표8에 위임되어 있어 이 장에서는 본문 조문이 다루는 범위(주체·요건·절차)까지만 서술했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20231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part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대리자

1.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

(1) 선임의무와 자격

① 선임의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허가가 면제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제15조제1항 단서).

② 해임·퇴직 후 재선임과 선임신고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제15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15조제3항).

③ 핵심 비교표

구분 기한 근거
해임·퇴직 후 재선임 30일 이내 제15조제2항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제15조제3항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 30일 초과 불가 제15조제5항

(2) 대리자 지정과 다수 선임

① 대리자 지정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위험물 취급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제15조제5항).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인의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동일인이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이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제15조제8항).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제조소·이송취급소 등)의 관계인은 대리자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해야 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재선임 기한(해임·퇴직일부터 30일)과 선임신고 기한(선임일부터 14일)의 숫자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

대리자의 직무대행은 최대 30일이라는 점에서 재선임 기한(30일)과 숫자는 같지만 기산점과 대상이 다른 별개 조문(제15조제2항 vs 제5항)임에 유의

안전관리자 미선임·대리자 미지정은 법 제12조의 허가취소·사용정지 사유(6090장 참조)로 이어지는 중대한 위반임을 함께 기억

part2. 자체소방대의 설치대상과 편성 특례

1. 자체소방대 제도

(1) 설치의무 대상 사업소

① 법적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그 사업소의 관계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② 대상 시설과 수량기준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경우,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서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시행규칙 제73조: 보일러·버너 등 소비장치, 이동저장탱크 등 주입설비, 용기 충전, 유압장치·윤활유순환장치, 광산안전법 적용 일반취급소)는 제외된다.

③ 핵심 비교표

대상 시설 수량기준
제4류 위험물 제조소·일반취급소 최대수량 합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제4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최대수량 지정수량 50만배 이상

(2) 편성 특례

① 상호응원협정에 따른 특례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각 사업소가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을 합산해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자체소방대원 수를 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4조).

이 경우 협정을 체결한 각 사업소는 본래 기준에 따른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과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② 화학소방자동차·인원의 세부기준

자체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8에서 정하며,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대수·인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원·대수 수치는 별표에 규정되어 있어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의 수량기준은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다(제조소·일반취급소 3천배 vs 옥외탱크저장소 50만배) — 숫자와 시설을 짝지어 암기

상호응원협정 특례에서 각 사업소가 자체적으로 갖춰야 하는 최소기준은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과 '대당 5인 이상'이라는 두 수치를 함께 기억

화학소방자동차의 정확한 대수·인원 배치기준은 별표8 소관이므로, 세부 수치를 지어내지 말고 '별표에서 정한다'는 위임구조로 이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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