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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정한 예방규정 제도를 다룬다. 예방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대해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미리 작성해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으로, 대상 여부는 제조소등의 종류별 지정수량 배수기준(10배·100배·150배·200배)으로 갈린다. 출제 함정은 시설 종류를 무시하고 동일한 배수 기준을 적용하거나, 위험물별 지정수량 값을 잘못 대입해 배수를 오계산하는 데 있다. 예방규정 제출 이후의 변경명령·준수의무·이행실태평가(최초·정기·수시) 절차도 함께 정리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그 대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배수기준 대상이다.
암반탱크저장소와 이송취급소는 배수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예방규정 작성대상이다. 다만 일반취급소 중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면서 제1석유류·알코올류가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 등 일부는 보일러·버너 소비장치나 용기충전·탱크주입용도가 아닌 한 제외될 수 있다.
| 시설 종류 | 배수기준 | 비고 |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 | 일반취급소는 별도 제외요건 있음 |
|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 | - |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 | - |
|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 | - |
| 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 | 배수 무관 | 그 자체로 대상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21번 · 정답 ④ 150,000L의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제출해야 한다(법 제17조제1항).
시·도지사는 제출된 예방규정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법 제17조제2항).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익히고 준수해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이 준수의무 위반은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이다.
소방청장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계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에 대해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한다(법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평가는 최초평가(예방규정을 최초 제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연도), 정기평가(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 이후 4년마다), 수시평가(누출·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로 구분해 실시한다(시행규칙 제63조의2).
| 평가 종류 | 실시 시기 |
|---|---|
| 최초평가 | 예방규정 최초 제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연도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 이후 4년마다 |
| 수시평가 | 누출·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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