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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제75조가 정한 제조소등의 소방시설·설비기준을 다룬다. 소화설비는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소화난이도등급Ⅰ·Ⅱ·Ⅲ으로 나뉘어 등급별로 설치할 설비 종류와 적응성이 갈리고, 경보설비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설치의무가 생기며, 피난설비는 주유취급소의 2층 이상 용도부분과 옥내주유취급소에 한해 요구된다. 자체소방대가 갖추는 화학소방자동차는 방사차 종류(포수용액·분말·할로겐화합물·이산화탄소)별로 소화능력 기준이 다른데, 그 구체적 수치는 대부분 별표(별표17·별표23)에 규정되어 있어 조문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장에서는 기출 정답으로 확인된 수치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정성적으로만 서술했다. 출제 함정은 방사차 종류-단위(매분/매초)-수치를 서로 뒤바꿔 제시하는 데 집중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가 곤란한 정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Ⅱ·Ⅲ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대상 규모·위험물 품명 및 최대수량과 그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적응성·설치기준은 별표17에서 정한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에는 화재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포함)·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 포함)·비상방송설비의 5종으로 구분되며,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구분 | 설치 근거 | 설치대상·핵심 포인트 |
|---|---|---|
| 소화설비 | 시행규칙 제41조·별표17 | 소화난이도등급Ⅰ·Ⅱ·Ⅲ별로 종류·적응성이 다름 |
| 경보설비 | 시행규칙 제42조·별표17 | 지정수량 10배 이상(이동탱크저장소 제외) 대상, 5종 구분 |
| 피난설비 | 시행규칙 제43조·별표17 | 주유취급소 2층 이상 용도부분·옥내주유취급소만 대상 |
| 공통 형식기준 | 시행규칙 제45조·제46조 | 소방청장 형식승인 필요, 세부기준 외에는 화재안전기준·내진설계기준 적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라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 포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23에서 정한다.
즉 방사차 종류별 구체적 방사능력 수치(㎏·L 단위)는 본문 조문이 아니라 별표23에 있으므로,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수치가 많다.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자체소방대가 갖추어야 할 화학소방자동차 전체 대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방사차 개별 성능수치가 아니라 '포수용액 방사차의 비중'에 관한 기준이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2023년 공채 기출에서 옳은 선지로 확정된 수치는 '할로겐화합물 방사차의 방사능력이 매초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하나뿐이다.
포수용액 방사차(매분 방사능력)·분말 방사차(비치량)·이산화탄소 방사차(비치량)의 정확한 수치는 별표23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 요약집에서는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출 오답들이 공통적으로 실제 기준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는 출제 패턴은 확인된다.
| 방사차 종류 | 수치 확인 여부 | 비고 |
|---|---|---|
|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 확인됨(매초 40kg 이상) | 2023년 기출 정답 |
| 포수용액 방사차 | 대수 기준만 확인(전체의 2/3 이상) | 개별 방사능력 수치는 별표23 |
| 분말·이산화탄소 방사차 | 미확인 | 비치량 수치는 별표23 소관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24번 · 정답 ③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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