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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에 해당하며,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해 차량으로 옮길 때 지켜야 할 적재방법·운반기준과 위험물운반자·운송자의 자격요건을 다룬다. 운반용기의 구체적 수납율·표시 방법 등 세부 수치는 시행규칙 별표 19에 규정되어 있으나, 확보한 법령 원문에는 별표 19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장에서는 기출로 확인된 운반용기 수납율 기준과, 법률 본문에 명시된 운반의 중요기준·세부기준 구분, 위험물운반자·운송자의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출제 함정은 일반 고체·액체 위험물의 수납율 기준을 자연발화성물질(알킬알루미늄등)의 특례 수치와 뒤섞는 데 집중된다.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한다.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한다.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일반 기준과 달리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 고체·액체 기준(95%·98%, 55℃)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린다 — 알킬알루미늄등은 반응성이 높아 더 엄격한 별도 수치가 적용된다.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덩어리 상태의 유황 운반, 동일구내 제조소등 상호간 운반 등은 예외로 취급된다).
| 구분 | 수납율 | 온도·공간용적 조건 |
|---|---|---|
| 고체 위험물(일반) | 95% 이하 | - |
| 액체 위험물(일반) | 98% 이하 | 55℃에서 누설 방지 공간용적 유지 |
| 알킬알루미늄등(특례) | 90% 이하 | 50℃에서 5% 이상 공간용적 유지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25번 · 정답 ④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10%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위험물의 운반은 용기·적재방법·운반방법에 관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법 제20조제1항).
구분 기준은 저장·취급기준과 동일하게, 위반 시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지 여부다.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위험물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법 제20조제2항).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운전자를 포함하는 위험물운송자)도 위험물운반자와 동일한 자격요건(국가기술자격 또는 교육수료)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서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법 제21조제2항).
| 구분 | 대상 | 자격요건 |
|---|---|---|
| 위험물운반자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운반하는 운전자 | 국가기술자격(위험물분야) 또는 법정교육 수료 |
|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 위험물운반자와 동일 요건 + 일부는 운송책임자 감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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