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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중요기준·세부기준)을 다룬다. 유별(제1류~제6류)마다 위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장·취급 시 주의해야 할 공통기준도 유별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세부 문구는 시행규칙 별표 18에 규정되어 있다. 확보한 법령 원문에는 별표 18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장에서는 기출로 확인된 유별 공통기준의 핵심 키워드와 법률 본문에 명시된 저장·취급의 대원칙(중요기준·세부기준 구분, 지정수량 배수 합산, 임시저장 특례)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출제 함정은 유별 고유의 위험 특성 키워드(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자연발화성물질,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를 다른 유별로 바꿔치기하는 데 집중된다.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해야 한다.
특히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제2류는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과열을 피해야 하며,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불티·불꽃·고온체 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과의 접근·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 유별 | 핵심 주의사항 |
|---|---|
| 제1류(산화성고체) | 가연물 접촉·충격·마찰 주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 접촉 주의 |
| 제2류(가연성고체) | 산화제·불티·고온체 주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산 주의, 인화성고체는 증기발생 주의 |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물질) |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티·고온체·공기 주의, 금수성물질은 물 주의 |
| 제4류(인화성액체) | 불티·고온체 등 점화원 주의, 증기발생 주의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20번 · 정답 ①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저장·취급기준은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나뉜다. 중요기준은 위반 시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이고, 세부기준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거나 표시·서류·기구 비치 등에 관한 기준이다(법 제5조제3항).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각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법 제5조제5항).
저장·취급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이 합산 원칙이 함께 적용된다.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저장·취급 기준은 시·도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법 제5조제2항).
| 구분 | 정의 | 근거 |
|---|---|---|
| 중요기준 | 위반 시 직접적 화재 위험이 큰 기준 | 법 제5조제3항제1호 |
| 세부기준 | 표시·서류·기구비치 등 상대적으로 영향 적은 기준 | 법 제5조제3항제2호 |
| 지정수량 배수 합산 | 각 위험물 수량÷지정수량의 합계 ≥1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간주 | 법 제5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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