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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다룬다. 제조소등은 제조소 1종에 저장소 8종·취급소 4종을 더한 체계로 구분되며, 각 시설의 구체적 위치·구조·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16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확보한 법령 원문에는 이 별표들의 본문 수치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장에서는 기출로 확인된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 위험물의 범위와 제조소 보유공지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고, 세부 수치표가 필요한 부분은 별표 참조로만 남겨두었다. 출제 함정은 유별 전체가 아니라 유별 내 일부 품목만 저장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보유공지 너비가 지정수량 배수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는 데 있다.
옥외저장소에는 위험물 유별 전체가 저장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별 안에서도 일부 품목·성질에 한정해 저장이 허용된다.
제2류 위험물 중 유황·인화성고체, 제4류 위험물(제1석유류~제4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별도 예외로 취급된다.
제1류·제3류·제5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처럼 이름이 익숙한 품목이라도 유별 자체가 제1류이면 저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별 |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 여부 | 비고 |
|---|---|---|
| 제1류(산화성고체) | 불가 | 염소산염류 등 전 품목 제외 |
| 제2류(가연성고체) | 유황·인화성고체만 가능 | 그 외 품목은 불가 |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물질) | 불가 | - |
| 제4류(인화성액체) | 제1~4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 가능 | 특수인화물 등은 별표 원문 확인 필요 |
| 제6류(산화성액체) | 가능 | -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22번 · 정답 ①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제조소 주위에는 화재 확산 방지와 소화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 너비의 빈 공지(보유공지)를 두어야 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두어야 한다.
기준은 10배를 경계로 한 2단계 구조이며, 배수가 늘어난다고 공지 너비가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정수량의 20배를 취급하는 경우 10배를 초과하므로 보유공지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 지정수량 배수 | 보유공지 너비 |
|---|---|
| 10배 이하 | 3m 이상 |
| 10배 초과 | 5m 이상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23번 · 정답 ④ 5m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저장소를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8종으로 나누어 각각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정한다(시행규칙 제29조~제36조).
취급소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의 4종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준을 정한다(시행규칙 제37조~제40조).
각 시설의 구체적 위치·구조·설비 기준(면적, 거리, 탱크 두께 등 수치)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은 시설별로 별표 4~16을 두어 세부 기준을 정한다.
이 수치들은 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행규칙 별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종류 | 근거 |
|---|---|---|
| 저장소(8종) | 옥내·옥외탱크·옥내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옥외·암반탱크저장소 | 시행규칙 제29조~제36조 |
| 취급소(4종) | 주유·판매·이송·일반취급소 | 시행규칙 제37조~제40조 |
| 세부 수치기준 | 면적·거리·탱크용량 등 | 시행규칙 별표 4~16(별표 원문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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