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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해당하며, 제조소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신고·검사 절차를 다룬다. 허가와 신고의 구분, 허가가 면제되는 예외 대상, 완공검사와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관계, 설치자 지위승계·용도폐지·사용중지 신고까지가 핵심 범위다. 출제 함정은 허가와 신고를 같은 절차로 착각하거나, 완공검사 전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조건을 놓치는 데 집중된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20231호)·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32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6조제1항).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구조·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변경하려는 경우는 허가가 아니라,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법 제6조제2항).
허가(사전승인이 필요)와 신고(사전통지로 충분)는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취급소,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변경할 수 있다(법 제6조제3항).
| 구분 | 요건 | 근거 |
|---|---|---|
| 설치·구조변경 | 시·도지사 허가(사전) | 법 제6조제1항 |
| 품명·수량·배수 변경(구조 불변) | 변경 1일 전까지 신고 | 법 제6조제2항 |
| 주택난방시설(중앙난방 제외) | 허가·신고 면제 | 법 제6조제3항제1호 |
| 농예·축산·수산용 20배 이하 난방·건조시설 | 허가·신고 면제 | 법 제6조제3항제2호 |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위치·구조·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제1항 본문).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단서).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해서만 설치·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법 제9조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을 설치·변경하는 자는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8조제1항).
탱크시험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이미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구분 | 시행 시점 | 근거 |
|---|---|---|
| 완공검사 | 설치·변경 완료 후, 사용 전 | 법 제9조제1항 |
| 탱크안전성능검사 | 완공검사 받기 전(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 | 법 제8조제1항 |
| 사전 기술검토(대형 시설) | 완공검사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토 |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설치자가 합병된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인수인 또는 존속·설립되는 법인이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10조).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 신고 의무를 진다(법 제11조).
관계인이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있으며(법 제11조의2),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사유 | 절차 | 근거 |
|---|---|---|
| 설치자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 시·도지사에게 신고 | 법 제10조 |
| 제조소등 용도폐지 | 관계인이 신고 | 법 제11조 |
| 제조소등 사용중지 | 관계인이 신고, 안전관리자 직무는 계속 수행 | 법 제1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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