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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정의·유별 구분·지정수량 개념을 다룬다. 위험물의 유별(제1류~제6류) 분류와 품명별 지정수량은 원래 시행령 별표 1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확보한 법령 원문에는 별표 1의 본문 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장에서는 구체적 품명·지정수량 수치표는 다루지 않는다. 대신 위험물의 법적 정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개념, 지정수량 미만·이상의 규제 구분, 지정수량 배수 합산의 법적 의미 등 조문에 명시된 원칙만 정리했다. 세부 품명·지정수량 수치는 시행령 별표 1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20231호)·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32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즉 어떤 물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이 직접 나열하지 않고 시행령(별표 1)에 위임되어 있다.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지정수량은 "이 양 이상이면 반드시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만 저장·취급해야 하는" 법적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
| 용어 | 정의 | 근거조문 |
|---|---|---|
|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허가받은 장소 | 법 제2조제1항제3호 |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 | 법 제2조제1항제4호 |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 | 법 제2조제1항제5호 |
| 제조소등 |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칭하는 개념 | 법 제2조제1항제6호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4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다(법 제5조제1항).
다만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 저장·취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법 제5조제2항).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면 해당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법 제5조제5항).
즉 개별 품목은 각각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배수의 합이 1 이상이면 전체가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되어 법의 규제를 받는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지정수량 미만 저장·취급 | 시·도 조례로 규율 | 법 제4조 |
|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 저장소·제조소등에서만 원칙적으로 가능 | 법 제5조제1항 |
| 임시저장·취급 | 관할소방서장 승인, 90일 이내 | 법 제5조제2항제1호 |
| 지정수량 배수 합산 | 각 위험물 수량÷지정수량의 합계 ≥1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간주 | 법 제5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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