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 및 진단기관)를 다룬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진단범위가 화재위험성 평가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위라는 점과 안전등급에 따라 재진단 주기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진단대상 시설의 연면적·저장용량 기준, 안전등급별 재진단 주기(우수 6년·양호·보통 5년·미흡·불량 4년) 수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제5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연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항시설(여객터미널 1천제곱미터 이상), 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역 시설 5천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여객이용·지원시설 5천제곱미터 이상), 공동구, 가연성 가스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가연성 가스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또는 30톤 이상 탱크가 있는 경우)인 가스공급시설이 대상이다(법 제41조제1항, 시행령 제43조).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수행한다(법 제41조제1항).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는 화재위험요인의 조사,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법 제41조제2항제1호~제5호).
그 밖에 재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진단결과 개선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도 진단범위에 포함된다(시행령 제45조).
| 진단범위 | 근거 |
|---|---|
| 화재위험요인 조사 | 법 제41조제2항제1호 |
|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 | 법 제41조제2항제2호 |
|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 법 제41조제2항제3호 |
|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 법 제41조제2항제4호 |
| 화재 위험성 평가 | 법 제41조제2항제5호 |
| 재발방지대책·외부환경위험요인·개선이행여부 | 시행령 제45조(대통령령 위임사항)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12번 · 정답 ④ ㄱ, ㄴ, ㄷ, 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44조제1항).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5단계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한다(시행령 제44조제3항).
안전등급이 우수이면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양호·보통이면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미흡·불량이면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정기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44조제2항) — 등급이 낮을수록(미흡·불량) 재진단 주기가 짧아진다.
| 안전등급 | 재진단 주기 |
|---|---|
| 우수 | 통보일로부터 6년 경과한 해 |
| 양호·보통 | 통보일로부터 5년 경과한 해 |
| 미흡·불량 | 통보일로부터 4년 경과한 해 |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위험요인 조사,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순서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및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41조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게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41조제5항). 진단업무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법 제41조제6항).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