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 선임·신고 기한부터 건설현장 업무까지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소방안전관리자 — 선임·신고 기한부터 건설현장 업무까지

이 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제24조~제39조)이 정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다룬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격증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신고에는 각각 30일·14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되며, 건설현장에도 별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있다는 점이 출제의 중심이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연면적·층수 판정기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작업자 교육훈련 포함 여부)에서 조문을 살짝 비튼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part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신고 기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자

① 선임의무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후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등급(특급·1급·2급·3급)별 자격·인원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직 제한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법령상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법 제24조제2항, 시행령 제26조).

(2)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

① 선임 기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신축·증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 선임해야 하는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제1항).

② 신고 기한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법 제26조제1항).

해임한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해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절차상 차이가 있다(법 제26조제2항).

③ 핵심 비교표

구분 기산일 기한
선임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 30일 이내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14일 이내

📌 실전 체크 포인트!

선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두 기한의 기산일과 숫자를 뒤바꾸지 말 것

선임신고는 '신고' 절차이고 해임은 '확인' 절차라는 용어 차이에 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1급)은 다른 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는 겸직 제한을 기억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13번 · 정답 ① ㄱ 14, ㄴ 30

part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판정기준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① 선임의무와 선임기간

공사시공자는 화재발생 및 피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29조제1항).

② 지정기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그 자체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시행령 제29조제1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냉동창고·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경우에만 대상물에 해당한다(시행령 제29조제2호).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이 3가지 부가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물이 아니다.

③ 핵심 비교표

연면적 기준 추가 조건
연면적 합계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조건 없이 대상물 해당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지하 2개층 이상 / 지상 11층 이상 / 냉동·냉장창고 중 하나 충족해야 대상물 해당

📌 실전 체크 포인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은 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상물이지만, 5천제곱미터 이상 구간은 지하 2개층·지상 11층·냉동냉장창고 중 하나를 추가로 충족해야 대상물이 됨을 구분

지상 10층은 11층 기준에 미달하므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만으로는 대상물이 아니다 — '증축'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다른 선지와 같은 결론(대상 아님)으로 묶어 판단하지 말 것

용도(업무시설·냉동냉장창고·복합건축물)별로 적용되는 연면적·층수 조합이 다르므로 용도-수치 조합을 정확히 매칭할 것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11번 · 정답 ④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

part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법정 업무 7가지

① 업무 목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이다(법 제29조제2항).

② 교육·훈련 대상의 범위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의 대상에는 건설현장의 '작업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29조제2항제4호). 작업자를 제외하고 관리책임자만을 교육 대상으로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 핵심 비교표

업무 핵심 포인트
소방계획서 작성 건설현장 단위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임시소방시설 대상
피난안전구역·피난로 확보관리 공사진행 단계별로 관리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대상=건설현장 작업자(제외 아님)
화기취급 감독·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 중 화기취급 관리

📌 실전 체크 포인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 교육·훈련 대상에는 반드시 '작업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작업자 제외'라는 서술은 틀린 문장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선임신고·해임확인·선임명령 등)를 준용하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는 점(법 제29조제3항)도 함께 기억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법 제24조제5항, 9가지)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법 제29조제2항, 7가지)는 서로 다른 조문의 별개 목록임을 구분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9번 · 정답 ④ 건설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part4.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자격관리와 교육체계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자격관리

(1) 일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업무 9가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24조제5항).

② 특정소방대상물(비대상물) 관계인의 업무 범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위 9가지 업무 중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훈련 및 교육,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은 제외하고,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 등의 관리, 화기취급 감독 등만 수행하면 된다(법 제24조제5항 단서).

(2) 자격의 취소·정지와 교육체계

① 자격취소·정지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소방청장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이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이다(법 제31조제1항 단서).

② 교육체계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등은 자격 인정을 위한 강습교육을, 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능력 유지를 위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29조제3항).

③ 핵심 비교표

구분 대상 시점 주기
강습교육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선임 전) 자격 취득 전 1회
실무교육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후 6개월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 실전 체크 포인트!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거짓·부정 발급, 자격증 대여) 2가지와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업무태만·실무교육 미이수·법령위반) 3가지를 구분

강습교육(선임 전 자격취득용)과 실무교육(선임 후 6개월 이내 최초+2년마다)의 시점과 주기를 뒤바꾸지 말 것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5항의 9개 업무 중 소방계획서 작성·자위소방대·소방훈련교육·초기대응은 제외된다는 예외 범위를 정확히 기억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