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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제24조~제39조)이 정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다룬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격증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신고에는 각각 30일·14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되며, 건설현장에도 별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있다는 점이 출제의 중심이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연면적·층수 판정기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작업자 교육훈련 포함 여부)에서 조문을 살짝 비튼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후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등급(특급·1급·2급·3급)별 자격·인원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다.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법령상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법 제24조제2항, 시행령 제26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신축·증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 선임해야 하는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법 제26조제1항).
해임한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해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절차상 차이가 있다(법 제26조제2항).
| 구분 | 기산일 | 기한 |
|---|---|---|
| 선임 |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 | 30일 이내 |
|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 14일 이내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13번 · 정답 ① ㄱ 14, ㄴ 30
공사시공자는 화재발생 및 피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29조제1항).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그 자체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시행령 제29조제1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냉동창고·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경우에만 대상물에 해당한다(시행령 제29조제2호).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이 3가지 부가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물이 아니다.
| 연면적 기준 | 추가 조건 |
|---|---|
| 연면적 합계 1만5천제곱미터 이상 | 조건 없이 대상물 해당 |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지하 2개층 이상 / 지상 11층 이상 / 냉동·냉장창고 중 하나 충족해야 대상물 해당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11번 · 정답 ④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이다(법 제29조제2항).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의 대상에는 건설현장의 '작업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29조제2항제4호). 작업자를 제외하고 관리책임자만을 교육 대상으로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업무 | 핵심 포인트 |
|---|---|
| 소방계획서 작성 | 건설현장 단위로 작성 |
|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임시소방시설 대상 |
| 피난안전구역·피난로 확보관리 | 공사진행 단계별로 관리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 대상=건설현장 작업자(제외 아님) |
| 화기취급 감독·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공사 중 화기취급 관리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9번 · 정답 ④ 건설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24조제5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위 9가지 업무 중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훈련 및 교육,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은 제외하고,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 등의 관리, 화기취급 감독 등만 수행하면 된다(법 제24조제5항 단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소방청장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이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이다(법 제31조제1항 단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등은 자격 인정을 위한 강습교육을, 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능력 유지를 위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29조제3항).
| 구분 | 대상 시점 | 주기 |
|---|---|---|
| 강습교육 |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선임 전) | 자격 취득 전 1회 |
| 실무교육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 선임 후 6개월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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