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강화지구·소방안전 특별관리 — 지정권자와 관리주기 구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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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소방안전 특별관리 — 지정권자와 관리주기 구분

이 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와 제6장(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다룬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제도이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소방청장이 공항·철도·항만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정권자와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정대상 지역·시설의 유형을 열거식으로 암기해야 하며, 화재안전조사·훈련교육의 실시 주기,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주기 수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96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part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과 관리

1. 화재예방강화지구

(1) 지정권자와 지정대상 지역

①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시·도지사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8조제2항) — 지정권한 자체는 어디까지나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에 주의.

② 지정대상 지역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이 지정대상이다(법 제18조제1항 각 호).

③ 핵심 비교표

구분 내용
지정권자 시·도지사(소방청장은 지정 요청만 가능)
지정대상 유형 시장지역·공장창고밀집·목조건물밀집·노후불량건축물밀집·위험물저장처리시설밀집·석유화학공장·산업단지·소방시설등 없는 지역·물류단지·기타 인정지역(10유형)

(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①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설비등 설치명령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법 제18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조사 결과 화재예방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에게 소화기구·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 포함)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조제4항).

② 훈련·교육과 관리대장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연 1회 이상 소방에 필요한 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법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시·도지사는 지정 현황,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설비등 설치명령 현황, 훈련·교육 실시 현황을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해야 한다(법 제18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제4항).

📌 실전 체크 포인트!

화재안전조사와 훈련·교육 모두 '연 1회 이상' 실시라는 동일한 빈도 수치를 쓰지만 근거조문(각각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항)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

훈련·교육은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기한을 정확히 기억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소방청장은 미지정 시 '지정 요청'만 가능하다는 권한 배분을 뒤바꾸지 말 것

part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과 계획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지정대상 시설

① 대표 지정대상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특별관리해야 한다(법 제40조제1항).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 시설,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전력용·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점포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40조제1항 각 호, 시행령 제41조제1항).

② 대통령령이 추가하는 시설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발전소는 제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급시설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된다(시행령 제41조제2항).

③ 핵심 비교표

시설유형 비고
공항·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 교통 기반시설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의 준용
전통시장 점포 500개 이상인 경우만 대상
물류창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대상

(2) 특별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① 기본계획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법 제40조제2항, 시행령 제42조제1항).

② 시행계획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법 제40조제3항, 시행령 제42조제3항).

📌 실전 체크 포인트!

특별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특별관리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는 수립주기의 차이를 뒤바꾸지 말 것

전통시장이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려면 '점포 500개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며, 모든 전통시장이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

화재예방강화지구(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단위 제도)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개별 시설 단위 제도)은 지정권자·지정단위가 서로 다른 별개 제도임을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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