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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와 제6장(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다룬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제도이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소방청장이 공항·철도·항만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정권자와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정대상 지역·시설의 유형을 열거식으로 암기해야 하며, 화재안전조사·훈련교육의 실시 주기,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주기 수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96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시·도지사는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시·도지사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8조제2항) — 지정권한 자체는 어디까지나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에 주의.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이 지정대상이다(법 제18조제1항 각 호).
| 구분 | 내용 |
|---|---|
| 지정권자 | 시·도지사(소방청장은 지정 요청만 가능) |
| 지정대상 유형 | 시장지역·공장창고밀집·목조건물밀집·노후불량건축물밀집·위험물저장처리시설밀집·석유화학공장·산업단지·소방시설등 없는 지역·물류단지·기타 인정지역(10유형) |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법 제18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조사 결과 화재예방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에게 소화기구·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 포함)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조제4항).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연 1회 이상 소방에 필요한 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법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시·도지사는 지정 현황,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설비등 설치명령 현황, 훈련·교육 실시 현황을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해야 한다(법 제18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제4항).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특별관리해야 한다(법 제40조제1항).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 시설,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전력용·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점포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40조제1항 각 호, 시행령 제41조제1항).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발전소는 제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급시설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된다(시행령 제41조제2항).
| 시설유형 | 비고 |
|---|---|
| 공항·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 | 교통 기반시설 |
|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의 준용 |
| 전통시장 | 점포 500개 이상인 경우만 대상 |
| 물류창고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대상 |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법 제40조제2항, 시행령 제42조제1항).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법 제40조제3항, 시행령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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