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 실시사유부터 조치명령·결과공개까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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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 — 실시사유부터 조치명령·결과공개까지

이 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제7조~제16조)이 정한 화재안전조사 제도를 다룬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관계지역·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으로 확인하는 활동으로, 실시사유가 법정되어 있고 개인 주거에는 승낙 또는 긴급성이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는 제한이 핵심 함정이다. 사전통지·공개 절차, 연기신청 기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손실보상·결과공개 절차의 숫자들이 서로 비슷해 뒤바뀌기 쉬우므로 절차별 기한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96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part1. 화재안전조사의 의의와 실시 사유

1. 화재안전조사의 개념과 실시요건

(1) 정의와 실시 사유

① 화재안전조사의 정의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관계지역·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제3호).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받는다(법 제7조제3항).

② 실시 사유

소방관서장은 자체점검이 불성실·불완전한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불완전한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와 그 주변 관계지역,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뚜렷한 곳, 재난예측정보·기상예보 분석 결과 화재발생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7조제1항).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법 제7조제1항 단서).

③ 핵심 비교표

구분 실시 가능 요건
일반 소방대상물 법 제7조제1항 각 호(자체점검 불성실·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규정·화재예방안전진단 불성실·주요행사·화재빈발우려·재난예측정보·기타 인명재산피해우려) 중 하나에 해당
개인 주거(실제 주거용도) 관계인의 승낙 또는 화재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

(2)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① 조사항목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 발생위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7조는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피난계획, 소방훈련·교육,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시공·감리, 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방염, 자체점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등 15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② 조사방법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체를 확인하는 종합조사 또는 항목 중 일부만 확인하는 부분조사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8조제1항).

③ 핵심 비교표

구분 확인범위
종합조사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
부분조사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

📌 실전 체크 포인트!

화재안전조사는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남용 금지'가 원칙이며, 개인 주거는 승낙 또는 긴급성 요건이 있을 때만 실시 가능하다는 제한을 놓치지 말 것

실시 사유 7가지(자체점검 불성실·법령규정·화재예방안전진단 불성실·주요행사·화재빈발우려·재난예측정보분석·기타 인명재산피해우려)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사유(시장지역·공장창고밀집 등)와 혼동하지 말 것

종합조사=항목 전부, 부분조사=항목 일부라는 정의를 뒤바꾸어 놓은 서술에 주의

part2. 화재안전조사의 절차 — 사전통지·공개·연기신청

1. 화재안전조사의 절차

(1) 사전통지와 공개

① 통지방법과 공개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조사기간·조사사유 등을 우편·전화·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법 제8조제2항 본문).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이 공개기간을 조사계획을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도록 구체화한다.

② 사전통지의 예외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8조제2항 단서).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와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시행령 제8조제3항).

③ 조사 가능 시간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법 제8조제3항).

(2) 연기신청

① 연기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 자체점검기록부 등 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소방대상물의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공사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9조제1항).

② 신청·승인 기한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연기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③ 핵심 비교표

절차 기한
연기신청서 제출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소방관서장의 승인여부 결정·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실전 체크 포인트!

사전공개기간(7일 이상)과 연기신청·결정 기한(각각 3일)은 서로 다른 절차의 수치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사전통지·공개 생략 사유는 '긴급한 필요'와 '통지 시 조사목적 달성 불가' 2가지뿐이며, 이 경우에도 현장에서 조사사유·범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 승낙 없이 공개시간·근무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시간 제한 규정에 주의

part3.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조직

1.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처리

(1) 결과통보와 조치명령·손실보상

① 결과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13조).

② 조치명령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이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제1항).

③ 손실보상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제1항).

(2) 결과공개와 화재안전조사 조직

① 결과공개와 이의신청

소방관서장은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제2항).

공개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방관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항).

② 조사조직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소방본부·소방서에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각각 단장 포함 50명 이내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제1항).

조사대상을 객관적·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하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 시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등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법 제10조·제11조, 시행령 제11조제1항).

③ 핵심 비교표

구분 구성 규모 주된 역할
화재안전조사단(중앙/지방) 단장 포함 50명 이내 화재안전조사의 실제 수행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조사대상의 객관적·공정한 선정

📌 실전 체크 포인트!

결과공개 기간(30일 이상)과 이의신청 기한(10일 이내)·심사결정 기한(10일 이내)의 수치를 서로 바꾸어 놓은 서술에 주의

화재안전조사단(최대 50명, 조사 수행 조직)과 화재안전조사위원회(최대 7명, 대상 선정 조직)의 인원수·역할을 뒤바꾸지 말 것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50조제3항제1호)는 벌칙 규정도 함께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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