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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등록취소·영업정지·자격취소·과징금·청문)를 다룬다. 필요적(반드시) 취소사유와 임의적(재량) 취소·정지사유의 구분, 행정처분 감경사유에서 '고의'가 배제된다는 원칙,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청문 대상 처분을 정리했다. 출제 함정은 감경사유처럼 보이는 조건(경미한 위반, 모범적 업무수행 이력) 속에 '고의'로 인한 위반을 섞어 놓는 데 집중된다. 2023년 공채에서 이 함정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시·도지사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점검능력 평가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중 거짓·부정 등록(1호), 결격사유 해당(4호), 등록증·등록수첩 대여(5호)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법 제35조①).
소방청장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1호),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4호),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5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7호)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대행인력 배치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2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3호),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6호)는 자격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도 가능한 재량사유이다(법 제28조).
| 구분 | 필요적(반드시) 취소사유 |
|---|---|
| 관리사(법 제28조) | 거짓 합격(1호)·자격증 대여(4호)·2곳 이상 취업(5호)·결격사유 해당(7호) |
| 관리업(법 제35조①) | 거짓 등록(1호)·결격사유 해당(4호)·등록증 대여(5호)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19번 · 정답 ③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6조①).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6조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관리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제품검사 중지, 성능인증의 취소,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49조).
| 처분 대상 | 근거 |
|---|---|
| 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 법 제49조1호(제28조) |
| 관리업 등록취소·영업정지 | 법 제49조2호(제35조①) |
| 소방용품 형식승인 취소·제품검사 중지 | 법 제49조3호(제39조) |
| 성능인증 취소 | 법 제49조4호(제42조) |
| 우수품질인증 취소 | 법 제49조5호(제43조⑤) |
| 전문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 법 제49조6호(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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