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을 비교 정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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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을 비교 정리

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8조가 정하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도를 다룬다. 소방청에 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시·도에 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구분, 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리했다. 출제 함정은 '화재안전기준·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특수공법'처럼 전국 공통·고난도 사항은 중앙위원회 소관인 반면, 개별 대상물의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은 지방위원회 소관이라는 구분을 헷갈리는 데 집중된다. 2023년 공채에서 이 구분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part1. 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구분

1.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

(1)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소관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성능위주설계 중 신기술·신공법 등 고도의 기술 검토·평가가 필요해 심의 요청된 사항 등을 소방청에 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가 심의한다(법 제18조①).

②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개별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시·도에 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지방위원회)가 심의한다(법 제18조②1호).

시행령은 이를 대상물 규모로 다시 세분하여,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대상물의 설계·시공·감리 하자 유무는 중앙위원회, 10만제곱미터 미만 대상물의 하자 유무는 지방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한다(시행령 제20조①1호·②1호).

③ 중앙위원회 vs 지방위원회 심의사항

구분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근거 법 제18조① 법 제18조②
화재안전기준 심의(1호) 해당 없음
특수공법 설계·시공 심의(2호) 해당 없음
설계·공사감리 방법 심의(3호) 해당 없음
소방시설공사 하자 판단 '기준' 심의(4호) 해당 없음
개별 소방시설의 '하자 유무' 판단 해당 없음 심의(1호)
연면적 10만㎡ 이상 대상물 하자유무(시행령) 심의(시행령 제20조①1호) 해당 없음
연면적 10만㎡ 미만 대상물 하자유무(시행령) 해당 없음 심의(시행령 제20조②1호)

📌 실전 체크 포인트!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은 지방위원회 소관(법 제18조②1호) — 화재안전기준·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특수공법 설계시공은 중앙위원회 소관(법 제18조①1~3호)임을 반드시 구분(2023년 공채 17번 정답 ②).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법 제18조①4호, 중앙)과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법 제18조②1호, 지방)은 표현이 비슷해 혼동되기 쉬움 —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은 중앙, 개별 사안의 하자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지방.

시행령 제20조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대형(중앙)·소형(지방) 대상물의 설계·시공·감리 하자유무 판단을 다시 세분한다.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17번 · 정답 ②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part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회의 구성·운영

(1) 위원 수와 임명·위촉

① 위원회 규모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21조①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시행령 제21조③④).

② 위원의 자격과 임기

중앙위원회 위원은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과 소방기술사,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 소지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법인·단체 5년 이상 종사자, 소방 관련 교육·연구기관 5년 이상 종사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시행령 제22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시행령 제22조④).

③ 중앙위원회 vs 지방위원회 구성 규모

구분 위원 정수 회의 정수
중앙위원회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 위원장 + 지정 6명 이상 12명 이하
지방위원회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별도의 회의 정수 규정 없음

📌 실전 체크 포인트!

중앙위원회 60명 이내 vs 지방위원회 5명 이상 9명 이하 — 숫자를 서로 바꾸는 문제에 대비해 '중앙=크다(60명), 지방=작다(5~9명)'로 대구 암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시행령 제22조④) — '단임'이나 '연임 불가'로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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