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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8조가 정하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도를 다룬다. 소방청에 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시·도에 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구분, 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리했다. 출제 함정은 '화재안전기준·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특수공법'처럼 전국 공통·고난도 사항은 중앙위원회 소관인 반면, 개별 대상물의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은 지방위원회 소관이라는 구분을 헷갈리는 데 집중된다. 2023년 공채에서 이 구분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성능위주설계 중 신기술·신공법 등 고도의 기술 검토·평가가 필요해 심의 요청된 사항 등을 소방청에 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가 심의한다(법 제18조①).
개별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시·도에 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지방위원회)가 심의한다(법 제18조②1호).
시행령은 이를 대상물 규모로 다시 세분하여,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대상물의 설계·시공·감리 하자 유무는 중앙위원회, 10만제곱미터 미만 대상물의 하자 유무는 지방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한다(시행령 제20조①1호·②1호).
| 구분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
| 근거 | 법 제18조① | 법 제18조② |
| 화재안전기준 | 심의(1호) | 해당 없음 |
| 특수공법 설계·시공 | 심의(2호) | 해당 없음 |
| 설계·공사감리 방법 | 심의(3호) | 해당 없음 |
| 소방시설공사 하자 판단 '기준' | 심의(4호) | 해당 없음 |
| 개별 소방시설의 '하자 유무' 판단 | 해당 없음 | 심의(1호) |
| 연면적 10만㎡ 이상 대상물 하자유무(시행령) | 심의(시행령 제20조①1호) | 해당 없음 |
| 연면적 10만㎡ 미만 대상물 하자유무(시행령) | 해당 없음 | 심의(시행령 제20조②1호)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17번 · 정답 ②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21조①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시행령 제21조③④).
중앙위원회 위원은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과 소방기술사,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 소지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법인·단체 5년 이상 종사자, 소방 관련 교육·연구기관 5년 이상 종사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시행령 제22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시행령 제22조④).
| 구분 | 위원 정수 | 회의 정수 |
|---|---|---|
| 중앙위원회 |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 | 위원장 + 지정 6명 이상 12명 이하 |
| 지방위원회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 별도의 회의 정수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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