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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제29조~제36조)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업 제도를 다룬다. 관리업의 등록과 결격사유, 업종별 기술인력 기준, 관리업자의 운영상 의무와 지위승계까지 관리업의 성립부터 운영까지의 흐름을 정리했다. 출제 함정은 등록기준상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인원수를 뒤바꾸는 데 집중된다.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기준(초급·중급·고급점검자 이상 각 2명 이상)은 2023년 공채에서 실제로 출제된 핵심 수치다.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29조①).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시행령 별표9에서 정한다(시행령 제45조①).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같은 사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은 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30조).
| 구분 | 등급 | 인원기준 |
|---|---|---|
| 주된 기술인력 | 특급점검자 이상 | 세부 인원기준은 시행령 별표9에서 정함 |
| 보조 기술인력(전문소방시설관리업) | 초급·중급·고급점검자 이상 | 각 2명 이상(등급별로 각각 산정)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18번 · 정답 ④ 초급·중급·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각 2명 이상
관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법 제33조①②).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법인은 종전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법 제32조①).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에 준하는 절차로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도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2조②③).
| 사유 | 승계인 |
|---|---|
| 관리업자 사망 | 상속인 |
| 영업양도 | 양수인 |
| 법인합병 |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 |
| 경매·환가 등으로 시설·장비 전부 인수 | 인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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