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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제37조~제47조)이 정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도를 다룬다.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형식승인·제품검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유통 이후의 수집검사·회수명령까지 소방용품의 전 주기 품질관리 흐름을 정리했다. 출제 함정은 '의무'인 형식승인과 '요청'에 의한 성능인증의 성격 차이, 취소사유 중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도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시행령 별표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기기, 다만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37조①, 시행령 제46조).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37조③).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누구든지 판매·판매 목적 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37조⑥).
| 취소사유 | 근거 | 처분유형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39조①1호 | 반드시 취소 |
|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 | 법 제39조①2호 |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제품검사 중지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법 제39조①3호 | 반드시 취소 |
|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 | 법 제39조①4호 |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제품검사 중지 |
| 변경승인 미이행 또는 거짓·부정 변경승인 | 법 제39조①5호 | 반드시 취소 |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달리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증제도이다(법 제40조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시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40조②).
성능인증 취소사유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1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2호)·변경인증 위반(5호)은 반드시 취소하고, 기술기준 미달(3호)·표시 위반(4호)은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제품검사 중지도 가능하다(법 제42조).
우수품질인증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한 것에 대한 인증으로,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3조④). 거짓·부정 취득(1호)은 반드시 취소, 타인의 산업재산권 등 침해(2호)는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유이다(법 제43조⑤).
| 구분 | 형식승인 | 성능인증 | 우수품질인증 |
|---|---|---|---|
| 실시 계기 | 제조·수입 시 의무 | 제조자·수입자 등의 요청 | 우수품질 소방용품에 한해 인증 |
| 대상 | 시행령 별표3 소방용품(일부 제외) | 요청 대상 소방용품 | 형식승인 대상 중 품질 우수 제품 |
| 사후관리 | 제품검사 + 취소사유(법 제39조) | 제품검사 + 취소사유(법 제42조) | 유효기간 5년, 취소가능(법 제43조) |
소방청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법 제45조①).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제조자·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45조②).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은 누구든지 판매·판매 목적 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37조⑥).
| 위반행위 | 근거 | 벌칙 |
|---|---|---|
| 형식승인 없이 제조·수입 / 거짓·부정 형식승인 | 법 제57조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품검사 미필 / 거짓·부정 제품검사 | 법 제57조4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승인·미검사 소방용품 판매·진열·시공사용 | 법 제57조5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합격표시 위조·변조 | 법 제58조7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우수품질인증 미취득품에 인증표시 위조·변조 | 법 제58조1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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