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부터 성능인증·사후관리까지, 소방시설법 제5장의 품질관리 흐름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부터 성능인증·사후관리까지, 소방시설법 제5장의 품질관리 흐름

이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제37조~제47조)이 정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도를 다룬다.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형식승인·제품검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유통 이후의 수집검사·회수명령까지 소방용품의 전 주기 품질관리 흐름을 정리했다. 출제 함정은 '의무'인 형식승인과 '요청'에 의한 성능인증의 성격 차이, 취소사유 중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도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part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1. 소방용품 형식승인 제도

(1) 형식승인의 대상과 절차

① 형식승인의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시행령 별표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기기, 다만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37조①, 시행령 제46조).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형식승인 후 제품검사와 판매금지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37조③).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누구든지 판매·판매 목적 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37조⑥).

③ 형식승인 취소사유 구분

취소사유 근거 처분유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①1호 반드시 취소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 법 제39조①2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제품검사 중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39조①3호 반드시 취소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 법 제39조①4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제품검사 중지
변경승인 미이행 또는 거짓·부정 변경승인 법 제39조①5호 반드시 취소

📌 실전 체크 포인트!

형식승인은 소방청장에 대한 '의무'이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 품목에 대해 다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법 제39조②).

법 제39조①에서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는 1호·3호·5호(거짓·부정 승인, 거짓·부정 검사, 변경승인 위반)이고, 2호·4호(시험시설·기술기준 미달)는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도 가능한 재량사유임을 구분할 것.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시행령 별표3 제1호~제4호이며,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됨(시행령 제46조) — 세부 품목별 기준은 별표에서 정한다.

part2. 성능인증과 우수품질인증

1. 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제도

(1) 성능인증의 성격과 절차

① 요청에 의한 인증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달리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증제도이다(법 제40조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시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40조②).

② 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성능인증 취소사유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1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2호)·변경인증 위반(5호)은 반드시 취소하고, 기술기준 미달(3호)·표시 위반(4호)은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제품검사 중지도 가능하다(법 제42조).

우수품질인증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한 것에 대한 인증으로,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3조④). 거짓·부정 취득(1호)은 반드시 취소, 타인의 산업재산권 등 침해(2호)는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유이다(법 제43조⑤).

③ 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인증 비교

구분 형식승인 성능인증 우수품질인증
실시 계기 제조·수입 시 의무 제조자·수입자 등의 요청 우수품질 소방용품에 한해 인증
대상 시행령 별표3 소방용품(일부 제외) 요청 대상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중 품질 우수 제품
사후관리 제품검사 + 취소사유(법 제39조) 제품검사 + 취소사유(법 제42조) 유효기간 5년, 취소가능(법 제43조)

📌 실전 체크 포인트!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달리 '요청'에 의한 인증이라는 점이 출제 함정 — 형식승인은 제조·수입 자체에 따르는 의무이고, 성능인증은 신청 기반의 별도 제도.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법 제43조④), 거짓·부정 취득은 반드시 취소, 산업재산권 침해는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유로 구분됨.

part3. 소방용품 사후관리와 벌칙

1. 유통 이후의 품질관리와 벌칙

(1) 수집검사와 판매금지 대상

① 수집검사와 회수명령

소방청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법 제45조①).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제조자·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45조②).

② 판매·진열·시공사용 금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은 누구든지 판매·판매 목적 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37조⑥).

③ 소방용품 위반유형별 벌칙 수준

위반행위 근거 벌칙
형식승인 없이 제조·수입 / 거짓·부정 형식승인 법 제57조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품검사 미필 / 거짓·부정 제품검사 법 제57조4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승인·미검사 소방용품 판매·진열·시공사용 법 제57조5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합격표시 위조·변조 법 제58조7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우수품질인증 미취득품에 인증표시 위조·변조 법 제58조11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전 체크 포인트!

소방용품 관련 형식승인·제품검사 위반(무승인 제조·무검사 판매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 위조·변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다르다 — 숫자를 서로 바꾸는 함정에 주의.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회수·교환·폐기·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형식승인·성능인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법 제45조②)이 반복 출제 포인트.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