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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제3절(제20조·제21조)과 시행령 제30조~제32조가 정하는 방염 제도를 다룬다. 일정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목적으로 설치·부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대상물품의 종류와 방염성능기준의 구체적 수치, 방염성능검사의 실시주체(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를 용도별로 정확히 짚어야 하고, 합판·목재류처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에만 시·도지사 검사 대상이 된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류(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전시용·무대용 합판·목재·섬유판,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 포함)이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한다(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다중이용업 중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영업장에 설치하는, 섬유류·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제작된 소파·의자도 이에 포함된다.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종이류·합성수지류·섬유류 물품, 합판이나 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방음재(커튼 포함)가 대상이다(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다만 옷장·찬장·식탁 등 가구류,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건축법」상 내부 마감재료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 항목 | 기준 |
|---|---|
| 잔염시간(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시간) | 20초 이내 |
| 잔진시간(불꽃 없이 연소하는 시간) | 30초 이내 |
| 탄화면적·탄화길이 | 50㎠ 이내·20㎝ 이내 |
| 불꽃 접촉횟수 | 완전히 녹을 때까지 3회 이상 |
| 최대연기밀도(발연량) | 400 이하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체력단련장·공연장·종교집회장, 건축물 옥내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방염대상이다.
이 9개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도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등은 제외)인 것은 방염대상에 포함된다.
운동시설 중 수영장은 방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교육연구시설은 '합숙소'만 방염대상에 포함되고 일반 강의실·연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구분 | 방염대상 여부 |
|---|---|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공연장·종교집회장 등 | 대상 |
| 운동시설 중 수영장 | 대상 아님 |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대상 |
| 교육연구시설 중 일반 강의실 | 대상 아님 |
| 층수 11층 이상(위 용도 미해당, 아파트등 제외) | 대상 |
방염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 대상은 전시용·무대용 합판·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것과, 건축물 내부 부착·설치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로 한정된다(시행령 제32조).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그 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20조제2항).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의자, 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부착하는 가구류는 방염처리된 물품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대상일 뿐 법적 의무 대상물품은 아니다(시행령 제31조제3항).
| 구분 | 실시주체 |
|---|---|
| 원칙(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방염대상물품) | 소방청장 |
|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합판·목재류 | 시·도지사 |
| 권장대상(침구류·소파·의자·가구류 등) | 의무 아님(권장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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