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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제22조~제24조)과 시행규칙 제19조~제25조가 정하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도를 다룬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맡겨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주체의 자격과 점검결과 보고·조치 절차가 핵심이다.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완료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는 점과, 점검결과 보고 이후 이행계획 완료기간(수리·정비 10일, 철거·교체 20일)을 구분하는 것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를 합쳐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게 해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 점검주체 | 요건 |
|---|---|
| 관계인(스스로) | 별도 자격요건 없이 자가점검 가능 |
| 관리업자 |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
| 기술자격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점검한다(법 제22조제1항).
자체점검의 구체적인 구분·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방법·횟수 등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별표4에서 정한다.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하며,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3조, 법 제23조제3항).
소화펌프·동력 및 감시 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 화재수신기 고장으로 인한 경보 불능 또는 연동설비 작동불가, 소화배관 등의 폐쇄·차단으로 인한 자동방출 불가,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훼손·철거는 중대위반사항으로서 관계인이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를 해야 한다(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34조).
| 조치 유형 | 완료기한 |
|---|---|
| 기계·기구 수리·정비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
| 전부·일부 철거 후 교체 |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
|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 지체 없이 조치(별도 기한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부도·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이다(시행령 제33조제1항).
이 가운데 재난 발생 사유만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유는 '연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이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핵심이다.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법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하고 다음 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유지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 기간·점검자,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법 제24조제2항),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 사유 | 신청 가능 유형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 | 면제 또는 연기 |
| 경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중·후 | 연기만 가능 |
|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 | 연기만 가능 |
| 사업의 부도·도산 등 중대한 위기 | 연기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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