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 대상 규모와 신고·평가 절차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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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 대상 규모와 신고·평가 절차

이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와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제9조가 정하는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다룬다.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의 재료·공간·이용자·화재특성 등을 공학적으로 평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법 제2조제1항제5호),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만 의무화된다. 대상 규모(연면적·층수·높이 기준)를 시설유형별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신고·사전검토·평가단 검토평가로 이어지는 절차의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part1. 성능위주설계의 정의와 대상 규모

1. 성능위주설계의 개념과 적용대상

(1) 정의와 의무 대상

① 정의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제5호).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신축하는 것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1항).

② 대상 규모 기준(시행령 제9조)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인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도시철도시설 또는 공항시설,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개 층 이상이면서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수저터널 또는 길이 5천미터 이상인 터널도 대상이다.

③ 대상 규모 기준표

대상 유형 규모 기준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제외) 연면적 20만㎡ 이상
아파트등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제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철도·도시철도·공항시설 연면적 3만㎡ 이상
창고시설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지하 2개층 이상+바닥합계 3만㎡ 이상
영화상영관 다수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에 10개 이상
터널 수저터널 또는 길이 5천m 이상

📌 실전 체크 포인트!

아파트등과 그 외 건축물의 층수·높이 기준이 다름 — 아파트등은 50층/200m, 그 외는 30층/120m이며 지하층 포함 여부도 다름(아파트등은 지하층 제외, 그 외는 지하층 포함)

연면적 20만㎡ 기준은 아파트등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놓치기 쉬움

영화상영관은 개별 면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에 10개 이상'이라는 개수 기준임에 주의

part2. 신고·사전검토와 평가단 검토·평가 절차

1. 성능위주설계의 절차

(1) 신고·변경신고·사전검토

① 신고 시점과 처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8조제2항).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법 제8조제3항).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계도서,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설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며, 소방서장은 첨부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와 평가단 검토·평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해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법 제8조제4항, 시행규칙 제7조·제8조).

소방서장은 신고·변경신고·사전검토 신청을 받으면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의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쳐야 하며, 신기술·신공법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8조제5항). 평가단의 검토·평가는 요청일부터 20일 이내(변경신고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진다(시행규칙 제5조·제6조).

③ 절차 단계 비교표

절차 시점 처리기한
사전검토(건축위원회 심의대상만)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전 평가단 검토·평가 20일 이내
신고 건축허가 신청 전 평가단 검토·평가 20일 이내
변경신고 연면적·높이·층수 변경 시 평가단 검토·평가 14일 이내

📌 실전 체크 포인트!

성능위주설계 신고는 '건축허가 신청 전' 단계이고, 사전검토는 그보다 앞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전' 단계 — 절차 순서를 뒤바꾸지 말 것

사전검토는 모든 대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한정됨

평가단 검토·평가 처리기한은 신고·사전검토가 20일, 변경신고는 14일로 서로 다름

part3.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평가단 구성

1.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평가단 운영

(1) 설계기준과 평가단

①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시행규칙 제9조)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화재·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건축물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이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②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검토·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을 두며, 평가단 소속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법 제9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해 50명 이내로 구성되며(시행규칙 제10조), 회의는 평가단장과 지명된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해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신고 심의는 5명 이상으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1조).

③ 성능위주설계 기준 7가지 요약

번호 기준 내용
1 소방자동차 진입동선·소방관 진입경로 확보
2 화재·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검증
3 규모·특성에 맞는 최적 소방시설 설치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
5 특별피난계단 포함 피난경로 안전성
6 용도별 방화구획 적정성
7 지하층 침수 등 재난상황 안전확보

📌 실전 체크 포인트!

성능위주설계 기준은 일반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달리 화재·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검증 등 '공학적 평가절차'를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

평가단 회의 정족수는 원칙적으로 6~8명이나 변경신고 심의는 5명 이상으로도 구성 가능 — 인원수를 하나로만 암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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