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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제2절(제12조~제14조)과 시행령 제11조·별표 4가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대상 기준을 다룬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개념과 소방시설 종류를 먼저 잡고, 이어서 용도별로 다른 수용인원 산정기준과 스프링클러설비 등 개별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면적기준을 정리한다. 이 영역의 함정은 용도가 비슷해 보이는 시설(기숙사·합숙소·숙박시설)에 서로 다른 면적기준이 적용된다는 점과, 수용인원 산정 시 시설 유형별로 나누는 기준면적(4.6제곱미터/인, 1.9제곱미터/인)이 다르다는 점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데 있다. 구체적 설치대상 면적·수량 기준의 상당수는 시행령 별표 4~별표 7에 위임되어 있어, 이 요약집에서는 원문에서 확인되는 조문상 근거와 검증된 기출 수치만 다루고 별표 세부 수치는 별표 참조로 남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의 5가지로, 소방시설등은 여기에 비상구와 그 밖의 시설을 더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시행령 제4조는 소방시설등에 해당하는 '그 밖의 시설'을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명시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소방시설 규정을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를 반영해 3년에 1회 이상 정비해야 한다(법 제14조제1항·제2항).
| 구분 | 근거 조문 | 정의 요지 |
|---|---|---|
| 소방시설 | 법 제2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조(별표1) |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
| 소방시설등 | 법 제2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4조 | 소방시설 + 비상구 + 방화문·자동방화셔터 |
| 특정소방대상물 | 법 제2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5조(별표2) |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지정된 소방대상물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표 7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은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고정좌석이 없는 강당·집회시설류는 바닥면적을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인원을 산출한다.
교육연구시설(강의실·실습실·휴게실 등)류는 바닥면적을 1.9제곱미터로 나누어 인원을 산출하며, 이처럼 용도마다 나누는 기준면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구분 | 바닥면적 | 기준면적 | 산출 인원 |
|---|---|---|---|
| 강당(관람석 없음) | 460㎡ | 4.6㎡/인 | 100명 |
| 강의실 10개+휴게실(교육연구시설) | 570㎡+38㎡=608㎡ | 1.9㎡/인 | 320명 |
| 합계 | - | - | 420명 |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에서 정하며,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체적 설치대상 면적기준도 이 별표 4에서 시설유형별로 다르게 규정한다.
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인 경우와, 4층에 위치한 영화상영관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경우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으로 확인된다.
반면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제곱미터)와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은 이 문제에서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두 시설의 실제 설치대상 기준면적이 제시된 수치보다 높다는 의미이며, 그 정확한 기준면적은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므로 이 요약집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단정하지 않는다.
| 시설유형 | 제시된 조건 | 설치대상 여부 |
|---|---|---|
| 수련시설 내 학생수용 기숙사 | 연면적 5,000㎡ | 해당(설치대상) |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 연면적 100㎡ | 해당 아님(기준면적 미달로 판정) |
| 숙박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 해당 아님(기준면적 미달로 판정) |
| 영화상영관(4층) | 바닥면적 1,000㎡ | 해당(설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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