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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장(제27조~제29조)과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과 자격수첩·경력수첩의 발급·취소, 공사규모별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실무교육 체계를 다룬다. 소방기술자 관련 업무의 주체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바꿔치기하는 조문 오독형 문제와, 공사 규모·설비 종류별 배치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을 뒤섞는 수치형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그에 따른 명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자격수첩·경력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다만 업무에 영향이 없는 근무시간 외 다른 업종 종사는 예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고 자격수첩·경력수첩을 발급하는 권한은 '소방청장'에게 있다(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님). 인정범위와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장은 자격수첩·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1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면(2호)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기속행위).
동시에 둘 이상 업체에 취업했거나(3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4호)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재량행위).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재발급받을 수 없다.
| 항목 | 내용 |
|---|---|
| 인정·수첩 발급·취소 권한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아님) |
| 인정범위·발급절차의 위임법령 | 행정안전부령 |
| 반드시 취소(기속) | 부정발급(1호)·자격증 대여(2호) |
| 재량(취소 또는 6개월~2년 정지) | 동시취업(3호)·법령위반(4호) |
| 취소 후 재발급 제한기간 | 2년 |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규모(연면적·층수)와 설치되는 설비 종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순의 등급별 소방기술자(기계분야·전기분야)를 배치해야 하며, 세부 배치기준·배치기간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다.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기술자를, 지하층 포함 층수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공사 현장에는 고급기술자 이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초급기술자가 아님).
| 공사 현장 요건 | 배치등급 |
|---|---|
| 연면적 20만㎡ 이상 | 특급기술자 |
|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 40층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연면적 5천㎡ 이상 ~ 3만㎡ 미만(아파트 제외) | 중급기술자 이상 |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제연설비 설치현장 | 중급기술자 이상(초급 아님) |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배치신고를 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제9조1항11호)이자 과태료 부과 대상(제40조1항4호)이 된다.
세부 배치기준·배치기간의 전체 수치표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므로, 별표에 없는 세부수치를 본문 조문만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육성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소방시설업(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사실상 업무공백 발생).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았다면 그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중복 이수 불요).
소방청장은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양성·인정 교육훈련 | 소방청장이 실시, 자격 인정 희망자 등이 대상 |
| 실무교육 | 등록된 소방기술자,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 |
| 실무교육 미이수시 효과 | 이수할 때까지 기술인력 등록자로 보지 않음 |
| 교육 중복 관계 | 양성·인정교육 이수시 실무교육 이수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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