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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제3절(제16조~제20조)에 해당하는 감리 영역으로, 감리업자의 9가지 법정업무, 감리의 종류(상주·일반)와 대상, 공사감리자의 지정·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사항 조치, 감리결과 통보와 첨부서류를 다룬다. 출제 빈도가 높은 함정은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연면적·아파트 세대수 기준(3만제곱미터, 500세대) 수치를 바꿔치기하는 것과, 감리결과보고서 첨부서류의 명칭을 미묘하게 다른 용어로 바꾸는 조문 오독형 문제다.
소방시설등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기술상 합리성) 검토, 설계 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가 포함된다.
공사업자가 한 시공이 설계도서·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가 나머지 업무다(총 9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가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그 밖의 공사는 일반 공사감리 대상이 되며, 세부 종류·방법·대상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다.
| 구분 | 기준 |
|---|---|
| 상주 공사감리(연면적 기준) | 3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
| 상주 공사감리(아파트 기준) |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 500세대 이상 |
| 그 외 공사 | 일반 공사감리 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알림설비·비상방송설비·통합감시시설·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등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구역 등을 증설할 때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변경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2일 이내 수리여부 통지),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신·구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기계분야 감리원과 전기분야 감리원 각 1명 이상을 배치하되(겸유자격자는 1명으로 대체 가능),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기계·전기분야 각 1명 이상을 배치하되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하며,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현장은 5개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다만 일반감리 대상 아파트는 연면적 합계와 무관하게 5개 이내).
| 구분 | 배치기간·범위 |
|---|---|
| 상주 공사감리 | 배관 설치·매립시~완공검사증명서 발급시까지 상시배치 |
| 일반 공사감리(비아파트) | 주 1회 이상, 5개 현장 이하 & 연면적 합계 10만㎡ 이하 |
| 일반 공사감리(아파트) | 주 1회 이상, 연면적 무관 5개 현장 이내 |
감리업자는 시공이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공사업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면 감리업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관계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님).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위와 같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 대가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감리결과를 알리고,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4가지가 첨부서류다.
여기서 법정 명칭은 '변경된 설계도서'이며, '변경된 건축설계도면'이라는 표현은 시행규칙이 정한 첨부서류 목록의 정식 명칭이 아니므로 이를 첨부서류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 첨부서류 | 비고 |
|---|---|
|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 소방청장 고시 서식 |
| 착공(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 '건축설계도면'이 아닌 '설계도서'가 정식 명칭 |
| 소방공사 감리일지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
| 사용승인 신청 증빙서류 | 사용승인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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