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제2절(제12조~제15조)에 해당하는 시공 영역으로, 공사업자의 시공 의무와 소방기술자 현장배치, 착공신고 대상과 절차,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공사의 하자보수 체계를 다룬다. 착공신고 대상 설비의 신설·증설과 개설·이전·정비 구분, 완공검사를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는 원칙과 현장확인 대상의 관계, 하자보수 보증기간(2년/3년) 수치가 반복 출제되는 함정 지점이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20157호)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작성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는 법과 그에 따른 명령,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공사업자는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위반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이자 과태료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소화용수설비·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 등이나 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알림설비·비상방송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일부 설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수신반·소화펌프·동력제어반·감시제어반을 '개설·이전·정비'하는 공사가 착공신고 대상이다.
다만 위험물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법령의 별도 절차로 처리).
공사업자는 착공 전까지 등록증·등록수첩 사본, 기술인력 등급증명서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공사 유형 | 대상 예시 |
|---|---|
| 신설 |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 비상경보·자동화재탐지 등 경보설비 |
| 증설 | 방호·방수구역, 경계구역, 제연구역, 전용회로 등의 구역 확장 |
| 개설·이전·정비 | 수신반·소화펌프·동력제어반·감시제어반 |
| 착공신고 제외 대상 | 위험물제조소등, 다중이용업소 |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현장확인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창고시설·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설비등이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 1천톤 이상 시설이 현장확인 대상이다.
| 구분 | 내용 |
|---|---|
| 완공검사 원칙 |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 |
| 현장확인 대상(시행령 제5조) | 예외적으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현장에서 추가 확인 |
| 현장확인 연면적·층수 기준 | 1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공사를 마쳐 전체 준공 전에 그 부분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하면 완공검사증명서·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이다.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의 보증기간은 3년이다.
관계인은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사업자가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을 알리지 않거나 그 계획이 불합리하면,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알릴 수 있다.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결과 해당 사유로 인정되면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명해야 한다.
| 보증기간 | 대상 설비 |
|---|---|
| 2년 |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무선통신보조설비 |
| 3년 | 자동소화장치·옥내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알림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