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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제4절(제21조~제24조)에 해당하는 도급 영역으로,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원칙과 분리도급 의무, 하도급 제한과 하도급대금 보호, 도급계약 해지 사유, 공사업자의 감리 겸업 제한을 다룬다. 가장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분리도급 예외사유(시행령 제11조의2) 목록에 실제로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끼워 넣거나, 국가계약 관련 용어(대안입찰·일괄입찰, 실시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를 유사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하도급 제한의 원칙(제3자 재하도급 전면금지)과 예외(시공 일부에 한한 하도급)를 구분하는 문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15일 이내) 수치형 문제도 반복 출제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 반드시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도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②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③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④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가 법정 예외 사유다.
⑤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상 대안입찰·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사, ⑤의2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생산시설 공사, ⑥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성질상 분리도급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한다.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 '원안입찰·일부입찰'은 법정 예외 사유의 정확한 명칭(대안입찰·일괄입찰, 실시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과 다른 표현이므로 예외 사유가 아니다.
연면적 기준을 3천제곱미터로 늘려 놓거나, 국가유산수리·재개발재건축 예외의 인정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흔한 함정이다(정확한 인정권자는 소방청장).
| 사유 | 법정 예외 해당 여부 |
|---|---|
| 재난 발생 긴급착공 | 예외(해당) |
| 국방·안보 기밀유지 공사 | 예외(해당) |
| 연면적 1천㎡ 이하 비상경보설비 설치공사 | 예외(해당) — 3천㎡ 아님 |
| 대안입찰·일괄입찰, 실시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예외(해당) |
| 원안입찰·일부입찰(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표현) | 예외 아님 |
| 국가유산수리·재개발재건축(소방청장 인정) | 예외(해당) — 인정권자는 소방청장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7번 · 정답 ② ㄱ, ㄴ, ㅁ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공'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 주택건설사업·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등).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재하도급)할 수 없다.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적당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면 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으면 하도급대금 전부를, 기성금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어음인 경우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급금도 하수급인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받은 날(계약체결 전 수령시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구분 | 가능 여부 |
|---|---|
| 설계·감리의 제3자 하도급 | 금지 |
| 시공의 일부 하도급(요건 충족시) | 가능 |
|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 금지 |
| 준공금·기성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 15일 이내(현금) |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영업정지,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 따른 하수급인·하도급내용 변경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곤란한 경우 보험료·공제료를 지급).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그 대상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기업집단 관계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상 친족관계인 경우의 4가지다.
| 해지 사유 | 핵심 요건 |
|---|---|
| 등록취소·영업정지 | 수급인의 소방시설업이 처분받은 경우 |
| 휴업·폐업 | 수급인이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공사 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지 않는 경우 |
| 변경요구 불응 |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 따른 변경요구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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