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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장(제4조~제10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소방시설업 4개 업종의 정의와 등록요건, 등록 결격사유, 등록사항 변경·지위승계·휴폐업 신고,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체계를 다룬다. 출제 함정은 등록요건을 정하는 위임법령 단계(대통령령 vs 행정안전부령)를 혼동하거나,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 사유와 재량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뒤바꾸는 서술에서 자주 발생한다. 등록취소자의 재등록 제한기간(2년)과 지위승계시 상속인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 유예기간(3개월·6개월)의 수치도 혼동하기 쉽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20157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에 기본이 되는 설계도서 작성),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신설·증설·개설·이전·정비), 소방공사감리업(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시공 여부 확인 및 품질·시공 기술지도), 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의 4가지로 법정되어 있다.
소방시설업자는 이 4개 업종을 등록한 자, 감리원은 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공사를 감리하는 소방기술자,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하도급을 다시 주는 수급인은 제외)를 말한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업종별 영업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등록신청·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설계·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시·도지사 등록 없이 자체 기술인력(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으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 항목 | 위임 법령 |
|---|---|
| 등록요건(자본금·기술인력)·영업범위 | 대통령령 |
| 등록신청·등록증/등록수첩 발급·재발급 절차 | 행정안전부령 |
| 자체시공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요건 | 대통령령 |
피성년후견인, 소방관계법령(이 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위험물안전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종료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 법령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피성년후견인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또는 실형·집행유예·등록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법인의 임원이 실형·집행유예·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해도 마찬가지다.
등록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상호·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이 변경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휴업·폐업·재개업도 신고 대상이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한다.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 지위(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상속·영업양도·법인합병, 또는 경매·환가·공매 등 절차로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상속일·양수일·합병일·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위승계에는 제5조(결격사유)를 준용하되,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 적용을 유예한다.
| 구분 | 기간 |
|---|---|
| 등록취소자의 재등록 제한기간 | 2년(피성년후견인 사유 제외) |
| 폐업신고 후 재등록시 지위승계 인정기간 | 6개월 이내 |
| 상속인의 결격사유 적용 유예기간(지위승계) | 3개월 |
| 상속으로 지위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등록취소사유(제9조1항3호) 적용 유예 | 6개월 |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제9조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재량행위).
다만 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제3호(등록 결격사유 해당), 제7호(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기속행위).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9조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도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처분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대체관계이지 병과가 아니다).
등록취소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반드시 등록취소(기속) | 부정등록(1호)·결격사유 해당(3호)·영업정지기간중 영업(7호) |
| 재량(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그 외 각 호 사유 |
| 과징금 상한 | 2억원 이하(영업정지에 갈음) |
| 청문 대상 | 등록취소·영업정지·소방기술 인정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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