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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전체 체계 — 제1장 총칙,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5장 벌칙 — 을 다룬다. 소방기본법과 달리 이 법은 화재원인·피해상황의 과학적 조사절차, 화재조사관·화재합동조사단의 자격요건, 현장보존·출입조사·증거물수집 권한,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통보·화재증명원 발급,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규율한다. 출제 함정은 화재조사관·화재합동조사단원의 자격요건 수치(경력연수·자격등급)를 다른 소방 관련 자격요건과 혼동시키는 서술, 통제구역 설정 주체(소방관서장 vs 경찰서장)를 뒤바꾼 서술에 집중된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전문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하며, '화재조사'는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화재원인·피해상황·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질문·현장확인·감식·감정·실험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관계인등'은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뿐 아니라, 화재 현장을 발견·신고한 사람,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소화활동·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관계인만으로 좁혀 쓴 서술은 오답 함정이다.
소방관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조사와 수사는 별개 절차로서 서로 협력하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이며, 조사사항은 화재원인, 인명·재산피해상황, 대응활동,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작동 여부, 화재발생건축물·구조물 및 화재유형별 위험성,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 등이다.
| 절차 단계 | 내용 |
|---|---|
| 1단계 현장출동 중 조사 |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
| 2단계 화재현장 조사 | 발화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
| 3단계 정밀조사 | 감식·감정, 화재원인 판정 |
| 4단계 화재조사 결과 보고 | 조사 완료 후 소방관서장에게 보고 |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화재조사를 위해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의무규정),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하고 감식·감정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전담부서는 화재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관리, 화재조사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 역량증진,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화재합동조사단은 사망자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또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종합적·정밀한 조사를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원은 화재조사관, 화재조사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관련분야(화재조사·소방·안전관리) 조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그 밖에 건축·안전분야 또는 화재조사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5가지 유형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위촉한다.
| 구분 | 요건 |
|---|---|
| 대형화재 인정기준 |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회·경제적 영향 광범위 인정 |
| 화재조사관 경력자 | 화재조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소방공무원 |
| 조교수 이상 재직자 |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재직 |
| 안전관리 분야 자격자 |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기사 이상이 아님) |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실화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 항상 소방관서장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누구든지 소방관서장·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하거나, 화재현장의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보고·자료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출입·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화재조사관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제시해야 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소방관서장은 증거물을 수집해 검사·시험·분석 등을 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관련 증거물은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수집한다.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가 필요하면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포함)은 화재현장의 출입·보존·통제, 증거물 수집·보존, 관계인등 진술 확보 등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며, 소방관서장은 화재원인 규명·피해액 산출을 위해 금융감독원·보험회사 등에 보험가입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상황 | 통제구역 설정 주체 |
|---|---|
| 일반 화재(방화·실화 수사대상 아님) | 소방관서장 |
| 방화·실화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경우 |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 |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화재증명원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의무규정).
소방청장은 과학적·전문적 화재조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감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기속행위), 그 밖에 지정기준 미달·고의중과실 감정오류 등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는 점이 구분된다.
화재현장 물건의 무단이동·변경·훼손, 화재조사관의 출입·조사 거부·방해·기피, 조사 중 알게 된 비밀누설, 증거물수집 거부·방해·기피 행위는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처벌된다 — 소방기본법처럼 5년·3년 징역형 단계가 없다.
통제구역 무단출입, 보고·자료제출 명령 위반(거짓 제출 포함),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거부·거짓진술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이 역시 단일 금액이다.
| 제재 | 금액 | 대표 대상행위 |
|---|---|---|
| 벌칙(벌금) | 300만원 이하 | 현장 물건 무단훼손, 조사 거부·방해·기피, 비밀누설, 증거물수집 거부·방해 |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 통제구역 무단출입, 보고·자료제출 위반, 출석거부·거짓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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