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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소방기본법 제10장 벌칙(제50조~제57조)에 해당하며, 소방활동 방해 등 위반행위를 형벌(징역·벌금)로 처벌하는 벌칙 조항과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를 규율하는 과태료 조항을 함께 다룬다. 같은 '소방활동 방해'라도 방해 방식과 대상 조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부터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형량이 크게 달라지고, 과태료 역시 500만원부터 20만원까지 4단계로 나뉘어 있어 이를 뒤섞는 것이 대표 함정이다. 2023년 공채 기출 1문항(벌칙 경중 구별)을 중심으로, 벌칙 조문 전체와 과태료 조문을 함께 정리했다.
위력을 사용해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의 출동·출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장비를 파손·훼손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상 제16조②위반) 4가지와,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제21조①위반) 1가지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가장 무거운 유형이다.
강제처분 중 제25조 제1항(화재발생·확산 우려 소방대상물·토지에 대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불응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51조)이다.
같은 강제처분이라도 제25조 제2항·제3항(그 외 소방대상물·토지 처분, 통행방해 차량·물건 제거)을 방해하거나 불응한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제52조)으로, 대상 항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소방대 도착 전까지 구출·소화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물 사용·수도 개폐장치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등은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처벌된다.
| 조문 | 형량 | 대표 위반행위 |
|---|---|---|
| 제50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소방자동차 출동방해, 위력·폭행으로 소방활동 방해 |
| 제5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25조①(화재대상물) 강제처분 방해·불응 |
| 제52조 | 300만원 이하 벌금 | 제25조②·③(그 외 대상물·방해차량) 강제처분 방해·불응 |
| 제54조 | 100만원 이하 벌금 | 생활안전활동 방해, 관계인 미조치, 피난명령 위반, 물사용 방해 |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을 알리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6조①).
한국119청소년단·한국소방안전원 유사명칭 사용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활동구역을 무단출입한 사람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제56조②)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56조③)를 부과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놓기·연막소독 신고의무(제19조②)를 이행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제57조, 다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기준으로 부과).
| 과태료 금액 | 대표 위반행위 | 부과 근거 |
|---|---|---|
| 500만원 이하 | 위급상황 거짓신고, 관계인의 미통지 | 제56조①(대통령령 기준) |
| 200만원 이하 | 유사명칭 사용, 소방차 출동지장, 활동구역 무단출입 | 제56조②(대통령령 기준) |
| 100만원 이하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 제56조③(대통령령 기준) |
| 20만원 이하 | 불놓기·연막소독 신고의무 미이행 | 제57조(조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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