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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소방기본법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제8조~제10조)에 해당하며,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장비·설비의 범위와 규격, 소방용수시설·소방용수표지의 설치기준, 비상소화장치를 다룬다. 세부 규격(마력·인승·지름·색상·폭)이 시행규칙 별표에 촘촘히 규정되어 있어, 장비별 수치를 서로 뒤바꾸는 것이 대표적 출제 함정이다. 다만 별표(부속 기준표) 원문은 이 요약집이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기출 문항의 정답을 통해 검증된 수치만 제시하고 그 밖의 세부수치는 '별표에서 정한다'는 수준으로만 서술했다. 공채 기출 2문항(국고보조 장비 규격, 소방용수표지 설치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소방기관이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시·도지사는 이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관리는 별도 법률(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국가는 소방장비 구입 등 시·도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하며, 대상사업은 소방활동장비·설비의 구입·설치(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전산설비,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장비)와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2가지로 구분된다.
소방활동장비·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으로 정하며, 국고보조 기준가격은 국내조달품(정부고시가격)·수입물품(조달청 조사 해외시가)·그 밖의 물품(물가조사기관 평균가격)으로 구분된다.
2023년 공채 기출에 따르면 배연차(중형)는 170마력 이상, 구급차(특수)는 90마력 이상, 소방헬리콥터는 5~17인승이 국고보조대상 규격으로 확인된다.
구조정의 국고보조대상 규격은 90마력 이상이 아니며, 실제로는 이와 다른 별도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정해져 있다 — 다만 이 요약집이 확보한 자료에는 별표 원문이 없어 구조정의 정확한 수치 자체는 제시하지 않는다.
| 장비 | 국고보조 규격 | 비고 |
|---|---|---|
| 배연차(중형) | 170마력 이상 | 기출 정답으로 검증됨 |
| 구급차(특수) | 90마력 이상 | 기출 정답으로 검증됨 |
| 소방헬리콥터 | 5~17인승 | 마력이 아닌 인승 단위 |
| 구조정 | 90마력 이상이 아님(별표 별도 기준) | 정확한 수치는 별표 확인 필요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2번 · 정답 ① 구조정: 90마력 이상
시·도지사는 소화전·급수탑·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설치 사실을 통지한 후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하여야 한다.
| 항목 | 기준 |
|---|---|
| 맨홀뚜껑 지름 | 648밀리미터 이상(승하강식 소화전은 적용 제외) |
| 반사도료 색상 | 노란색 |
| 반사도료 선의 폭 | 15센티미터(맨홀뚜껑 둘레를 따라)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3번 · 정답 ① ㄱ 648, ㄴ 노란색, ㄷ 15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 중 화재경계지구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임의규정).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소화전·소방호스(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각 구성품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와, 소방대상물 인접도로·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구분 | 설치·조사 요건 |
|---|---|
| 비상소화장치 설치대상 | 화재경계지구 또는 시·도지사 인정 지역(임의 설치) |
| 비상소화장치 구성 | 비상소화장치함·소화전·소방호스·관창 |
|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 주기 | 월 1회 이상, 결과 2년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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