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장비·시설기준 — 국고보조 규격과 소방용수표지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소방활동장비·시설기준 — 국고보조 규격과 소방용수표지

이 장은 소방기본법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제8조~제10조)에 해당하며,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장비·설비의 범위와 규격, 소방용수시설·소방용수표지의 설치기준, 비상소화장치를 다룬다. 세부 규격(마력·인승·지름·색상·폭)이 시행규칙 별표에 촘촘히 규정되어 있어, 장비별 수치를 서로 뒤바꾸는 것이 대표적 출제 함정이다. 다만 별표(부속 기준표) 원문은 이 요약집이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기출 문항의 정답을 통해 검증된 수치만 제시하고 그 밖의 세부수치는 '별표에서 정한다'는 수준으로만 서술했다. 공채 기출 2문항(국고보조 장비 규격, 소방용수표지 설치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part1. 소방력의 기준과 국고보조 대상 장비규격

1. 소방력의 기준과 국고보조

(1) 소방력의 기준(제8조)

① 소방력 기준과 확충계획

소방기관이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시·도지사는 이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관리는 별도 법률(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장비규격(제9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

①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국가는 소방장비 구입 등 시·도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하며, 대상사업은 소방활동장비·설비의 구입·설치(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전산설비,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장비)와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2가지로 구분된다.

소방활동장비·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으로 정하며, 국고보조 기준가격은 국내조달품(정부고시가격)·수입물품(조달청 조사 해외시가)·그 밖의 물품(물가조사기관 평균가격)으로 구분된다.

② 장비별 규격(기출로 검증된 수치)

2023년 공채 기출에 따르면 배연차(중형)는 170마력 이상, 구급차(특수)는 90마력 이상, 소방헬리콥터는 5~17인승이 국고보조대상 규격으로 확인된다.

구조정의 국고보조대상 규격은 90마력 이상이 아니며, 실제로는 이와 다른 별도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정해져 있다 — 다만 이 요약집이 확보한 자료에는 별표 원문이 없어 구조정의 정확한 수치 자체는 제시하지 않는다.

③ 핵심 비교표

장비 국고보조 규격 비고
배연차(중형) 170마력 이상 기출 정답으로 검증됨
구급차(특수) 90마력 이상 기출 정답으로 검증됨
소방헬리콥터 5~17인승 마력이 아닌 인승 단위
구조정 90마력 이상이 아님(별표 별도 기준) 정확한 수치는 별표 확인 필요

📌 실전 체크 포인트!

장비별 국고보조 규격 수치를 1:1로 정확히 매칭할 것 — 배연차(중형)=170마력 이상, 구급차(특수)=90마력 이상은 검증된 수치

구조정의 규격은 90마력 이상이 아니다(구급차 특수와 수치를 뒤섞는 함정에 주의) — 정확한 수치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므로 별표 확인이 필요

소방헬리콥터는 마력이 아닌 '인승(5~17인승)' 단위로 규정된다는 점, 단위 자체가 다른 장비와 다름을 기억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2번 · 정답 ① 구조정: 90마력 이상

part2.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용수표지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관리

(1) 소방용수시설 설치의무(제10조)

① 설치·관리 주체

시·도지사는 소화전·급수탑·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설치 사실을 통지한 후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용수표지 설치기준(시행규칙 제6조)

① 지하식 소화전·저수조의 맨홀뚜껑·반사도료 기준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하여야 한다.

② 핵심 비교표

항목 기준
맨홀뚜껑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승하강식 소화전은 적용 제외)
반사도료 색상 노란색
반사도료 선의 폭 15센티미터(맨홀뚜껑 둘레를 따라)

📌 실전 체크 포인트!

맨홀뚜껑 지름 648밀리미터·노란색 반사도료·폭 15센티미터를 하나의 세트로 암기 — 숫자나 색상만 따로 바꿔치기하는 선지에 주의

승하강식 소화전은 맨홀뚜껑 지름 기준(648mm 이상)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를 놓치지 말 것

반사도료 색상은 소방 관련 색으로 흔히 연상되는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임을 기억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관계법규(공채) 3번 · 정답 ① ㄱ 648, ㄴ 노란색, ㄷ 15

part3. 비상소화장치와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

3. 비상소화장치 및 부대조사

(1) 비상소화장치(제10조②, 시행령 제2조의2, 시행규칙 제6조③)

① 설치대상과 구성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 중 화재경계지구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임의규정).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소화전·소방호스(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각 구성품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제7조)

① 정기조사 의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와, 소방대상물 인접도로·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핵심 비교표

구분 설치·조사 요건
비상소화장치 설치대상 화재경계지구 또는 시·도지사 인정 지역(임의 설치)
비상소화장치 구성 비상소화장치함·소화전·소방호스·관창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 주기 월 1회 이상, 결과 2년간 보관

📌 실전 체크 포인트!

비상소화장치는 모든 지역이 아니라 화재경계지구이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임의규정)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는 주기·보관기간 수치를 정확히 암기할 것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훼손·방해하는 행위는 제28조에서 금지되며 이는 벌칙(제50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른 장(벌칙·과태료)과 연계해 기억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