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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기본법 제4장 소방활동 등(제16조~제28조)에 해당하며, 소방대가 수행하는 활동의 3가지 유형(소방활동·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의 구분, 소방공무원 보호장치(보험·면책·소송지원), 소방교육·훈련, 그리고 현장 통제 수단(소방자동차 우선통행·전용구역·강제처분·피난명령·긴급조치)을 폭넓게 다룬다. 세 활동 유형은 근거 조문과 활동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혼동하는 서술이 반복 출제 함정이 되며, 현장 통제 조문은 강제처분 대상(제25조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라 벌칙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익혀야 한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기본법(법률 제21731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의무규정).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건물 구조·용도 등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제3항, 조사대상은 건물구조·용도, 관계지역 현황,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현황, 위험물·특수가연물 위치 등).
산불 예방·진압 지원, 자연재해 급수·배수·제설 지원, 집회·공연 등 행사 시 근접대기 지원, 피해복구 지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활동(군·경찰 훈련지원, 소방시설 오작동 조치, 방송제작·촬영 지원)으로 구성된다.
소방지원활동은 반드시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우선순위 제한이 핵심이다. 유관기관 요청에 따른 지원활동 비용은 요청기관이 부담할 수 있으나 금액·방법은 협의로 정한다.
생활안전활동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중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즉 위급상황 자체는 소방활동이지 생활안전활동이 아니다.
붕괴·낙하 우려물(고드름·나무·위험구조물) 제거, 위해동물 포획·퇴치, 끼임·고립 구출,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조명 공급, 그 밖의 급박 위험 예방활동 5가지로 법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구분 | 근거조문 | 핵심 성격 |
|---|---|---|
| 소방활동 | 제16조 | 화재·재난재해·위급상황 자체에 대한 진압·구조·구급(출동 의무) |
| 소방지원활동 | 제16조의2 | 소방활동 외 공공복리 지원, 소방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임의) |
| 생활안전활동 | 제16조의3 | 위급상황은 제외한 생활안전·위험제거 활동(신고접수 시 의무) |
소방청장·시·도지사는 소방업무 종사 공무원이 업무 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6조의4, 2026. 6. 2. 신설).
시·도지사는 별도로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한다(제16조의5).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16조의6, 무과실 면책이 아니라 재량적 감면).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활동·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에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 지원을 할 수 있다(제16조의7).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영유아·유치원 유아·학교 학생·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6개 대상에게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하며,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자격 정지·상실자 4가지이다.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설립등기로 성립하며,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아닌 자는 동일·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소방신호는 경계신호(화재예방 필요·화재위험경보 시)·발화신호(화재 발생 시)·해제신호(소화활동 불필요 시)·훈련신호(훈련 필요 시) 4가지이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본부·소방서 등에 알려야 하며, 시장지역·공장창고밀집지역·목조건물밀집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조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구출·소화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하고(제20조①),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소방본부 등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20조②, 2022년 신설 통지의무).
관계인은 화재진압·구조구급을 위한 자체소방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대 현장 도착 시 소방대장의 지휘·통제를 따라야 한다(제20조의2).
모든 차와 사람은 화재진압·구조구급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사이렌 사용 중 진로 미양보·끼어들기·가로막기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예: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 주차·진입방해 등은 금지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은 사람 구출·연소 방지를 위해 화재 발생·확산 우려 소방대상물·토지를 사용·제한·처분할 수 있고(제25조①), 긴급한 경우 그 외 소방대상물·토지에도 처분할 수 있다(제25조②).
긴급 출동 시 통행·활동에 방해되는 주차·정차 차량 및 물건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다(제25조③, 견인차량 지원 요청 가능).
생명이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면 구역을 지정해 피난을 명할 수 있고(제26조),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 등의 물 사용이나 수도 개폐장치 조작, 가스·전기·유류 시설의 공급 차단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제27조).
소방대원은 소방활동·생활안전활동 방해자에게 경고 후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고(제27조의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를 사용·훼손·사용방해해서는 안 된다(제28조, 3가지 금지행위).
| 강제처분 근거 | 대상 | 비고 |
|---|---|---|
| 제25조 제1항 | 화재발생·확산우려 소방대상물·토지 | 일반 강제처분 |
| 제25조 제2항 | 그 외 소방대상물·토지(긴급 시) | 확대 강제처분 |
| 제25조 제3항 | 방해 주차·정차 차량·물건 | 통행·활동 방해물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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