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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방기본법 전체가 사용하는 핵심 용어(소방대상물·관계지역·관계인·소방대 등)의 정의와 소방행정조직의 골격(소방기관 설치, 119종합상황실, 소방업무 종합계획)을 다룬다. 이 장 자체는 이후 모든 장에서 반복 인용되는 정의규정의 출발점이므로, 각 용어의 구성요건(예: 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이라는 제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제 함정은 정의규정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놓은 서술, 소방청장·소방본부장·시·도지사 간 지휘감독 관계를 뒤바꾼 서술에 집중된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기본법(법률 제21731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로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궁극 목적으로 삼는다. 두 목적을 뒤바꾸거나 하나만 남긴 서술은 오독 함정이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다는 제한을 놓치기 쉽다.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 중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지역이며,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3자를 말한다.
소방대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로,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3개 신분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소방본부장 자체와는 구분되는 현장 지휘자 개념이다.
| 용어 | 정의(핵심) | 함정 포인트 |
|---|---|---|
| 소방대상물 | 건축물·차량·선박(항구계류)·선박건조구조물·산림·인공구조물·물건 | 항해 중 선박은 제외 |
|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필요 범위) | 소방대상물 자체가 아니라 '지역' |
| 관계인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3자 중 하나만 언급하는 축소 서술 주의 |
| 소방대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 구성원 3종을 빠뜨리는 서술 주의 |
시·도의 소방업무(화재 예방·경계·진압·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 구조·구급 등)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되,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제3조③, 예외 규정).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소방기관·소방본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수집·분석·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조정·통제 등을 위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의무규정).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소방청장·시·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는데 이때 이중화된 각 회선은 반드시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소방공사·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해석 민원을 처리하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임의규정).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며, 소방청장은 의사상자 또는 소방행정 발전 공로자를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구분 | 주기·시기 | 수립·시행 주체 |
|---|---|---|
| 소방업무 종합계획 | 5년마다 | 소방청장 |
| 세부계획 | 매년 | 시·도지사(소방청장에게 제출) |
| 소방의 날 | 매년 11월 9일 | 국가 차원 기념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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