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소방업무 — 목적·정의부터 소방조직 체계까지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총칙·소방업무 — 목적·정의부터 소방조직 체계까지

들어가며

이 장은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방기본법 전체가 사용하는 핵심 용어(소방대상물·관계지역·관계인·소방대 등)의 정의와 소방행정조직의 골격(소방기관 설치, 119종합상황실, 소방업무 종합계획)을 다룬다. 이 장 자체는 이후 모든 장에서 반복 인용되는 정의규정의 출발점이므로, 각 용어의 구성요건(예: 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이라는 제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제 함정은 정의규정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놓은 서술, 소방청장·소방본부장·시·도지사 간 지휘감독 관계를 뒤바꾼 서술에 집중된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기본법(법률 제21731호) 등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다.

part1. 목적과 기본 정의

1. 목적과 기본 개념

(1) 법의 목적(제1조)

① 목적 조문의 구성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로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궁극 목적으로 삼는다. 두 목적을 뒤바꾸거나 하나만 남긴 서술은 오독 함정이다.

(2) 핵심 용어의 정의(제2조)

① 소방대상물·관계지역·관계인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다는 제한을 놓치기 쉽다.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 중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지역이며,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3자를 말한다.

② 소방대와 소방대장

소방대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로,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3개 신분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소방본부장 자체와는 구분되는 현장 지휘자 개념이다.

③ 핵심 비교표

용어 정의(핵심) 함정 포인트
소방대상물 건축물·차량·선박(항구계류)·선박건조구조물·산림·인공구조물·물건 항해 중 선박은 제외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필요 범위) 소방대상물 자체가 아니라 '지역'
관계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3자 중 하나만 언급하는 축소 서술 주의
소방대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구성원 3종을 빠뜨리는 서술 주의

📌 실전 체크 포인트!

소방대상물의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하며, 운항 중인 선박은 제외된다는 제한을 놓치지 말 것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 3자, 소방대=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3종 구성을 정확히 구분

목적 조문의 직접 목적(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을 통한 생명신체재산 보호)과 궁극 목적(공공안녕질서·복리증진)을 뒤바꾸지 말 것

part2. 소방행정조직과 종합계획

2. 소방행정조직 체계와 계획수립

(1) 소방기관의 설치와 지휘감독(제3조, 제3조의2)

① 소방기관 설치와 지휘감독 원칙

시·도의 소방업무(화재 예방·경계·진압·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 구조·구급 등)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되,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제3조③, 예외 규정).

② 소방본부와 소방공무원 배치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소방기관·소방본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정보통신망(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①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수집·분석·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조정·통제 등을 위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의무규정).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소방정보통신망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청장·시·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는데 이때 이중화된 각 회선은 반드시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소방공사·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해석 민원을 처리하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임의규정).

(3) 소방업무 종합계획과 소방의 날(제6조, 제7조)

① 종합계획과 세부계획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의 날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며, 소방청장은 의사상자 또는 소방행정 발전 공로자를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핵심 비교표

구분 주기·시기 수립·시행 주체
소방업무 종합계획 5년마다 소방청장
세부계획 매년 시·도지사(소방청장에게 제출)
소방의 날 매년 11월 9일 국가 차원 기념행사

📌 실전 체크 포인트!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지휘·감독을 받지만, 화재 예방·대형 재난 등의 경우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제3조③)을 놓치지 말 것

소방정보통신망 이중화는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같은 사업자'로 바꾼 함정에 주의

종합계획은 5년마다(소방청장), 세부계획은 매년(시·도지사)이라는 주기와 주체를 뒤바꾸지 말 것

소방의 날은 11월 9일이며, 명예직 소방대원 위촉 대상(의사상자·소방행정 발전 공로자)을 함께 기억할 것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