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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문제은행의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 응급의료체계의 개요」에 속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예비병상 사용원칙과 예외, 119구급대의 편성·대원 자격·구급지도의사 질 평가, 이송대상기관 선정 원칙과 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다룬다(총 4개 세부주제). 예비병상은 응급실 전담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해 쓰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된 야간 시간대에 필요도 순으로 탄력 사용하는 것이 예외이므로, 원칙과 예외의 조건을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구급대·이송·분류 영역은 자격 요건, 평가 주기, 환자 유형별 이송기관 등급, 헬기 출동지역 조건처럼 비슷한 기준을 서로 바꿔 놓는 선지가 함정이 되므로 표로 대조해 정리했다. 이 장의 앞쪽 세부주제는 기출 문항에 근거하고, 나머지 3개는 기출이 없는 범위라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2023년 개정본, 공공누리 제1유형)을 근거로 보충 작성했다.

part1. 예비병상 사용원칙과 예외

1. 응급의료기관 운영기준

(1) 예비병상 사용 원칙

① 원칙

예비병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사용하게 해야 하며, 이는 병상 규모와 무관하게 응급의료기관 전반에 적용되는 의무다.

② 예외(야간 탄력 사용)

지정된 야간 시간대에 한하여,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 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 순으로 예비병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③ 핵심 비교표

구분 내용

원칙 응급실 전담의사가 입원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함

예외 지정된 야간 시간대, 필요도 순 탄력 사용



📌 실전 체크 포인트!

• 병상 규모가 작은 병·의원도 예비병상 확보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야간 탄력 사용 예외의 정확한 시작 시각과 예비병상 확보 비율 수치를 근접값 변형에 속지 않도록 정확히 암기

📎 기출 연계 — 2023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4번 · 정답 ③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part2. 119구급대 편성·대원 자격·구급지도의사 질 평가

1. 119구급대의 편성과 관리

(1) 구급대의 종류와 대원 자격

① 편성 종류

구급대는 일반구급대와 고속국도구급대를 기본으로 편성하고, 119항공대는 응급환자 이송(의사가 동승한 병원 간 이송 포함)을 맡는다.

시·도의 여건에 따라 오토바이구급대 같은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의료지도를 받을 때 구급지도의사에게 그런 수단의 구급대임을 미리 설명한다. 교대근무 형태는 각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② 구급대원과 그 밖의 인력의 자격

구급대원은 의료인과 1급·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구급차 운전과 구급 보조업무는 소방학교나 시·도 소방교육대에서 2주 이상 구급교육을 받은 사람도 맡을 수 있다. 다만 이는 구급대원의 자격 요건이 아니라 운전·보조 인력의 요건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구급행정담당자는 가능하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자나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배치한다.

(2) 구급지도의사와 질 평가(QA)

①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각각의 단위별로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선임된 구급지도의사는 소방력·행정·구급대 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고, 구급행정담당자는 그의 연락처를 관할 소방서의 모든 구급대와 공유한다. 구급지도의사들은 시·도별 구급지도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교류한다.

② 질 평가의 주기와 필수 항목

매년 초 구급대 편성·운영 기본계획을 세우고, 구급행정담당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구급대 운영실적의 질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소방서별로 선임된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뢰하며 구급활동일지를 활용한다.

질 평가 항목에는 환자평가 시행률, 응급처치 시행률, 심정지 환자 처치 적절성, 중증응급환자 처치 적절성이 반드시 들어간다.

③ 구급지도의사가 반드시 평가하는 일지

심장(호흡)정지 환자, 중증외상 환자, 심·뇌혈관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소생술 유보 및 중단 환자의 구급활동일지는 구급지도의사가 반드시 평가한다. 다만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량에 따라 질환별 평가 건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핵심 비교표 - 질 평가 체계

구분 내용

평가 주기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급행정담당자가 시행)

평가 의뢰 대상 소방서별로 선임된 구급지도의사

필수 질 평가 항목 환자평가 시행률·응급처치 시행률·심정지 처치 적절성·중증응급환자 처치 적절성

지도의사 필수 평가 일지 심장(호흡)정지·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 의심·소생술 유보 및 중단



📌 실전 체크 포인트!

• 구급대원 자격=의료인·1급·2급 응급구조사. 운전·보조 인력은 2주 이상 구급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다는 점을 대원 자격과 뒤섞지 않는다.

• 질 평가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소방서별 선임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뢰하며 필수 항목은 4가지(환자평가·응급처치 시행률, 심정지·중증응급환자 처치 적절성)다.

• 구급지도의사가 반드시 평가하는 일지 4종=심장(호흡)정지·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 의심·소생술 유보 및 중단.

part3. 이송대상기관 선정 원칙과 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1. 이송대상기관 선정 원칙

(1) 선정의 전제와 외상환자

① 우선 적용 순서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지역 이송지침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환자가 그 지침의 대상이면 이 표준지침이 아니라 지역 이송지침으로 병원을 정할 수 있다.

위 기준으로도 병원 선정이 어려우면 직접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지도에 따른다.

② 중증외상 환자

원칙은 중증외상 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선정병원)로 이송하는 것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의료지도를 받아 치료 가능한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갈 수 있다.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중증외상 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기관으로 이송한다. 다른 광역시·도의 권역외상센터가 더 가까우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

응급의료취약지역은 헬기 등으로 권역외상센터 선정병원에 이송하거나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으로 이송할 수 있다. 구급차 이송시간이 헬기 이륙 소요시간(약 15분)과 예상 비행시간보다 길 것으로 판단되면 헬기이송을 요청한다.

③ 경증 외상 환자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지도의사의 지도가 있거나 환자 치료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우회할 수 있다.

(2) 비외상 환자와 뇌졸중 의심 환자

① 중증응급환자·경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는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의료지도를 받아 치료 가능한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다. 응급의료취약지역이면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이상으로 이송한다.

경증응급환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원칙이고, 경증 외상과 같은 조건으로 우회할 수 있다.

② 심폐정지 환자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과 기관 등급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③ 뇌졸중 의심 환자

급성 뇌졸중이 의심되면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에 따라 의료지도를 받아 치료 가능한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다.

병원 전 뇌졸중 선별검사가 양성이면 즉각적인 혈전용해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관련 병원 정보를 요청한다. 응급의료취약지역은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④ 핵심 비교표 - 환자 유형별 원칙적 이송기관

환자 유형 원칙적 이송기관

중증외상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선정병원)

중증외상(권역외상센터 미선정 지역) 중증외상 진료 가능한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경증 외상·경증응급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우회는 지도의사 지도 또는 치료 적합 시)

중증응급(비외상)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심폐정지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뇌졸중 의심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선별검사 양성이면 즉각 혈전용해 가능 기관)


2. 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1) 요청 요건과 출동지역 판단

① 요청 주체와 사유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나 그 밖의 소방공무원이 환자 상태가 헬기 이송기준에 해당하고 현장이 헬기 출동지역이라 판단하면 상황실에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한다. 구조대·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도 상황실 요원이나 출동 중인 구급대원이 인지하면 요청할 수 있다(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제4조).

요청 사유는 생명유지·악화 방지를 위해 신속 이송이 필요한 경우, 헬기 외 수단으로는 구조·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다수사상자 발생,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② 출동지역 판단과 의학적 판단

구급차 이송시간이 헬기 이착륙 소요시간(약 15분)에 현장 도착 소요시간과 병원 이송시간 등을 더한 시간보다 길면 헬기 출동지역이다. 현장 도착시간은 착륙장에서 사고현장까지의 이동시간도 넣어 계산하며, 이런 경우 시·도 경계와 관계없이 적극 출동시킨다.

제시된 헬기 이송기준이 항공이송이 필요한 모든 상태를 다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급대원이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지도의사에게 판단을 요청한다.

(2) 헬기 이송기준

① 핵심 비교표 - 헬기 이송기준(요약)

구분 주요 기준

주요 외상(성인) 글래스고혼수척도(GCS) 13 이하, 호흡수 분당 10회 미만 또는 30회 이상, 수축기압 90mmHg 미만, 맥박수 분당 80 미만 또는 121 이상, 머리·목·몸통 관통상, 긴뼈 2개 이상 골절 의심, 동요가슴 의심, 등뼈 손상·팔다리 마비 의심, 절단상(손·발가락 제외), 골반뼈 골절 의심, 머리뼈 개방골절·압궤

주요 외상(소아) 연령별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난 맥박, 정상범위 미만의 수축기압, 부적절한 호흡상태(중심 청색증·정상범위 미만 호흡수·모세혈관재충혈 2초 이상), GCS 13 이하, 긴뼈 2개 이상 골절 의심, 복합외상 등

중증 화상 몸 표면적 5% 이상 3도 화상, 20% 이상 2도 화상, 기도·안면부 화상, 팔다리의 고리모양 화상, 전기화상(고압전기·벼락)

중증 질환 급성 뇌졸중 의심(신시내티 병원 전 뇌졸중 척도 양성, 총 병원 전 시간 2시간 미만), 급성 심근경색 의심(흉통 등 전형적 증상과 심전도 이상)


② 화상과 외상이 함께 있을 때

화상과 외상을 동시에 가진 환자는 외상을 우선 고려하며, 초기 안정을 위해 가까운 적정 외상센터로 이송해야 한다.

③ 급성 심근경색 의심 기준의 세부

흉통·가쁜 호흡 등 전형적 증상이 있고 심전도에서 서로 이웃한 2개 이상의 유도에서 ST분절이 1mm 이상 상승하거나 좌각차단이 보이는 경우다. 심정지 환자는 대상에서 배제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 중증응급환자·뇌졸중 의심='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심폐정지·경증='지역응급의료기관(이상)' - 기관 등급을 바꿔 놓은 선지에 주의한다.

• 중증외상 이송 원칙=가까운 권역외상센터(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선정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없는 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간다.

• 헬기 출동지역 조건=구급차 이송시간 > 헬기 이착륙 소요시간(약 15분)+현장 도착 소요시간+병원 이송시간. 헬기 이송기준은 예시일 뿐 최종은 구급대원의 의학적 판단(어려우면 지도의사).

• 화상+외상 동시 환자는 외상 우선, 가까운 적정 외상센터 이송.

part4.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 5단계

1. 병원 전 단계의 응급환자 분류

(1) 개념과 5단계 정의

① 병원 단계 분류와의 목적 차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는 2016년 1월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쓰는 5단계 분류로, 이미 병원에 도착한 환자의 진료 우선순위와 안전한 대기시간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병원 전 단계의 목적은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고르는 것이라 병원 단계 도구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이를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5단계로 구성했다. 이 내용은 지침에 '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② 단계별 정의

1단계 소생은 생명이나 팔다리를 잃을 위협이 있어 즉시 처치가 필요한 상태로, 기도관리·환기·순환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 2단계 긴급은 생명이나 팔다리를 잃을 잠재적 위협이 있어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상태다.

3단계 응급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일상 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활력징후는 대개 정상 범위의 상한이나 하한 근처다. 4단계 준응급은 나이·통증·악화 가능성에 따라 치료하거나 재평가하면 되는 상태이고, 5단계 비응급은 급성 발병이지만 긴급하지 않아 검사·치료를 미룰 수 있는 상태다.

③ 핵심 비교표 - Pre-KTAS 단계별 대표 예

단계 명칭 대표 예

1 소생 심정지 또는 자발순환 회복 상태, 무호흡·기도장애, 중증외상(쇼크), 의식장애(GCS 3~8)

2 긴급 심인성 흉통, 지속되는 상당량의 토혈·흑색변, 뇌졸중 의심 증상 발병 6시간 미만, 운동 중 발생한 실신

3 응급 발작 후 의식회복, 지속적 구토, 다른 증상 없는 천명음, 명백한 변형이 있는 팔다리 손상

4 준응급 지혈되었거나 조절된 출혈, 봉합이 필요한 열상, 두드러진 출혈이 없는 코피, 생리통, 배뇨곤란

5 비응급 코막힘 동반 알레르기 비염, 만성 구토·구역·설사, 관절 부종, 봉합이 불필요한 열상


(2) 적용 절차와 주의사항

① 4단계 적용 절차

1단계 첫인상 평가는 기도·호흡·혈역학적 상태(출혈 조절 포함)·신경학적 장애를 신속히 확인해 즉각 중재와 상급병원 이송 필요성을 가리는 과정이며, 소아는 전반적 의식상태·호흡노력·순환을 보는 소아평가 삼각형을 쓴다.

2단계는 혈압·맥박·호흡·산소포화도·체온 등 활력징후 측정, 3단계는 주증상 결정(여러 증상이나 상반된 증상이면 가장 높은 단계를 적용), 4단계는 활력징후·통증·출혈성 질환·사고기전 등의 1차 고려사항과 이를 보완하는 2차 고려사항 적용이다.

② 적용 시 주의사항

병원 도착 전에 상태가 바뀌면 단계를 다시 결정해 구급활동일지에 기록하고 변경사항을 이송병원에 미리 알린다. 현장 처치 후 회복돼 보여도 이후 악화될 수 있으므로 단계를 낮춰 지정하지 않는다.

병상 부족으로 받아줄 병원이 없더라도 병원 사정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맞춰 분류하고, 만성질환자·주취자·반복 신고자의 증상을 과거 경험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환자 안전을 위해 과소분류보다 과분류를 지향하며, 두 단계 사이에서 정하기 어려우면 높은 단계를 택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 Pre-KTAS는 1 소생·2 긴급·3 응급·4 준응급·5 비응급의 5단계이며, 주증상이 여럿이거나 두 단계 사이에서 망설여지면 높은 단계를 택한다(과소분류보다 과분류).

• 현장 처치 후 회복되어도 단계를 낮추지 않고, 병상 부족 여부가 아니라 환자 상태로 분류하며, 상태가 바뀌면 재분류해 일지에 기록하고 병원에 알린다.

• 2단계 긴급의 뇌졸중 의심 기준은 증상 발병 6시간 미만이고, 헬기 이송기준의 병원 전 시간 2시간 미만과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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