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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 화재이론 > 화재조사 영역으로, 총 7개 세부주제를 다룬다. 화재원인조사 5종의 법정 범위, 스플래시패턴 등 연소흔적(패턴) 감식,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초진시간·인명피해·동일화재 기준, 건물 화재피해액 산정(신축단가×소실면적×잔가율×손해율), 소실면적·소실정도·최종잔가율 기준, 화재합동조사단원 자격요건이 핵심이다. 출제 함정은 조문을 살짝 비튼 오답에 집중된다. '소방시설 등 조사'의 포함 여부, 동일화재 판단에서 '같은 장소'가 아니라 발화원인(고의성 행위자)이 같은가, 소실면적을 바닥면적이 아닌 입체면적·부피로 바꿔 놓은 서술, 반소 30% 이상 70% 미만·최종잔가율 20%와 10%의 수치 바꿔치기, 합동조사단원의 '기사 이상' 자격 등이 반복된다. 계산형 문항은 50,000,000 → 40,000,000 → 20,000,000원처럼 단계별로 검산하고, 잔가율이 주어지면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part1. 화재원인조사의 법정 범위
1. 화재조사의 법정 종류와 범위
(1) 화재원인조사 5종
① 화재원인조사 항목
「화재의 조사에 관한 법률」상 화재원인조사는 발화원인조사,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황조사, 연소상황조사, 피난상황조사, 소방시설 등 조사의 5가지로 법정되어 있다.
이 중 '소방시설 등 조사'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는 서술은 틀린 지문이다.
② 화재피해조사와의 구분
화재피해조사는 인명피해조사와 재산피해조사로 구분되며, '왜 불이 났는가'를 규명하는 화재원인조사와는 목적이 다르다.
③ 핵심 비교표
구분 | 화재원인조사 | 화재피해조사
목적 | 발화원인·경과 규명 | 인명·재산 피해규모 산정
세부항목 | 발화원인·발견통보및초기소화상황·연소상황·피난상황·소방시설등 조사(5종) | 인명피해조사, 재산피해조사(2종)
📌 실전 체크 포인트!
화재원인조사 5종: 발화원인·발견통보및초기소화상황·연소상황·피난상황·소방시설등 조사 — '소방시설 등 조사' 포함 여부가 반복 출제됨
출제자는 '프리즘식' 같은 생소한 용어로 오답을 위장하니, 실재하지 않는 용어에 흔들리지 말 것
건축·구조물 화재의 소실정도(전소·반소·부분소)는 입체면적에 대한 비율로 구분한다는 서술 자체는 옳은 규정임에 주의
📎 기출 연계 — 2022년 소방학개론(공채) 1번 · 정답 ④ 화재원인조사에는 소방·방화시설의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part2. 화재현장 연소흔적(패턴) 감식 — 스플래시패턴
1. 인화성 액체 화재의 연소흔적(패턴) 감식
(1) 액체가연물 화재패턴의 종류와 정의
① 포어패턴과 스플래시패턴
포어패턴(Pour pattern)은 액체가연물을 바닥에 부었을 때 그 액체가 흘러간 형태 그대로 남는 연소흔적이다.
스플래시패턴(Splash pattern)은 액체가 튀거나 끓어 넘쳐 포어패턴의 미연소부위에 점처럼 국부적으로 남는 흔적으로, 포어패턴과 함께 나타나는 부수적 흔적이다.
② 도넛패턴과 기타 패턴
도넛패턴(Doughnut pattern)은 액체 중심부가 자체 기화열로 냉각되어 덜 타고 가장자리만 진하게 타는 고리 모양의 흔적이다.
틈새연소패턴(Seam burn pattern)은 바닥 틈새를 따라 액체가 흘러들어가 그 틈을 따라 생기는 연소흔적이다.
③ 핵심 비교표
패턴 | 형성 기전 | 외형
포어패턴 | 부어진 액체가 흘러간 대로 연소 | 부은 형태 그대로
스플래시패턴 | 액체가 튀거나 끓어 넘침 | 점상(점처럼 국부적)
도넛패턴 | 중심부 냉각효과로 덜 탐 | 고리(도넛) 모양
틈새연소패턴 | 틈새를 따라 액체 유입 | 선형(틈새를 따라)
📌 실전 체크 포인트!
스플래시패턴=튀거나 끓어 넘친 액체의 '점상' 흔적임을 도넛패턴의 '고리모양'과 반드시 구분
화재패턴 명칭이 영문 병기로 다양하게 등장하므로, '인화성 액체 관련 패턴'이라는 공통점만으로 헷갈리지 말고 형성 기전 차이로 구분
📎 기출 연계 — 2025년 소방학개론(공채) 6번 · 정답 ② 스플래시패턴(Splash pattern)
part3.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세부기준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핵심 판정기준
(1) 초진시간·인명피해·동일화재 작성기준
① 초진시간의 정의
초진(初鎭)은 소방대의 진압활동으로 화재의 확대 위험이 사실상 사라진(연소가 정지된) 시점을 말하며, 잔불정리를 포함한 완전진화(진화시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초진시간의 정의를 부정확하게 서술한 문장은 옳지 않은 설명으로 출제된다.
② 인명피해 등급 구분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연기흡입자는 '경상'으로 구분·작성하지 않는다 — 경상 이하의 별도 구분으로 처리한다.
③ 동일화재(한 건의 화재) 작성기준
서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방화·불장난은 동일한 대상물에서 발생했더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작성해야 한다(고의성 주체가 다르면 별건).
반면 소실정도는 입체면적 30~70% 소실 시 반소, 70% 이상 또는 재사용 불가 시 전소로 구분하는 규정 자체는 옳은 내용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것은 초진시간 정의·인명피해 등급·동일화재 작성기준(3개) — 소실정도 구분(반소 30~70%) 규정은 옳은 문장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
동일화재 판단의 핵심은 '고의성 주체(행위자)가 같은가'이지, 단순히 '같은 장소인가'가 아님
단순 연기흡입(치료불요)과 실제 부상(치료요함)을 구분해 인명피해 등급을 작성해야 함
📎 기출 연계 — 2026년 소방학개론(공채) 10번 · 정답 ① ㄱ, ㄴ, ㄷ
part4. '한 건의 화재' 판단기준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동일화재 처리기준
(1) 한 건의 화재로 취급하는 3가지 기준
① 기준 요건
①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 ② 지진·낙뢰 등 자연환경(단일원인)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한 화재, ③ 동일범의 방화·불장난으로 2개소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한 건의 화재로 취급한다.
이 3가지 기준의 공통점은 '발화원인이 동일(단일)하다'는 것이다.
② 별건 처리 대상
누전점(발화지점)이 서로 다른 2개소 이상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한 화재는 발화원인 자체가 다른 별개의 화재이므로 한 건이 아닌 각각 별건의 화재로 처리한다.
③ 핵심 비교표
사례 | 발화지점 수 | 한 건 처리 여부
한 곳에서 발생 | 1개소 | 한 건
자연환경(지진·낙뢰)으로 여러 곳 발생 | 2개소 이상 | 한 건(원인 동일)
동일범의 방화·불장난 | 2개소 이상 | 한 건(행위자 동일)
누전점이 다른 2개소 이상 | 2개소 이상 | 별건(원인 상이)
📌 실전 체크 포인트!
'발화지점이 여러 곳'이라는 표면적 조건이 아니라 '발화원인이 동일한가'가 한 건 처리 여부를 가르는 핵심
누전점이 다른 2개소 화재=원인 자체가 다름→별건. 자연환경·동일범=원인이 같음→한 건
📎 기출 연계 — 2022년 소방학개론(공채) 17번 · 정답 ② 누전점이 다른 2개소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
part5. 건물 화재피해액 산정(계산형)
1. 건물 화재피해액 산정공식
(1) 산정식과 계산단계
① 공식
건물 피해액 = 신축단가 × 소실면적 × 잔가율 × 손해율
잔가율이 문제에 직접 주어진 경우, 경과연수·내용연수는 그 잔가율을 산출하는 근거 정보일 뿐이므로 재계산해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산 검산
신축단가 1,000,000원 × 소실면적 50㎡ × 잔가율 0.8 × 손해율 0.5 = 20,000,000원
검산 순서: 1,000,000 × 50 = 50,000,000 → × 0.8 = 40,000,000 → × 0.5 = 20,000,000원(공식정답과 일치)
③ 핵심 비교표(오답 유형)
오류 유형 | 잘못된 계산 | 결과
잔가율 이중 재계산 | 경과연수·내용연수로 잔가율을 다시 산출해 이중 감가 | 16,000,000원(오답)
손해율 오적용 | 잔가율을 곱하지 않거나 다른 값으로 대체 | 24,000,000원(오답)
감가 방향 반대 적용 | (1-잔가율)을 손해율에 곱함 | 28,000,000원(오답)
📌 실전 체크 포인트!
공식: 피해액 = 신축단가 × 소실면적 × 잔가율 × 손해율. 잔가율이 이미 주어지면 경과연수·내용연수로 재계산하지 말 것
계산 순서를 하나씩 검산하는 습관: 50,000,000 → 40,000,000 → 20,000,000원
📎 기출 연계 — 2025년 소방학개론(공채) 17번 · 정답 ② 20,000,000원
part6.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실면적·소실정도·잔가율)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피해 산정 기준
(1) 소실 산정과 발화일시 결정
① 소실면적 산정
건물의 소실면적은 소실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피(입체면적)로 산정하지 않는다.
② 소실정도 구분
전소는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 부분을 보수해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반소는 30% 이상 70% 미만, 부분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③ 최종잔가율과 발화일시
최종잔가율은 건물·부대설비·구축물·가재도구는 20%,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발화일시는 관계인 등의 화재 발견·통보(인지) 시간과 건물 구조·재질 상태, 화기취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며, 자체진화 등 사후인지 화재로 결정이 곤란하면 추정할 수 있다.
④ 핵심 비교표
항목 | 기준
소실면적 | 소실 바닥면적 기준(입체면적 아님)
전소 | 70% 이상 소실 또는 재사용 불가
반소 | 30% 이상 ~ 70% 미만
부분소 | 30% 미만
최종잔가율 | 건물·부대설비·구축물·가재도구 20% / 그 외 10%
📌 실전 체크 포인트!
소실면적 = 바닥면적 기준 (입체면적/부피로 바꾸어 놓은 서술이 조문 오독 함정)
소실정도: 전소 70% 이상, 반소 30% 이상 ~ 70% 미만, 부분소 그 미만
최종잔가율: 20%(건물·부대설비·구축물·가재도구) vs 10%(그 외) — 수치를 서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학개론(공채) 18번 · 정답 ①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입체면적으로 산정한다.
part7. 화재합동조사단원 자격요건
1. 화재조사법령상 화재합동조사단 구성
(1) 화재합동조사단원 자격요건
① 당연직·경력직 자격
화재조사관, 화재조사 업무 경력을 갖춘 소방공무원(경력기준 충족 시), 「고등교육법」상 화재조사·소방·안전관리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자(재직기준 충족 시)는 화재합동조사단원 자격을 갖춘다.
② 국가기술자격 요건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요건은 '기사 이상' 등급을 요구하며, 최하위 등급인 '기능사'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③ 핵심 비교표
구분 | 자격 인정 여부
화재조사관 | 인정
소방공무원(경력기준 충족) | 인정
안전관리 분야 기사 이상 | 인정
안전관리 분야 기능사 | 불인정(등급 미달)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재직기준 충족) | 인정
📌 실전 체크 포인트!
국가기술자격 요건은 '기사 이상' — 기능사는 등급 미달로 제외됨을 반드시 암기
경력 연수(예: 소방공무원 경력, 조교수 재직연수)와 자격 등급(기사 vs 기능사)은 서로 다른 차원의 요건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
📎 기출 연계 — 2025년 소방학개론(공채) 18번 · 정답 ③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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