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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문제은행 화재이론 > 화재의 정의 및 분류 영역으로, 총 5개 세부주제를 다룬다. 앞쪽은 K급 주방화재의 재발화 특성과 소화기 시험기준, 전기화재의 누전·유도전류, 통전 여부로 가르는 화재급수 판별이 핵심이며, 전기제품에서 난 불을 무조건 C급으로 보거나 K급 시험기준을 B급과 같다고 보는 선지가 함정이다. 이어서 화재의 법적 정의와 발화 관련 용어, 화재조사 규정의 화재 유형 6종과 소화기구 기준의 급수별 정의 문구를 정리했다. 이 장의 앞쪽 세부주제는 기출 문항에 근거하고, 나머지 2개는 기출이 없는 범위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을 근거로 보충 작성했다.
K급 화재는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하며, 식용유는 발화점이 끓는점보다 낮아 화염을 제거한 뒤에도 재발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유류화재(B급)와 주방화재(K급)가 모두 기름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시험기준이 같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K급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은 B급과 별도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른다.
| 구분 | K급(주방화재) | B급(유류화재) |
|---|---|---|
| 대상물 | 동·식물유(조리기구) | 일반 유류 |
| 소화기 시험기준 | K급 별도 기준 | B급 별도 기준(서로 다름) |
| 소화약제 원리 | 비누화반응(강화액 등) | 질식소화 위주 |
| 재발화 위험 | 높음(발화점<끓는점) | 상대적으로 낮음 |
📎 기출 연계 — 2026년 소방학개론(공채) 9번 · 정답 ③ K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은 B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따른다.(오류)
식용유는 일반 가연물과 반대로 발화점이 비점보다 낮은 특수성이 있다.
유온이 발화점 이상으로 유지되는 한 유면의 화염만 제거해도 산소가 다시 공급되면 스스로 재발화한다. 따라서 재발화를 막으려면 유온을 발화점 이하로 냉각해야 한다.
냉각 효과가 큰 강화액 등의 비누화 소화약제가 필요하다.
누전은 절연불량 등으로 전류가 정해진 전로(배선) 밖으로 흐르는 현상이다.
도체 주위 자기장 변화로 발생한 유도전류도 전기화재의 점화원이 될 수 있다.
| 구분 | 핵심 내용 | 판정 |
|---|---|---|
| 식용유 발화점 vs 비점 | 발화점 < 비점 | 옳음 |
| 화염 제거만으로 재발화 방지 | 유온이 발화점 이상이면 재발화 | 틀림(정답 함정) |
| 유도전류 | 전기화재 점화원 가능 | 옳음 |
| 누전 | 전로 밖으로 전류가 흐름 | 옳음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학개론(공채) 12번 · 정답 ③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유면상의 화염을 제거하면 복사열에 의한 기화를 차단하여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화재급수는 '무엇이 타는가'가 아니라 통전 여부·물질 특성으로 판별한다.
통전 중인 전기설비 화재는 전기화재(C급)이지만, 전원이 차단된 전기기구 내부의 절연물·플라스틱 등이 타는 화재는 통전 상태가 아니므로 일반화재(A급)로 분류된다.
'전기제품에서 난 불=무조건 전기화재'라는 단순 도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며, 나트륨과 같은 금수성 금속의 화재는 금속화재(D급)로 별도 분류해야 한다.
| 상황 | 급수 |
|---|---|
| 통전 중 전기설비 | C급(전기화재) |
| 전원 차단된 전기기구 내 가연물 | A급(일반화재) |
| 유류 | B급(유류화재) |
| 나트륨 등 금수성 금속 | D급(금속화재) |
| 주방 식용유 | K급(주방화재) |
📎 기출 연계 — 2024년 소방학개론(공채) 13번 · 정답 ② ㄴ(전원이 차단된 콘센트 화재=일반화재 A급)
화재는 첫째,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둘째,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도 화재에 포함된다.
발생 원인은 '의도에 반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까지 포함하므로, 방화나 실화로 난 불도 화재의 정의에 들어간다.
연소 현상은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어야 하고, 폭발은 정의문에서 '화학적 폭발현상'만 언급한다.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화재조사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다.
관계인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다.
관계인등은 관계인에 더하여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소화활동을 하거나 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까지 포함한다.
발화는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이다.
발화열원은 발화의 최초 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이고, 최초착화물은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은 최초의 가연물이다.
발화지점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이고, 발화장소는 화재가 발생한 장소이다.
발화요인은 발화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물적·자연적 요인이다.
| 용어 | 정의 | 혼동 포인트 |
|---|---|---|
| 발화열원 | 발화의 최초 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 | 물질이 아니라 불꽃·열 |
| 최초착화물 |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은 최초의 가연물 | 발화 시점에 가장 먼저 타는 물질 |
| 발화지점 |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 | '시작된 지점'에 초점 |
| 발화장소 | 화재가 발생한 장소 | '발생한 장소'에 초점 |
| 발화요인 | 발화에 영향을 준 인적·물적·자연적 요인 | 열원 자체가 아니라 영향을 준 요인 |
| 연소확대물 | 연소가 확대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 | 발화가 아니라 확대 단계의 가연물 |
건축·구조물화재: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
자동차·철도차량화재: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위험물·가스제조소등 화재: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제조·저장·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
선박·항공기화재: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임야화재: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기타화재: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위 유형의 화재가 복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구분한다.
다만 화재피해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화장소로 화재를 구분한다.
화재원인 및 장소 등 화재의 분류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분류표에 따른다(제12조).
일반화재(A급)는 나무·섬유·종이·고무·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이고, 유류화재(B급)는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이다.
유류화재의 예시에는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과 함께 인화성 가스가 들어 있다.
전기화재(C급)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이다.
주방화재(K급)는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이다.
금속화재(D급)는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이며, 이 정의는 2024년 7월 25일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 급수 | 정의 핵심어 | 소화기 적응 표시 |
|---|---|---|
| 일반화재(A급) | 일반 가연물(나무·섬유·종이·고무·플라스틱류), 타고 나서 재가 남음 | A |
| 유류화재(B급) | 인화성·가연성 액체, 그리스, 타르, 오일,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 재가 남지 않음 | B |
| 전기화재(C급)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배선 관련 화재 | C |
| 주방화재(K급)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의 화재 | K |
| 금속화재(D급) |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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