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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의 소방행정 > 소방기능 영역으로, 총 4개 세부주제를 다룬다. 소방신호는 종류(경계·발화·해제·훈련)와 방법(타종·사이렌·통풍대게시판·기타)을 섞은 선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고, 이어서 소방업무의 범위와 소방대·소방대상물 등 용어의 정의, 소방활동·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의 구분과 관계인의 초기 조치, 구조·구급 기능의 부대 편성과 대원 자격을 정리했다. 세 가지 활동의 근거 조문과 '하게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의 구분, 구조대 4종·구급대 2종의 종류가 대표적인 혼동 지점이다. 이 장의 앞쪽 세부주제는 기출 문항에 근거하고, 나머지 3개는 기출이 없는 범위라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충 작성했다.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발화신호·해제신호·훈련신호의 4종이다.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신호방법은 타종신호·사이렌신호·통풍대나 게시판을 이용한 신호·그 밖의 신호(기·휘장 등)의 4가지이다.
'음성신호'는 신호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호 종류 | 타종신호 | 사이렌신호 |
|---|---|---|
| 경계신호 | 1타와 연2타를 반복 |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 발화신호 | 난타 |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 해제신호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 훈련신호 | 연3타 반복 |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학개론(공채) 2번 · 정답 ②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의 기능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위급한 상황의 '구조·구급' 두 축으로 요약된다.
소방업무는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 그리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소방력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말하며, 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는 이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재난·재해 등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을 수행하는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구성원은 세 부류이다.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직위 이름이 아니라 현장 지휘자를 가리킨다.
소방본부장은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
| 용어 | 정의의 핵심 | 혼동 포인트 |
|---|---|---|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항구에 매어두지 않은 선박은 제외, 산림은 포함 |
|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 대상물 자체가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지역 |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세 부류 모두 해당(소유자만이 아님) |
| 소방대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 구성원 3종을 모두 알아야 함 |
|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 | 현장 지휘자를 뜻함 |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력 사용·폭행 또는 협박·장비 파손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
2026년 6월 2일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건물의 구조·용도 등에 대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제16조제3항)가 추가되었다.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다(재량). 산불 예방·진압 등 지원,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지원, 집회·공연 등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등이 있다.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활동 비용은 요청한 기관·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금액·방법은 협의).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고드름·나무·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위해동물·벌 등의 포획·퇴치, 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제4조(119종합상황실)에서는 소방활동을 '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 넓게 쓰지만, 제16조의 소방활동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으로 좁게 쓰여 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과 구분된다.
| 구분 | 소방활동 | 소방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 |
|---|---|---|---|
| 근거 조문 | 제16조 | 제16조의2 | 제16조의3 |
| 대상 상황 |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복리증진이 필요한 경우 | 위급한 상황이 아닌 생활안전·위험제거(신고 접수) |
| 실시 방식 | 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 하게 할 수 있다(재량) | 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
| 대표 예시 |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 산불 지원, 급수·배수·제설, 행사 근접대기, 피해복구 | 고드름·위험 구조물 제거, 벌 포획, 끼임 구출, 단전 시 비상전원·조명 |
| 방해 금지 규정 | 있음(제16조제2항) | 조문에 없음 | 있음(제16조의3제2항)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20조제2항, 2022년 신설).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54조)에 처한다.
제20조제2항의 통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은 관계인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6조제1항)를 부과받는다.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상설 조직체(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 포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임의).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소방대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하며,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조는 화재·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요구조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구급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이다.
119구조대와 119구급대는 각각 탐색·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이다.
119항공대는 항공기, 구조·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이고, 119구조견대는 구조견을 활용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이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물건을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하거나 출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실은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구조대는 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로 구분한다.
특수구조대는 화학·수난·산악·고속국도·지하철구조대의 5종이며, 직할구조대와 테러대응구조대는 특수구조대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종류이다.
구급대는 일반구급대와 고속국도구급대로 구분한다.
구조대의 종류(특수구조대 등)와 섞은 선지가 함정이다.
| 구분 | 종류 | 설치 기준(요지) |
|---|---|---|
| 구조대 | 일반구조대 | 시·도 규칙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
| 구조대 | 특수구조대 | 화학(화학공장 밀집 지역)·수난(내수면 지역)·산악(자연공원 등 산악지역)·고속국도·지하철(도시철도 역사·역 시설) |
| 구조대 | 직할구조대 |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대형·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테러현장 지원 등) |
| 구조대 | 테러대응구조대 |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 |
| 구급대 | 일반구급대 | 시·도 규칙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
| 구급대 | 고속국도구급대 |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 |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 교육을 받은 사람.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의료인,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 교육을 받은 사람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마지막의 교육 이수자는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119항공대원은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구급 관련 교육을 마친 사람이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에는 의료인, 1급·2급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구조대와 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119구조구급센터라 한다(시행령 제14조).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구조대·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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