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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의 소방행정 > 소방조직 영역으로, 소방행정체제와 조직의 변천, 소방공무원 인사, 업무적 특성, 민간소방조직을 총 7개 세부주제로 다룬다. 출제는 자치소방(1946)→국가소방(1948)→이원적 체제→광역자치소방(1992)→국가소방(2020) 같은 연표의 시기순 배열과 사건(중앙소방학교 1978, 대구지하철 화재 2003)-체제 짝짓기에 집중된다. 특히 '중앙소방위원회'처럼 실재하지 않는 기구명이나 1948년 정부수립기를 '경찰에서 분리된 시기'로 뒤집은 선지가 대표 함정이다. 시보임용기간(소방장 이하 6개월, 소방위 이상 1년)은 휴직·직위해제·정직·감봉이 전부 불산입임을 조문대로 암기하고, 업무적 특성 4요소(가외성·긴급성·신속대응성·전문성)와 민간소방조직 변천(경방단→소방대→방공단→청원소방원)은 부분만 고르거나 순서를 섞지 않도록 정리한다.
1946년 중앙소방위원회가 설치되던 시기에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이 맡는 자치소방체제였고,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이 병존하는 국가·자치 이원적 체제가 이어졌으며, 1978년 중앙소방학교 설립 시기도 이 이원적 체제에 속한다.
1992년부터 소방사무를 시·도 단위로 운영하는 광역자치소방체제가 시행되어 2019년까지 유지되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의 국가소방체제가 되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는 국가소방체제가 아니라 광역자치소방체제 시기에 발생한 사고이다.
| 시기 | 체제 | 기억 고리 |
|---|---|---|
| 1946 | 자치소방 | 중앙소방위원회 설치 |
| 1948 | 국가소방 | 정부 수립 |
| 1970~1992(1978 포함) | 국가·자치 이원적 | 중앙소방학교 설립(1978) |
| 1992~2019 | 광역자치소방 | 대구지하철 화재(2003) |
| 2020~현재 | 국가소방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 기출 연계 — 2023년 소방학개론(공채) 1번 · 정답 ④ 대구지하철 화재 발생(2003) 당시에는 국가소방체제였다.
1946년 도 소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소방행정이 경찰로부터 분리·독립된 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가 소방조직 연혁의 출발점이다.
1975년 내무부 소방국이 설치되면서 국가(관선)가 소방행정을 일원적으로 관장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 순서 | 기구명 | 연도 | 체제 성격 |
|---|---|---|---|
| 1 | 도 소방위원회 | 1946 | 자치소방 |
| 2 | 내무부 소방국 | 1975 | 관선소방(국가 일원화) |
| 3 | 시·도 소방본부 | 1992 | 광역자치소방 |
| 4 | 소방방재청 | 2004 | 중앙행정기관 승격 |
| 5 | 국민안전처 | 2014 | 재난안전 통합 |
| 6 | 소방청 | 2017 | 독립 중앙행정기관 |
📎 기출 연계 — 2024년 소방학개론(공채) 1번 · 정답 ② 도 소방위원회-내무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
소방을 소재(消災)라 칭하였고, 금화원 제도가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근원으로 통용된다.
5가를 1통으로 묶어 우물을 파고 물통을 준비하도록 한 5가작통제를 시행했다.
세종 8년(1426) 2월 금화도감을 설치했고, 같은 해 6월 수성금화도감으로 개편했다.
1925년 경성소방서가 최초로 설치되었고, 이후 지방 소방서가 순차 개소되었다.
지방 소방서의 설치 연도·지역 조합(특정 연도에 특정 도시가 함께 제시되는 서술)은 기출에서 미세하게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 설치 연도(1925, 경성)를 기준점으로 삼고 세부 조합은 원문 연표로 재확인해야 한다.
1946년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해 소방조직·업무를 경찰로부터 독립시켜 자치소방체제로 전환했다.
📎 기출 연계 — 2025년 소방학개론(공채) 1번 · 정답 ③ 일제 강점기: 1925년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이후 1938년 부산 및 평양에 소방서가 개소되었으며, 1944년 용산·인천·함흥에 소방서가 증설되었다.
소방장 이하는 6개월,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 만료 다음 날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휴직·직위해제·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모두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불산입).
| 처분·사유 | 시보임용기간 산입 여부 |
|---|---|
| 휴직 | 불산입 |
| 직위해제 | 불산입 |
| 정직 | 불산입 |
| 감봉 | 불산입(정직과 동일하게 불산입) |
📎 기출 연계 — 2026년 소방학개론(공채) 1번 · 정답 ④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1426년(세종 8년) 금화도감을 설치했고, 이후 성문도감과 병합해 수성금화도감으로 개편했다.
1894년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소방'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에는 오히려 국가소방체제가 폐지되고, 소방행정이 경찰조직에 편입(경찰소방)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이 시기는 소방행정조직이 경찰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경찰과 '통합'된 시기임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을 개설했다.
📎 기출 연계 — 2024년 소방학개론(공채) 2번 · 정답 ③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 소방체제로 전환하면서 소방행정조직이 경찰에서 분리되었다.
예비 인력·장비·자원의 여유를 갖추어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특성이다.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긴급성과, 최단시간 내 현장에 도달·대응해야 하는 신속·대응성을 함께 갖는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특성이다.
| 특성 | 핵심 내용 |
|---|---|
| 가외성 | 예비인력·장비의 여유 확보 |
| 긴급성 |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 |
| 신속·대응성 | 최단시간 내 현장 대응 |
| 전문성 | 고도의 전문지식·기술 필요 |
📎 기출 연계 — 2025년 소방학개론(공채) 3번 · 정답 ④ ㄱ, ㄴ, ㄷ, ㄹ
일제강점기~현대에 이르는 민간(의용) 소방조직은 경방단 → 소방대 → 방공단 → 청원소방원 순으로 명칭이 개편·변천되었다.
순서 자체가 시험 포인트이므로 4개 명칭 중 두 개만 앞뒤가 바뀌어도 오답이 된다.
특히 '소방대'를 가장 친숙한 현대 명칭으로 여겨 첫머리에 놓는 실수, '청원소방원'을 최근 제도로 여겨 맨 앞에 놓는 시계열 역전 오류에 주의한다.
| 순서 | 명칭 |
|---|---|
| 1 | 경방단 |
| 2 | 소방대 |
| 3 | 방공단 |
| 4 | 청원소방원 |
📎 기출 연계 — 2025년 소방학개론(공채) 4번 · 정답 ① 경방단 → 소방대 → 방공단 → 청원소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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