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과 행동응급 — 분류·감별·안전·자살 대응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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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과 행동응급 — 분류·감별·안전·자살 대응

이 장은 문제은행의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 특수 응급' 영역 중 정신질환과 행동응급을 다루며, 해리장애와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를 가르는 분류 문제, 노인의 급성 인지 이상을 섬망으로 감별하는 문제에 더해 행동 이상 환자의 접근 순서와 원인 감별, 자살 위험 환자의 처치, 경찰 협조와 신체구속 지침까지 총 5개 세부주제로 구성했다. 해리장애는 해리성 기억상실·해리성 정체성장애·이인성/비현실감 장애 3종뿐이며 전환 장애는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로 분류된다는 점, 섬망은 급성 발병·변동하는 경과·주의력·지남력 장애가 특징이라는 점이 기출의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현장 안전 확보 → 환자 안정화 → 환자 임상평가 순서를 지키고, 정신질환으로 단정하기 전에 저혈당 같은 내외과적 원인을 감별하며, 물리적 결박은 경찰 협조 없이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 장의 앞쪽 세부주제는 기출 문항에 근거하고, 나머지 3개는 기출이 없는 범위라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2023년 개정본, 공공누리 제1유형)을 근거로 보충 작성했다.

part1. DSM-5-TR 해리장애 vs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1. 정신장애의 DSM-5-TR 분류체계

(1) 해리장애의 범위

① 해리장애에 포함되는 3종

DSM-5-TR 분류상 해리장애(Dissociative disorders)에는 해리성 기억상실, 해리성 정체성장애, 이인성/비현실감 장애 3종이 포함된다.

②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로 재분류된 질환

인위성 장애·신체증상 장애·전환 장애·질병불안장애는 모두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s)' 범주로 별도 분류된다.

전환 장애는 과거 분류체계에서 해리 현상과 관련지어졌던 역사적 배경이 있어 여전히 해리장애로 착각하기 쉬우나, DSM-5-TR에서는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로 재분류되었다.

③ 핵심 비교표 - 두 범주 구분

범주 포함 질환
해리장애 해리성 기억상실, 해리성 정체성장애, 이인성/비현실감 장애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인위성 장애, 신체증상 장애, 전환 장애, 질병불안장애

📌 실전 체크 포인트!

DSM-5-TR 해리장애 = 해리성 기억상실·해리성 정체성장애·이인성/비현실감 장애 3종만 해당

전환 장애는 '해리'라는 이름이 연상되어도 현재는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로 재분류됨에 유의

인위성 장애·신체증상 장애도 정신적 요인이 관여하지만 해리장애가 아닌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범주

📎 기출 연계 — 2025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40번 · 정답 ① ㄱ

part2. 섬망(delirium) 감별진단

1. 노인 정신응급의 감별

(1) 섬망의 3대 특징과 유발요인

① 섬망의 핵심 임상상

급성 발병(수 시간~수일), 하루 중에도 기복을 보이는 변동하는 경과, 주의력·지남력 장애가 섬망의 3대 특징이다.

고령·급성 감염(폐렴 등)·입원이 대표적 유발요인으로, 특별한 과거력이 없던 78세 여자가 폐렴 입원 당일 밤 갑자기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섬망의 전형적 경과다.

② 감별질환 - 조현병·가성치매·공황발작

조현병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발병하는 질환으로, 78세에 과거력 없이 하루 만에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전형적이지 않다.

가성치매는 우울증에 의해 서서히 진행하는 인지저하로, 하룻밤 사이 급성으로 발생하는 시간경과와 맞지 않는다.

공황발작은 극심한 불안·심계항진·호흡곤란 같은 신체증상이 특징이며, 지남력장애·주의력저하 같은 인지기능 이상은 전형적 소견이 아니다.

③ 핵심 비교표 - 노인 정신응급 감별

질환 발병 양상 핵심 증상
섬망 급성, 변동성 경과 주의력·지남력 장애 + 급성 신체질환(감염 등)
조현병 만성, 서서히 발병 사고장애·환각 등(과거력 있음)
가성치매 아급성, 서서히 진행 우울증 동반 인지저하
공황발작 급성 삽화성 불안, 심계항진, 호흡곤란(인지장애 아님)

📌 실전 체크 포인트!

섬망 3대 특징 = 급성 발병 + 변동하는 경과 + 주의력·지남력 장애, 고령·급성 감염이 대표 유발요인

급성 이상행동을 보면 정신질환(조현병·공황발작)부터 떠올리기 쉬우나, 노인에서 급성 신체질환을 계기로 하루 만에 발생한 인지 이상은 섬망을 우선 의심

시간경과(급성 vs 만성·아급성)와 핵심증상(인지장애 vs 불안·사고장애)으로 조현병·가성치매·공황발작과 감별

📎 기출 연계 — 2026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40번 · 정답 ① 섬망

part3. 행동 이상 환자의 접근 순서와 원인 감별

1. 행동 이상 환자의 기본처치

(1) 현장 안전 확보와 안정화

① 행동 이상의 정의와 임상상

행동 이상은 정신질환, 약물 남용, 기타 질환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상태이며, 환자 본인이나 주변인을 해칠 수 있어 구급대원은 도착하면 먼저 현장 안전을 확보한다.

임상상은 불안·초조·우울·감정 변화, 환청·환시, 망상, 폭력·난폭 행동, 자살 시도,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정황 등이다.

② 기본처치 3단계와 경찰 통보

기본처치는 현장 안전 확보 → 환자 안정화 → 환자 임상평가 순서로 진행한다.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환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환자가 위험한 환경에 있거나 무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난폭하게 행동하면 경찰에 통보해 협조를 요청하고, 안전이 확보된 뒤에 응급처치를 한다.

③ 안정화와 혈당 확인

안전이 확보되면 우선 구두로 환자를 진정시켜 응급처치에 순응하도록 협력 관계를 만든다.

안정되면 생체징후를 재고 말초혈액 혈당을 측정한다. 의식이 없거나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면 50% 포도당 수액 50mL를 정맥 투여한 뒤 5~10% 포도당 용액을 지속 주입한다.

임상평가 뒤에는 동반된 손상이나 중독을 평가하고, 중독이면 복용한 물질의 종류·양·시간을 확인한다.

(2) 병력청취와 원인 감별

① 병력청취 항목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 정신과 외래·입원 치료 여부, 환자 본인이나 주변인에게 손상이나 위협을 가하는지, 알코올 등 약물 남용·중독 동반 여부, 동반 손상 여부, 당뇨(저혈당) 병력을 확인한다.

② 이학적 검진

섬망·중독·금단증·약물 부작용 같은 내과적 질환이 유발한 행동 이상을 감별하고, 지도하는 목소리 같은 환청, 죄악망상,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징후를 확인하며, 생체징후와 휴대용 혈당계 혈당을 측정한다.

③ 정신질환 외 원인과 동반 상황

정신질환 병력만 볼 것이 아니라 의식 상태, 피부, 순환기, 호흡기, 신경계를 종합 평가하고, 저혈당·머리손상·약물 복용 같은 내외과적 질환을 초기에 감별해야 한다.

공격적 행동은 급성 정신병적 상태 외에 경련 후 상태, 저혈당, 저산소증, 뇌 손상, 약물 중독으로도 생길 수 있다. 이송할 때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확인한다.

④ 핵심 비교표 - 행동 이상의 감별 대상과 확인 방법

감별 대상 확인 방법·단서
저혈당(당뇨 환자) 당뇨 병력 확인 + 휴대용 혈당계로 말초혈액 혈당 측정
섬망·중독·금단증·약물 부작용 이학적 검진으로 감별, 알코올 등 약물 남용·복용 약물 확인
머리손상·뇌 손상·경련 후 상태·저산소증 병력청취, 동반 손상 여부, 의식 상태·신경계 등 종합 평가
급성 정신병적 상태 지도하는 목소리 환청·죄악망상·피해망상 확인, 정신과 치료력 청취

📌 실전 체크 포인트!

행동 이상 기본처치 순서 = 현장 안전 확보 → 환자 안정화 → 환자 임상평가.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환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위험한 환경·무기 소지·난폭 행동이면 경찰에 통보하고 안전 확보 후 처치하며, 초기 안정화는 구두 진정이 먼저

행동 이상이 곧 정신질환은 아니다: 저혈당(말초혈당 측정)·섬망·중독·금단증·약물 부작용·머리손상을 먼저 감별. 의식이 없거나 경구 불가면 50% 포도당 50mL 정맥 후 5~10% 포도당 지속 주입

part4. 자살 시도·자살 위험 환자의 처치와 위험도별 대응

1. 자살 환자의 현장 처치와 위험도 분류

(1) 자살 시도 환자의 처치

① 접근과 동반 손상·중독

기본적인 접근과 처치는 행동 이상 환자와 같지만, 동반된 손상이나 중독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하고 사고 현장에 대해 경찰 통보가 필요하다.

자살 시도 방법을 확인해 병원 도착 시 의료진에게 알린다. 중독이면 복용한 물질의 종류·양·시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물질의 종류를 모르면 자살에 사용한 물질을 응급실로 가져가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② 현장 주의와 이송병원

자살 사고 현장에서는 타살이나 폭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통보한다.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질환자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일부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동반할 수 있다.

의식이 정상이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중독 환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는 중독과 정신과 진료가 모두 가능한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이송을 고려할 수 있다. 자살 환자의 이송병원은 동반된 손상·중독·기저질환을 고려해 정한다.

(2) 자살 위험도 분류와 위험군별 대응

① 분류 원칙

자살위기 사정평가 결과가 애매하거나 모호하면 고위기(고위험) 단계로 간주한다. 필요하면 표준화된 검진도구를 활용하고, 위험도를 분류한 뒤 위험군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위험군 모두 충동성을 높일 수 있는 술과 약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안내한다.

② 핵심 비교표 - 위험군별 대응

위험군 핵심 대응 연계·안내
고위험군 절대 혼자 두지 않음, 자살수단(칼·약·농약·번개탄 등) 제거 즉각 경찰·소방에 협조 요청, 인근 정신과 병·의원 치료 의뢰, 확보한 정보를 개입 요청 시 제공
중위험군 인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방문 권유, 자·타해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적 절차 진행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상황 공유
저위험군 공감하며 지지적으로 경청, 자살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음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3) 인계와 사후 연계

① 인계·기록·정보 제공

의료진에게 손상 부위와 처치 상태, 중독이면 복용 물질의 종류·양·시간을 전달하고, 인계 후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해 의료진의 확인을 받고 사본을 병원에 제공한다.

보호자에게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안내한다.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에게 심리부검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다.

② 자살시도자 정보의 통보 의무

자살시도자 등의 출동 시 구급대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에 근거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자살시도자 등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제공해 통보해야 한다.

예외는 관련 기관(광역·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이 이미 현장에 도착한 경우와, 만 14세 이하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인 경우(미동의 시 정보 제공 불가)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자살위기 사정평가 결과가 애매·모호하면 고위기 단계로 간주. 고위험군 = 절대 혼자 두지 않음 + 자살수단(칼·약·농약·번개탄) 제거 + 경찰·소방 즉각 협조 + 정신과 치료 의뢰

자살 시도 환자 처치 = 동반 손상·중독 응급처치, 복용 물질 종류·양·시간 확인(모르면 물질을 응급실로 가져감), 현장에서 타살·폭력 가능성 확인

자살시도자 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통보하며,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 위기상담전화는 1577-0199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질환자로 추정할 수 없다(일부는 우울증 등을 동반)

part5. 경찰 협조와 환자 신체구속(억제) 지침

1. 경찰 협조·이송과 이송 거부

(1) 경찰 통보 사유와 협조 이송

① 경찰 통보·협조 요청 사유

환자가 있는 공간이 위험해 우선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환자가 칼·둔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진 경우, 난폭 행동으로 구급대원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이송을 위해 경찰 협조가 필요한 경우, 범죄 현장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필요하면 구급차에 경찰관이 동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경찰에 통보한 뒤에는 통보 시각, 경찰 도착 시각, 경찰 소속·성명, 이송 과정 협조 여부를 구급대원 평가소견에 기록한다.

② 경찰 협조 이송

환자가 응급처치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데 이송을 거부하면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이 도착한 뒤 경찰의 협조로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이때 구급대원 2인 이상과 경찰 2인 이상이 동시에 참여하며, 난폭 행동으로 환자 본인이나 주변인이 다칠 가능성에 항상 유의하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2차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③ 이송 거부와 이송병원

행동 이상 환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환자 안정화, 정신보건 위기개입 서비스 연계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했는데도 이송이 불가능하면 직접 의료지도 하에 이송 거부를 결정하고, 사유를 구급일지와 이송거부확인서에 기록하며,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도록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한다.

응급입원이면 가까운 정신의료기관으로, 시장·군수 등에 의한 행정입원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정하기 어려우면 직접 의료지도를 받는다.

2.환자 신체구속(Restraint)

(1) 원칙과 억제 유형

①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구급대원에 의한 물리적 결박 등 환자 신체구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격적인 환자에게는 경찰의 협조를 구해 현장에 함께 도착하는 것이 좋고, 구급대원이 먼저 도착했다면 경찰이 올 때까지 물리적 결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격적 행동의 원인으로 급성 정신병적 상태 외에 경련 후 상태·저혈당증·저산소증·뇌 손상·약물 중독을 반드시 감별한다.

② 구두 억제 요령

솔직하고 정확하며 차분한 말투로 접근하고, 거짓말·위협·자극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상황을 단계적으로 천천히 풀되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고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느낌을 주지 않으며, 불필요하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삼가고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확대에 대비해 지원 인력을 요청해 두고, 구급대원은 빠져나갈 출입구 가까이에 서고 환자가 출입구 가까이에 있게 하지 않는다.

③ 핵심 비교표 - 억제 유형

유형 내용 국내 구급대원 적용
구두 억제 차분한 말투, 눈 맞춤·갑작스러운 움직임 회피, 지원 요청 가장 먼저 적용하는 방법
물리적 억제 부드러운 억제대(천 시트·손목 억제대)와 단단한 억제대(플라스틱·가죽), 허용 움직임 범위에 따라 방법 달라짐 구급대원에 의한 결박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찰이 동반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음
화학적 억제 약물 이용 국내 구급대원은 허용되지 않음(외국도 직접 의료지도에 따라 시행)

(2) 적용 시 주의와 감시·기록

① 적용 주의

환자와 주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덜 침습적인 방법을 쓴다. 다만 이송 중 환자와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전체 결박(full restraint)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침은 설명한다.

얼굴·머리·목에는 아무것도 결박하지 않는다(침 뱉는 행동에 대비한 일회용 마스크 착용은 가능). 환자와 가족에게 억제대를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존엄성을 존중한다.

억제대를 적용한 환자를 엎드린 자세로 두면 기도 폐쇄·심정지·흡인이 생길 수 있어 금지한다. 환자가 구토하거나 호흡곤란을 보이면 억제대를 즉시 제거한다.

② 감시와 기록

기도·순환·호흡·의식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혈압·맥박·호흡·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결박한 부위 원위부(손끝·발끝)의 순환·움직임·감각을 확인한다.

기록 항목은 환자 의식 상태, 구두 통제에 반응이 없었다는 내용, 결박의 필요성과 방법, 적용한 억제대의 종류, 결박 후 결과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구급대원에 의한 물리적 결박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찰이 동반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다. 화학적 억제도 국내 구급대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구두 억제가 먼저

억제대 적용 시 금지·주의 = 얼굴·머리·목에는 결박하지 않음, 엎드린 자세 금지(기도 폐쇄·심정지·흡인), 구토·호흡곤란 시 즉시 제거, 원위부 순환·움직임·감각 확인

이송을 거부하는 행동 이상 환자 = 경찰 통보 후 경찰 협조로 이송(구급대원 2인 이상 + 경찰 2인 이상). 모든 수단을 써도 불가하면 직접 의료지도 하에 이송 거부를 결정하고 구급일지·이송거부확인서에 기록

이송병원 = 응급입원은 가까운 정신의료기관, 행정입원(시장·군수 등)은 복지부장관·지자체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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