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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문제은행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 내과 응급 > 눈, 귀, 코, 목 질환' 영역으로, 1급 응급구조사 출제범위 '눈·귀·코·목 응급질환' 가운데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직접 처치하는 항목을 다룬다. 눈에서는 화학물질 손상의 즉각적인 세척(생리식염수, 최소 30분 이상)과 안과적 손상의 현장 평가·안대 원칙·이송병원 선정을, 코에서는 코피(비출혈) 처치를, 목에서는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의 단계별 처치를 정리했다. 시험 포인트는 세척을 시력 측정보다 먼저 하는 우선순위, 안대를 양쪽 눈에 적용하는 원칙,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밀어내기 5회의 순서, 코피에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이며, 총 4개 세부주제로 구성했고 귀 질환은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장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 장은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2023년 개정본, 공공누리 제1유형)과 소방청 생활안전정보 '응급처치'(코피 처치·기도폐쇄, 공공누리 제1유형)를 근거로 보충 작성했다.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으로, 원인 물질을 제거한 뒤 생리식염수로 바로 눈을 씻어낸다.
시력을 측정하느라 세척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시력 평가는 세척 뒤로 미룬다.
세척액이 원인 물질의 농도를 묽히고 온도·삼투압 충격을 줄인다.
각막의 생리적 온도인 32℃ 아래로 낮춰 열에 의한 추가 손상(열화상)을 막는다.
손상된 각막은 고삼투압 환경에서 삼투압으로 원인 물질을 끌어당기는데, 세척이 이 과정을 차단한다.
손상된 눈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자세를 취해 주고, 중력을 이용해 생리식염수 1~2리터로 씻는다. 수액세트를 이용해도 된다.
약품이 모두 씻겨 나갈 때까지 충분히 세척하며, 처치 알고리즘의 기준은 최소 30분 이상이다.
세척 뒤에는 눈을 움직이면 통증이 생기므로 안대를 양쪽 눈에 적용한다.
| 노출 부위·물질 | 세척 기준 |
|---|---|
| 눈(화학약품 노출) | 생리식염수, 최소 30분 이상 |
| 알칼리성 안구화상 | 각 안구당 1~2리터, 30분 이상 |
| 일반 화학화상의 오염 부위(피부) | 생리식염수 10~15분 (안구는 30분) |
| 최루가스 | 눈과 피부를 생리식염수로 세척 |
안구 손상의 처치 적응증은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과 이물질에 의한 손상이며, 화학약품 노출이 있으면 세척(30분 이상) 후 양쪽 눈에 안대를 적용한다.
화학약품 노출이 아닌 이물질 손상은 생리식염수로 씻어 이물을 제거하되, 박혀 있는 물체는 제거하지 않는다.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상처 감염과 안구 손상이다.
안과적 손상은 외력으로 안구·눈꺼풀·눈확뼈가 다친 것으로, 안구의 비관통상·관통상, 눈꺼풀의 타박상·열상, 눈확뼈 골절이 생길 수 있다.
안통, 이물감, 시야장애, 복시를 호소할 수 있고 머리손상을 동반할 수 있다.
눈확뼈 골절 동반: 손상 부위 부종·통증, 시력 감소·소실, 시야 감소, 앞방출혈(안구 앞쪽 방의 출혈), 각막열상, 안구파열.
두부손상 동반: 복시와 눈운동 장애(3·4·6번 뇌신경 마비), 시력저하를 일으키는 외상시신경병증.
화학물질 손상: 충혈, 눈물흘림, 통증, 쓰라림, 흐릿한 시야. 손상기전과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눈꺼풀 부종으로 안구를 볼 수 없으면 설압자 등으로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접어 올려 안구 내 출혈, 동공 크기와 대칭성, 대광반사를 평가한다.
시력은 빛을 볼 수 있는지, 손가락 수를 셀 수 있는지, 사물이 둘로 보이지 않는지로 간단히 평가한다.
심한 안구손상에도 시력이 정상일 수 있으므로, 시력이 정상이라 하여 경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항목 | 원칙 |
|---|---|
| 안대 적용 | 양쪽 눈 모두(추가 손상·통증 예방, 빛 반응 감소) |
| 안대 종류 | 눈 외상에는 딱딱한 고형 안대, 패드 사용 금지(정상 눈에는 가능) |
| 안구 압박 | 응급처치로 안구가 눌려 안압이 오르지 않게 주의 |
| 자세 | 안압 상승을 줄이려 머리를 높임(척추손상이 있으면 제외) |
| 이송 중 의식저하 | 두개 내 손상 동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치 |
중증 안과 손상은 중증 안과 외상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권역외상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이송하고, 경증 안과 손상은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구급차 이송이 헬기 이륙 소요시간(약 15분)과 예상 비행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헬기이송을 요청한다.
중증손상환자는 현장 처치시간을 10분 미만으로 줄이며, 중증도 판단이 애매하거나 현장·이송 중 처치 판단이 어려우면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한다.
이물질로 기도가 막혀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로, 즉각 처치하지 않으면 심정지 위험이 높다.
부분폐쇄는 의식이 있고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며, 완전폐쇄는 의식이 없거나 발성·기침이 불가능하고 청색증이 나타난다.
평가 항목은 이물질 기도폐쇄 병력, 뇌졸중·약물중독 등 다른 원인 가능성, 의식, 기침·말 가능 여부, 청색증·호흡곤란이다.
| 상황 | 징후 | 처치 |
|---|---|---|
| 부분폐쇄 | 의식 있음, 말·기침 가능 | 기침을 방해하지 않고 계속 기침하도록 격려하며 관찰 |
| 완전폐쇄(의식 있음) | 발성·기침 불가, 청색증 | 등 두드리기 5회 → 복부밀어내기(하임리히법) 5회 반복 |
| 임산부·고도비만 | 완전폐쇄 징후 | 등 두드리기 후 이물이 안 나오면 가슴밀어내기 |
| 의식소실 | 반응 없음 |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 시작 |
효과적인 기침을 하지 못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복부밀어내기 5회를 시행한다.
이물질이 나오거나 의식을 잃을 때까지 등 두드리기와 복부밀어내기를 5회씩 반복한다.
복부밀어내기는 환자 뒤에서 감싸 안고, 주먹 쥔 손의 엄지 쪽이 안으로 향하게 하여 배꼽과 명치끝 사이에 대고 위쪽으로 밀어 올린다.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며, 가슴압박 후 인공호흡을 할 때마다 입안에 이물질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이물질이 보이면 손가락으로 제거하고, 필요하면 후두경이나 마질겸자로 제거한다.
기도폐쇄로 심정지가 오면 심정지(비외상성) 처치지침을 따르며, 전문기도유지술이 필요하면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한다.
물을 포함해 입으로 먹이는 것은 금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입안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제거하지 않는다.
이물질이 보이지 않거나 고형이 아니면 손가락으로 맹목적으로 훑어내지 않는다.
기도폐쇄 심정지에서 인공호흡을 할 때는 가슴 상승이 확인될 만큼 높은 압력을 낼 수 있는 백밸브마스크를 쓴다.
환자를 앉히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도록 격려해 안정시킨다.
코 양옆의 움푹 파인 곳(압박점)을 눌러 지혈하고, 그동안 환자는 입으로 숨을 쉬게 한다.
피를 삼키지 말고 뱉도록 격려한다.
| 항목 | 올바른 처치 | 잘못된 처치 |
|---|---|---|
| 자세 | 앉아서 고개를 앞으로 숙임 |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눕힘(피가 목·기도로 넘어감) |
| 피 처리 | 삼키지 말고 뱉게 함 | 삼키게 둠 |
압박해도 출혈이 멎지 않거나 반복되는 경우, 피가 목 뒤로 넘어가는 후방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출혈량이 많아 어지러움·창백함 등 혈량 감소 징후가 있는 경우는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하다.
항응고제 복용, 출혈성 질환, 고혈압이 배경이거나 두부·안면 외상에 동반된 코피도 단순 코피로 보지 말고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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