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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 전문외상처치술' 영역의 화상을 다루며, 총 5개 세부주제로 구성된다. 핵심은 9의 법칙으로 화상범위를 구하고 파크랜드 공식(4mL×체중×화상범위)으로 24시간 총 수액량과 최초 8시간분·시간당 투여량까지 이어서 계산하는 것이며, 페놀 화학화상 처치와 광범위 화상의 드레싱·흡입손상 병행 처치도 함께 묶었다. 계산 문항은 총량이나 8시간분을 그대로 답하는 단계 누락, 앞면만·뒷면만인데 전체 수치를 대입하는 실수, 1도 화상을 합산하는 실수가 대표 함정이다. 처치 문항은 화학화상에서 페놀만 알코올 선세척이 예외이고 중화제·얼음은 금기라는 점, 광범위 화상은 젖은 거즈 대신 건조 멸균시트를 써야 저체온을 막는다는 점을 짚는다.
파크랜드 공식: 24시간 총 수액량(mL) = 4mL × 체중(kg) × 화상 체표면적(%, 2도 이상 부위만 합산).
체중 80kg, 화상범위 25%인 경우 24시간 총량=4×80×25=8,000mL이다.
총량의 절반을 수상 시점부터 기산한 최초 8시간 동안 투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후 16시간에 걸쳐 투여한다.
위 사례에서 최초 8시간 투여량은 8,000÷2=4,000mL이며, 이를 8시간에 걸쳐 균등 투여하므로 2시간 동안의 투여량은 4,000×(2/8)=1,000mL이 된다.
| 단계 | 계산식 | 결과 |
|---|---|---|
| 24시간 총량 | 4 × 80(kg) × 25(%) | 8,000 mL |
| 최초 8시간분(총량의 1/2) | 8,000 ÷ 2 | 4,000 mL |
| 2시간 투여량 | 4,000 × (2/8) | 1,000 mL |
📎 기출 연계 — 2025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22번 · 정답 ② 1,000 mL
성인 9의 법칙: 머리·목 9%, 팔(전체) 각 9%, 다리(전체) 각 18%(앞면 9%+뒷면 9%), 몸통 앞/뒤 각 18%, 회음부 1%이다.
부위가 '앞면만' 또는 '뒷면만'으로 제시되면 전체 수치의 절반을 적용한다.
머리와 목 전체=9%, 오른쪽 다리 앞면만=18%의 절반인 9%, 오른쪽 팔 전체=9%.
세 부위를 합산하면 9+9+9=27%가 된다.
| 부위 | 전체 | 앞면만/뒷면만 |
|---|---|---|
| 머리·목 | 9% | - |
| 팔(한쪽) | 9% | - |
| 다리(한쪽) | 18% | 9% |
| 몸통(앞 또는 뒤) | 18% | - |
| 회음부 | 1% | - |
📎 기출 연계 — 2023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23번 · 정답 ③ 27
화학화상의 기본 원칙은 다량의 물로 지속적으로 세척하는 것이며, 고체 분말 화학물질(예: 석회)은 세척 전에 먼저 솔질로 털어낸다.
페놀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지용성 물질이므로 단순 물 세척만으로는 제거 효율이 떨어져, 알코올(에탄올 등)로 먼저 피부에 남은 페놀을 닦아낸 후 다량의 물로 세척하는 것이 표준 처치다.
중화제 사용은 발열반응으로 조직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금기이며, 얼음 적용도 조직손상(동상)을 악화시켜 금기다. 고체 분말이 아닌 액체성 페놀에는 '솔질하여 털어내는' 처치도 적합하지 않다.
| 상황 | 처치 원칙 | 비고 |
|---|---|---|
| 일반 화학화상 | 다량의 물로 지속 세척 | 기본 원칙 |
| 고체 분말(예: 석회) | 먼저 솔질로 털어낸 후 물 세척 | 액체성 물질에는 부적합 |
| 페놀(지용성) | 알코올로 먼저 닦은 후 찬물 세척 | 물 단독 세척은 제거 효율 낮음 |
| 중화제·얼음 | 사용 금기 | 발열반응·동상으로 조직손상 악화 |
📎 기출 연계 — 2025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24번 · 정답 ③ 알코올로 닦은 후 찬물로 세척한다.
몸통·팔의 전층화상(3도)과 양쪽 다리의 2도 화상처럼 체표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광범위 화상에서는, 전체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로 덮으면 체열 손실이 커져 저체온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광범위 화상은 젖은 드레싱 대신 건조한 멸균시트로 덮는 것이 원칙이다.
얼굴 그을음, 의식저하, 산소포화도 저하가 동반되면 흡입손상 및 저산소증을 강력히 시사하므로 기관내삽관 준비와 100% 산소 공급 등 조기 기도확보가 필요하다.
2개 이상의 정맥로 확보와 화상전문센터 이송 준비도 중증 화상의 표준 처치에 포함된다.
| 구분 | 소범위 화상 | 광범위 화상 |
|---|---|---|
| 드레싱 | 생리식염수 적신 멸균거즈 가능 | 건조한 멸균시트(저체온 위험 때문) |
| 주된 위험 | 국소 감염 | 전신 저체온증 |
📎 기출 연계 — 2026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24번 · 정답 ④ 전체 화상 부위에 생리식염수로 적신 멸균거즈를 덮어준다.
9의 법칙으로 화상범위를 먼저 구한다: 팔 전체=9%, 가슴+복부(몸통 앞면 전체)=18%.
두 부위를 합산하면 총 화상범위=27%이다.
파크랜드 공식: 4mL×체중(60kg)×화상범위(27%)=6,480mL(24시간 총량).
이 중 절반(3,240mL)을 첫 8시간에 투여하므로 시간당 투여량은 3,240÷8=405mL이다.
| 단계 | 계산식 | 결과 |
|---|---|---|
| 화상범위 | 9%(팔)+18%(몸통 앞면) | 27% |
| 24시간 총량 | 4 × 60(kg) × 27(%) | 6,480 mL |
| 첫 8시간분 | 6,480 ÷ 2 | 3,240 mL |
| 시간당 투여량 | 3,240 ÷ 8 | 405 mL |
📎 기출 연계 — 2024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28번 · 정답 ②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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