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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 전문외상처치술의 연조직손상으로, 피부·근육 등 부드러운 조직이 다쳤을 때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정리한다. 기출은 몸에 박힌 긴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고정하되, 이송이 불가능할 만큼 길면 바깥으로 나온 부분만 잘라 옮기는 원칙을 물었다. 여기에 개방된 상처의 지혈·드레싱과 붕대 감기, 절단된 조직과 탈구된 치아의 보존, 열상을 동반한 사지 손상에서 놓치면 안 되는 구획증후군·혈관손상 징후를 더해 총 4개 세부주제로 구성했다. 이 장의 앞쪽 세부주제는 기출 문항에 근거하고, 나머지 3개는 기출이 없는 범위라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2023년 개정본, 공공누리 제1유형)을 근거로 보충 작성했다.
박힌 이물질은 혈관·장기를 눌러 오히려 지혈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제거하면 치명적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체내에 삽입된 부분은 제거하지 않고 주변을 고정한 뒤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5m 길이의 철근처럼 그대로는 구급차 등 이송수단에 실을 수 없는 경우, 체내 삽입부는 그대로 둔 채 관통상 바깥으로 노출된 부분만 고정 후 절단해 이송 가능한 길이로 만든다.
'이물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절대적으로 해석해 전혀 자르지 않으려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놓친 오류다.
| 구분 | 체내 삽입부 | 외부 노출부(이송 불가 시) |
|---|---|---|
| 처치 | 제거 금지, 그대로 둔 채 고정 | 이송 가능한 길이로 절단 가능 |
| 이유 | 제거 시 눌려있던 혈관·장기의 대출혈 위험 | 물리적으로 이송수단에 실어야 하는 현실적 필요 |
📎 기출 연계 — 2023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22번 · 정답 ④ 현장에서 관통상 바깥 부분을 고정하고 철근을 자른 후 상처 부위를 응급처치하며 구급차 이송
상처 드레싱은 출혈을 멈추고 감염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며, 적응이 되는 대상은 개방된 상처다.
처치 전 구급대원은 장갑·마스크·가운 등 적절한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출혈이 있으면 상처 부위를 위로 올리고, 가능하면 멸균된 소독거즈로 직접 압박한다.
지혈된 뒤에 상처를 멸균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소독된 거즈로 덮은 다음 붕대를 감는다.
붕대를 감은 뒤에는 말초의 맥박과 운동·감각 기능을 확인하고, 재출혈이 생기는지 살피면서 이송한다.
붕대는 몸의 먼 쪽(원위부)에서 가까운 쪽(근위부)으로 감아 올라가며, 먼 쪽이 가까운 쪽보다 약간 더 조이는 듯하게 감는다.
붕대가 겹치는 폭은 붕대 폭의 약 절반(50%)으로 하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길 만큼 강하게 묶지 않는다.
붕대 끝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손상 부위나 관절 위에 오지 않게 한다.
드레싱을 마친 뒤 말초 맥박을 반드시 확인하고, 뼈가 부러진 것 같은 금기가 없다면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위로 올려 둔다.
상처에 박힌 이물질은 가급적 제거하지 않으며,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상처는 현장에서 무리하게 세척하지 않는다.
사지의 외부 출혈은 멸균 거즈와 탄력붕대로 압박해 지혈하지만, 눈알(안구)에서 나는 출혈은 이 압박 지혈에서 제외한다.
| 항목 | 옳은 방법 | 피할 것 |
|---|---|---|
| 감는 방향 |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감아 올라감 | 근위부에서 시작해 원위부로 내려감 |
| 겹치는 폭 | 붕대 폭의 약 50% | 간격을 띄우거나 거의 겹치지 않게 감기 |
| 조이는 정도 | 출혈을 막되 혈액순환은 유지 | 순환 장애가 생길 만큼 강하게 묶기 |
| 세척 시점 | 지혈된 뒤 멸균 생리식염수로 세척 | 지혈이 어려운 상처를 현장에서 무리하게 세척 |
| 드레싱 후 확인 | 말초 맥박·운동·감각 확인, 재출혈 관찰 | 확인 없이 이송 |
몸에 남은 절단부 상처는 일반적인 상처 처치(직접 압박 후 드레싱)에 따르고, 떨어져 나간 조직은 따로 보존해 함께 이송한다.
사지가 완전히 절단되면 절단면을 보호하도록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로 절단된 부분을 감싼다.
절단 조직은 생리식염수를 적신 뒤 꼭 짠 거즈로 감싼다. 물이 흥건한 거즈는 쓰지 않는다.
거즈로 감싼 조직을 밀폐용기(플라스틱 통·비닐주머니)에 넣고, 이 용기를 얼음물에 담그거나 얼음주머니로 감싸 냉장 상태로 운반한다.
냉장용기가 없으면 조직을 넣은 통이나 주머니의 바깥쪽에 얼음을 채워도 된다. 조직이 얼음에 직접 닿으면 조직 괴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만은 피한다.
먼저 입안의 피를 제거해 호흡에 지장이 없게 하고, 출혈이 심한 연조직 손상에는 거즈로 압박 드레싱을 한다.
빠진 치아는 뿌리를 만지거나 씻어내지 않고, 이송 중 마르지 않도록 우유 또는 생리식염수에 담가 치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긴다.
치아를 솔로 닦거나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 처치다.
치아가 빠진 흔적이 있는데 찾을 수 없다면 입안이나 기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확인한다.
중증 외상 환자에서는 치아를 찾느라 현장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 구분 | 절단 조직 | 탈구된 치아 |
|---|---|---|
| 다루는 법 | 생리식염수를 적셔 꼭 짠 거즈로 감쌈 | 뿌리를 만지거나 씻지 않음 |
| 보관 용기·매체 |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 | 우유 또는 생리식염수에 담가 마르지 않게 보관 |
| 냉각 | 얼음물·얼음주머니로 간접 냉각(직접 접촉 금지) | 지침에 냉각 지시 없음(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 |
| 하면 안 되는 것 | 물이 흥건한 거즈 사용, 얼음에 직접 닿게 하기 | 솔로 닦기, 건조 보관, 뿌리 만지기 |
| 이송 | 환자와 함께 이송 | 치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
열상이 동반된 사지 손상은 개방성 골절인지 반드시 감별한다. 이런 경우 즉각적인 수술 처치가 필요한 일이 많다.
변형·압통·운동 제한·부종·멍(반상출혈), 노출된 뼛조각, 뼈끼리 닿는 소리(골 마찰음), 관절이 아닌 곳이 움직이는 가성 운동을 살피고 손상 부위 먼 쪽의 혈액 공급과 운동·감각 이상을 확인한다.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따로 평가한다.
개방성 골절은 현장에서 뼈를 맞추려(정복) 시도하지 않는다.
중증 손상환자 기준에 해당하면 현장 처치 시간은 10분 미만으로 줄이고, 환자 평가 때문에 이송이 늦어지지 않게 한다.
통증(pain)·이상감각(paresthesia)·마비(paralysis)·부종(palpable swelling)·맥박소실(pulselessness)의 다섯 가지가 대표 징후다.
골절 뒤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므로(약 69%) 골절 환자는 구획증후군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의심되면 일반 처치와 함께 근막 절개로 구획 안 압력을 낮출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차갑고 맥이 뛰지 않는 사지는 낮은 전신 혈압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맥박이 홀로 이상하거나 반대쪽 사지와 맥박이 다르면 국소 혈관손상을 강하게 시사한다.
신경손상 증상·모세혈관 재충혈 지연·뼈나 관절 손상이 보이면 반드시 혈관손상을 염두에 둔다.
혈관·신경손상이나 구획증후군이 의심되면 중증외상 진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의료기관을, 단독 개방성 골절이나 사지 절단이면 즉각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한다.
| 구분 | 경미한 징후 | 심각한 징후 |
|---|---|---|
| 맥박·혈압 | 반대쪽 사지보다 맥박 감소, 저혈압 | 촉진 시 동맥 진동, 청진 시 동맥 주변 잡음 |
| 출혈·혈종 | 커지지 않는 혈종 | 박동성 출혈, 점점 커지는 혈종 |
| 손상 양상 | 골격계 손상, 근위부 개방성 손상, 혈관 가까운 손상, 말초신경 손상 | 손상 부위 원위부의 허혈 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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