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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문제은행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 환자이송 및 구급차 운용'에 해당하며, 현장 정차 위치 선정, 구급차 외부표시 기준, 소독·의약품·소모품 관리주기, 정차·주차 안전수칙, 관리기준(보험·소독·연료)까지 총 5개 세부주제를 다룬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멀리 떨어져야 안전하다'처럼 위험이 없으면 환자 근접성이 우선이라는 우선순위를 뒤집는 함정과, 유독가스 현장의 바람방향(상풍 위치)을 정반대로 서술하는 함정이 반복된다. 특수구급차=붉은색·일반구급차=녹색, 소독·무선점검 주 1회, 의약품·소모품 즉시 보충, 연료 2분의 1 이상처럼 색상·주기·수치는 근접값 변형 오답과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감염관리 세부사항의 위임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처럼 주체를 바꿔치기하는 선지도 주의한다.
화재·유독가스 등 추가 위험이 없는 단순 사고 현장이라면, 이미 안전을 확보한 소방펌프차의 구역을 활용하면서 환자에게 최대한 가깝게 정차하여 접근·이송 동선을 최소화한다.
화재·유독가스·화학물질 등 추가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근접성보다 안전거리 확보를 우선한다.
| 현장 상황 | 정차 원칙 |
|---|---|
| 위험요인 없음(단순 사고) | 펌프차 안전구역 내, 환자에 최대한 근접 |
| 위험요인 있음(화재·유독가스 등) | 안전거리 확보 우선, 근접 정차 금지 |
📎 기출 연계 — 2025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4번 · 정답 ④ (라)
특수구급차는 붉은색 띠, 일반구급차는 녹색 띠로 '응급출동'을 표시해야 하며, 이는 선택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 고정된 구분 규정이다.
구급차 좌·우면 중 1면 이상에 운용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전·후·좌·우면 중앙 부위에는 너비 5cm 이상 10cm 이하의 띠를 가로로 표시해야 한다.
| 구급차 종류 | 표시 띠 색상 |
|---|---|
| 특수구급차 | 붉은색 |
| 일반구급차 | 녹색 |
📎 기출 연계 — 2024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5번 · 정답 ② 일반구급차에는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응급출동'이라 표시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무선장비도 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선 개방은 상황보고 등 필요시에만 하는 것이지 현장 도착부터 귀환까지 상시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구급차에서 사용한 의약품은 사용할 때마다(즉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용 소모품 역시 사용 후 즉시 보충해야 한다.
이를 소독 주기처럼 '주 1회'로 서술하면 관리기준과 다른 오답이 된다.
| 관리 항목 | 주기 |
|---|---|
| 구급차 소독 | 주 1회 이상 |
| 무선장비 점검 | 주 1회 이상(무선 개방은 필요시에만) |
|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보충 | 사용 시마다(즉시) |
| 의료용 소모품 보충 | 사용 후 즉시 |
📎 기출 연계 — 2026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6번 · 정답 ①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언덕이나 커브가 있는 도로에 정차·주차할 때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바퀴에 고임목을 괴어야 한다.
유독가스가 유출되는 현장에서는 가스가 구급대원 쪽으로 불어오지 않도록 바람을 등지는(상풍) 방향에 위치해야 하며, 바람이 구급대원에게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하는 것은 반대로 위험하다.
차량 후방에 위치할 때는 눈부심 방지를 이유로 비상등을 끄는 것이 아니라, 후방 차량에 사고현장을 경고하기 위해 비상등을 계속 켜두어야 한다.
| 상황 | 올바른 조치 |
|---|---|
| 경사·커브길 정차 | 바퀴에 고임목 필수 |
| 유독가스 유출 현장 | 바람을 등지는(상풍) 방향에 위치 |
| 차량 후방 위치 시 비상등 | 계속 점등(끄지 않음) |
| 자동차 화재 현장 안전거리 | 권장거리 확보(제시된 거리보다 더 필요할 수 있음) |
📎 기출 연계 — 2023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7번 · 정답 ② 언덕이나 커브가 있는 도로에 주차할 때에는 반드시 바퀴에 고임목을 괸다.
구급차는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공제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소독은 월 1회가 아니라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5분의 1이 아니라 더 높은 비율(2분의 1)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구급차 감염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항목 | 올바른 기준 |
|---|---|
| 보험 가입 |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공제 포함) 필수 |
| 소독 주기 | 주 1회 이상(월 1회 아님) |
| 연료 유지 비율 | 최대주입량의 2분의 1 이상(5분의 1 아님) |
| 감염관리 세부사항 위임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소방본부장 아님) |
📎 기출 연계 — 2023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8번 · 정답 ②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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