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통신 및 기록 — 일지·수보·상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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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통신 및 기록 — 일지·수보·상담

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의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 응급의료체계의 개요」에 속하며, 구급활동일지의 기록 정합성과 작성·보관 원칙에 더해 일지의 항목별 기재 기준, 119상황실 수보단계의 중증응급환자 인지와 상담단계 심폐소생술 안내를 다룬다(총 5개 세부주제). 맥박·호흡이 0회인 심정지 상태에서 혈압이나 산소포화도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활력징후 기록 오류이며, 무반응·산동·무반응 동공 같은 소견은 심정지에서 나타나는 정상 기록이다. 구급활동일지의 보관기간은 3년(5년은 오답)이고, 불명확한 사항은 의료지도로 확인한 뒤 작성하며 환자를 인계할 때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는다. '옳지 않은 것' 유형에서는 항목을 따로 보지 말고 서로 다른 항목 간 모순이나 시각·수치 기준의 근접값 변형을 찾는 것이 요령이다. 이 장의 앞쪽 세부주제는 기출 문항에 근거하고, 나머지 3개는 기출이 없는 범위라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2023년 개정본, 공공누리 제1유형)을 근거로 보충 작성했다.

part1. 구급활동일지 기록 정합성 검토-활력징후

1. 구급활동 기록

(1) 항목 간 논리적 정합성 확인

① 심정지 상태에서의 모순 기록

맥박·호흡이 0회/min으로 기록된 심정지 상태에서는 촉지 가능한 혈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산소포화도(SpO2) 값을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혈압·SpO2 수치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활력징후 항목의 명백한 기록 오류다.

② 오류가 아닌 항목

무반응(의식상태 U)·산동 및 무반응 동공(동공반응)은 심정지 환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소견으로 오류가 아니며, 심폐소생술 시행·자발순환 미회복(ROSC 미획득)·이송이라는 평가소견도 상황과 일치하는 정상 기록이다.

③ 핵심 비교표

항목 심정지 상태에서 정상 여부
맥박·호흡 0 정상(심정지 소견)
혈압·SpO2 구체적 수치 기록 모순(측정 불가능해야 함) → 오류
의식상태 U, 동공반응 무반응 정상(심정지 소견)

📌 실전 체크 포인트!

구급활동일지 검토는 항목을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서로 다른 항목 간 논리적 모순(맥박·호흡 0 vs 혈압·SpO2 측정값)을 연결해서 파악해야 함

📎 기출 연계 — 2026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4번 · 정답 ③ 활력징후

part2. 구급활동일지 작성·보관기간(3년)

1. 구급활동 기록

(1) 구급활동일지 보관기간

① 정확한 보관기간

구급활동일지의 보관기간은 3년이며, 5년으로 서술되면 오답이다.

② 나머지 원칙(모두 옳음)

구급대원은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의문점·불명확한 사항은 의료지도를 통해 확인 후 작성해야 하며, 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할 때는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핵심 비교표

서류 보관기간
구급활동일지 3년
구급거절·거부확인서 등 타 서식 별도 기준(혼동 주의)

📌 실전 체크 포인트!

'옳지 않은 것' 유형은 나머지 3개 선지가 모두 표준 절차와 일치함을 먼저 확인하고 수치 오류 선지를 찾는 전략이 유효

구급활동일지 보관기간=3년(5년 아님)을 다른 서류의 보관기간과 뒤섞지 않도록 주의

📎 기출 연계 — 2023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5번 · 정답 ① 구급활동일지는 해당 관서에 최소 5년간 보관한다.

part3. 구급활동일지 작성 원칙과 시각·출동유형 기재

1. 구급활동일지 작성 기준

(1) 작성 대상과 공통 원칙

① 작성 대상

119구급대원이 출동한 모든 환자가 대상이며 이송한 경우와 이송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구급활동일지와 함께, 해당하는 환자에게는 심폐정지환자·중증외상환자·심뇌혈관질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한다.

해당 여부의 기준이 모호하면 일단 작성한 뒤 수정한다. 작성은 한글로 하되 무전용어나 약어는 피하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필요할 때만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② 형식 규칙

모든 시각은 24시간제로 적는다(오후 2시는 14:00, 자정은 00:00이며 24:00이나 12:00 표기는 오류). 시각은 모두 처음 출동시각을 기록한 시계를 기준으로 맞춘다.

각 항목의 '기타'란은 체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항목이 보기에 없으면 가장 비슷한 항목에 기입하고, 유사한 항목도 없어 불가피하게 체크할 때는 내용을 자세히 적는다.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완결성 있게 적고, 의문점이나 불명확한 사항은 의료지도로 확인해 작성하거나 수정한다.

③ 제출과 수정

의료기관에 구급활동일지 부본을 내거나 단말기로 전송한 뒤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에 정확히 적는다.

불가피하게 수정할 때는 다시 결재를 받고(수정 전 기록도 결재문서에 포함해 보관), 환자를 인계한 의료기관 등에 수정 내용을 보낸다.

미이송인 경우에도 환자이송란을 뺀 나머지 파악 가능한 항목은 모두 적고, 환자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면 관련 사항을 평가소견란에 자세히 적는다. 경찰 등 현장에 출동한 기관이 있으면 연락처와 소속을 기록한다.

(2) 시각과 출동유형의 기재

① 시각 항목의 정의

신고일시는 환자나 보호자가 구급차 출동을 요청한 최초 신고시간이다. 출동시각은 안전센터에서 구급차가 실제로 출동한 시각이고, 현장도착은 구급차가 주차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한 시각 또는 대원이 환자에게 가려고 차에서 내린 시각이다.

환자접촉은 시진·문진·촉진 등으로 직접 환자를 접촉한 시각이며, 접근이 어려워 멀리서 상태만 본 경우는 제외한다. 귀소시각은 구급차가 센터에 복귀한 시각인데, 귀소 중 다른 출동 지령을 받으면 그 지령을 받은 시각을 적는다.

② 구급차 구분 표기

특수일반은 위급한 응급환자 이송에 맞게 제작된 구급차이고, 특수특별은 특별구급대로 지정된 특수구급차다. 헬기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와 연계해 이송한 경우, 펌뷸런스는 구급장비를 갖추고 구급자격자가 배치된 소방자동차가 출동해 대원을 지원한 경우를 뜻한다.

③ 핵심 비교표 - 출동유형

출동유형 해당하는 경우
정상 환자 미발생·이송거절·거부·다중출동·현장처치 등 직접적인 구급활동을 목적으로 정상 출동
거짓 처음부터 환자가 없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과태료 대상)
오인 신고자가 사고나 피해자가 있다고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한 경우
취소 센터 출발 후 현장 도착 전에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이미 다른 차량으로 이송된 경우
기타 구급차 소독·캠페인·훈련·지리조사·교육처럼 직접 구급활동이 아닌 목적 외 출동

📌 실전 체크 포인트!

시각은 24시간제(오후 2시=14:00, 자정=00:00, 24:00·12:00은 오류)이고 모두 최초 출동시각을 기록한 시계 기준이다.

출동유형 감별: 거짓=처음부터 환자 없음(허위), 오인=잘못 보거나 생각함, 취소=현장 도착 전 취소 또는 이미 타 차량 이송, 기타=소독·훈련 등 목적 외 출동.

제출·전송 후에는 변경 불가이며, 불가피한 수정은 재결재 후 인계 의료기관에 수정 내용을 송부한다.

환자접촉 시각은 직접 접촉한 시각이다. 멀리서 관찰만 한 시각은 인정하지 않는다.

part4. 구급활동일지 환자평가·이송·처치 항목 기재 기준

1. 환자평가 항목

(1) 의식·동공·활력징후 측정 기록

① 의식상태(AVPU)

모든 환자에게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1차에는 최초 평가 상태를 적는다. 최초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이송 중 의식이 변하면 병원에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재어 2차에 적고, 확인 시각도 함께 기록한다.

A는 시간·공간·사람에 대해 정상 반응이 있는 명료한 상태, V는 말소리에만 반응, P는 통증 자극에만 반응, U는 통증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다.

② 동공반응

좌우를 각각 기록하고, 크기와 대광반사를 함께 평가한다. 정상 크기는 2~4mm이며 2mm 미만은 축동, 4mm 초과는 산동이다. 대광반사는 빛을 직접 비추었을 때 크기가 줄면 반응, 변화가 없으면 무반응이다.

현장 도착 후 최초 평가 때 기록하고, 변화가 있거나 다시 잰 경우는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적는다.

③ 활력징후 측정 횟수

응급이 아닌 환자라도 반드시 측정해 기록하며, 환자 접촉 후 최초 1회와 병원 도착 직전 마지막 1회는 반드시 적는다. 최초 측정 후 병원 도착까지 이송이 5분 이내면 최초 1회만 측정해도 된다.

이송 중 여러 번 측정한 값은 구급단말기나 평가소견란에 적는다. '불가'는 현장이 매우 위험해 대피가 우선이거나 측정 부위에 심각한 훼손이 있는 경우, '거부'는 환자가 측정을 거부한 경우다.

(2) 환자분류와 평가소견

① 핵심 비교표 - 일지의 환자분류

분류 해당 기준
응급 불안정한 활력징후가 하나라도 있음, 주증상이 흉통·의식장애·호흡곤란·호흡정지·심계항진·심정지·마비, 심각한 기전의 중증외상, 수 분 이내 신속 처치가 필요하다고 대원이 판단
준응급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 시간 이내에 처치가 필요
잠재응급 위 두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
대상 외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경우(외래방문, 예약환자 등)
사망(추정) 사후경직·시반·머리 절단·몸통 절단·부패의 명백한 징후가 있거나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심정지 환자라도 이런 징후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음

② 구급대원 평가소견

주 호소와 증상 발생시간은 반드시 적는다(추정이면 추정 칸에 체크). 발생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던 시각과 신고시간을 적는다.

2. 이송·응급처치·의료지도 기재

(1) 환자이송 기록

① 이송기관과 시각

1차·2차 이송기관을 구분해 적고, 의료기관 위치가 같은 시·도이면 관할, 다른 시·도이면 타 시·도로 표기한다. 도착시간은 병원도착 시각과 같게 쓰고, 환자 인계시간은 응급실 의료진에게 인계한 뒤 서명을 받은 시각이다.

의료기관 선정자는 구급대, 119상황실, 구급상황센터, 환자·보호자, 기타 중에서 실제로 병원을 정한 주체를 체크한다.

② 병원 수용곤란과 재이송

지침에 따라 정한 병원에 사전 연락했으나 진료 불가 등으로 이송하지 못하면 병원 수용곤란 등에 병원명·연락 시간·연락 주체·응대자·사유(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장비 부재 등)를 적으며 5개 병원까지 기록할 수 있다.

이송한 의료기관에서 다시 이송하는 경우에는 재이송 사유를 모두 적고 환자 인수자의 서명을 받는다. 인수자 서명을 받은 뒤 귀소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일지를 전송한다.

③ 연계이송과 미이송

다중출동으로 현장에서 활동은 했지만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다른 구급차나 헬기·선박·기타에 인계했으면 연계이송을 선택한다. 선착대와 후착대 모두 이송하지 않았다면 선착대는 미이송과 사유를 적고, 후착대는 연계이송을 택하되 평가소견에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적는다.

미이송 사유는 취소·타차량·환자 없음·현장처치·이송거부·이송거절·경찰인계·이송 불필요·사망·기타로 구분해 체크한다.

(2) 응급처치·의료지도·인원 기록

①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항목

시행한 모든 처치를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하고, 투여한 약물은 이름을 상세히 적는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고 사유를 기록한다.

거부는 보호자가 거부한 경우, 심폐소생술 금지(DNAR)는 병원에서 설명을 듣고 거부동의서 등을 작성한 것을 문서나 표식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유보는 사망이 명백한 경우나 대원에게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② 의료지도 기재

필요해서 연결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으면 미연결, 필요성이 없어 받지 않았으면 체크하지 않는다. 요청 시간·방법·기관은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했으면 적는다.

의료지도 기관은 의사의 소속기관이 아니라 지도가 이루어진 수행 장소를 적고, 지도의사 성명은 연결된 경우에만 적는다.

③ 출동인원과 장애요인

구급대원(1)은 전문자격이 가장 높은 대원, 구급대원(2)은 그다음 대원이며 순서는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2급 응급구조사, 구급교육, 기타이다. 자격이 같으면 구급대원 근무연수가 많은 대원을 앞에 적는다.

장애요인은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고 없어도 '없음'에 체크한다. 장거리 이송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원거리 병원과 원거리 출동은 각각 30km 이상인 경우다.

📌 실전 체크 포인트!

활력징후는 모든 환자에서 최초 1회와 병원 도착 직전 1회를 기록한다. 최초 측정 후 이송이 5분 이내면 최초 1회만으로도 된다.

동공: 정상 2~4mm, 축동 2mm 미만, 산동 4mm 초과이며 좌우를 각각 기록한다. 의식 AVPU는 A 명료·V 말소리 반응·P 통증 반응·U 무반응이다.

일지 환자분류: 응급(수 분 이내 처치)>준응급(수 시간 이내)>잠재응급(응급실 진료 필요)이고, 심정지 환자라도 명백한 사망 징후가 없으면 '사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장애요인 수치: 장거리 이송 1시간 이상, 원거리 병원·원거리 출동 30km 이상. 의료지도 기관은 소속기관이 아니라 수행 장소를 적는다.

part5. 119상황실 수보단계 중증응급환자 인지와 상담단계 심폐소생술 안내

1. 수보단계 중증응급환자 인지 프로토콜

(1) 기본 질문과 조기 긴급출동지시

① 질문 순서와 재확인

119 신고를 받으면 구급 상황인지 확인한 뒤 환자 발생 위치와 전화번호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주증상)를 확인한다.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에 대비하기 위해 위치와 전화번호를 앞서 확인하는 것이다.

자동위치추적이나 발신자 자동식별로 알 수 있어도 가능하면 신고자가 직접 말하게 해 재확인한다. 다수사상자가 의심되면 환자 수를 묻고, 신고자가 환자와 함께 있지 않아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으면 '환자상태 파악 불가능'을 선택한다.

② 구급차 조기 긴급출동지시 대상

심정지, 심정지에 준한 상황(명백한 사망징후가 없는 목맴·호흡 없음, 질식, 물에 빠짐, 기도이물, 교통사고·추락 등 외상성 심정지), 6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다수사상자 상황이다.

지시를 내린 뒤 심정지에 준한 상황은 즉각 응급처치를 안내하도록 상담요원에게 연결한다(다수사상자는 제외).

③ 심정지 확인

'의식이 있는가',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가'를 물어 심정지를 추정한다. 의식이나 호흡이 없거나 불확실하면 심정지·호흡정지로 간주하고 구급차 긴급출동지시와 함께 상담요원에게 연결해 심폐소생술 안내를 받게 한다.

상담요원에게 연결할 수 없으면 수보요원이 상담단계 프로토콜에 따라 직접 안내한다.

(2) 특별구급대 긴급출동지시 대상

① 유형별 판단

심인성 흉통은 흉통 호소나 심장질환 과거력이 있어 12유도 심전도가 필요하다고 볼 때 지시하되, 외상성 흉통·열과 심한 기침을 동반한 흉통·15세 미만은 제외한다.

다발성·중증외상은 6명 이상이거나, 외상 환자의 의식수준이 V 이하이거나 호흡곤란(분당 호흡수 29 초과)이 있을 때 의심한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환자가 피부증상·혈관부종(피부 붉어짐·가려움, 눈 주변·혀·입술 부음)과 목 부음(목 답답함, 삼킴 곤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호소할 때 지시한다.

응급분만은 분만 여부를 가장 먼저 묻고, 이미 분만했으면 즉시 지시한다. 분만 중이면 초산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수축(초산부 2분 간격, 경산부 5분 이하 간격의 규칙적 통증)이나 태아 보임 중 하나라도 있으면 지시한다.

뇌졸중 의심은 팔다리 편측 마비 또는 말 어눌·안면 이상이며, 특별구급대 출동지시와 함께 전문상담요원에게 연결한다. 특별구급대가 불가능하거나 멀면 가까운 일반구급대와 펌뷸런스를 출동시킨다.

② 핵심 비교표 - 특별구급대 지시 기준

유형 지시 기준(핵심)
심인성 흉통 흉통 호소 또는 심장질환 과거력. 외상성·열과 심한 기침 동반·15세 미만은 제외
다발성/중증외상 6명 이상, 또는 외상 환자 의식 V 이하·분당 호흡수 29 초과
아나필락시스 피부증상·혈관부종, 목 부음 중 2가지 이상
응급분만 분만 후이면 즉시, 분만 중이면 수축(초산부 2분·경산부 5분 이하 간격) 또는 태아 보임 중 1가지 이상
뇌졸중 의심 팔다리 편측 마비 또는 말 어눌·안면 이상(전문상담요원 연결)

③ 판단이 어려울 때

특별구급대 출동지시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상담요원에게 연결한다.

2. 상담단계 심폐소생술 안내와 수보단계 기록일지

(1) 도착 전 심폐소생술 안내

① 용어와 운영 원칙

도착 전 심폐소생술 안내(DA-CPR)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음성·영상 등)로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안내하는 것이고, 영상 심폐소생술 안내(VA-CPR)는 그중 영상통화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각 응급처치 안내는 심정지에 준한 상황에서 질식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고자에게 처치를 안내하는 것이다.

안내는 시행자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 감염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시킨 뒤 시행하며, 가능한 한 신고자·출동 구급대와 3자 통화를 한다. 영상통화 연결 때문에 응급처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② 영상 안내의 요령

영상통화를 연결하면 심폐소생술 시행자의 정면(환자의 측면)에서 환자와 시행자가 모두 보이도록 휴대전화의 위치와 각도를 조정하게 한다. 통신장애나 화질 문제로 영상 안내가 부적절하거나 늦어질 것 같으면 즉시 끝내고 일반 안내로 전환한다.

③ 기본 프로토콜의 흐름

먼저 환자 나이를 묻고 영아(만 1세 미만)·소아(만 1세 이상 만 8세 미만)·성인(만 8세 이상)으로 나눈다. 이어 의식과 호흡 여부를 확인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하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지 묻고, 휴대전화 스피커를 켜게 한 뒤 전화기를 들고 환자 곁으로 가게 한다.

지시하기 전에는 전화를 절대 끊지 말라고 안내하며, 훈련받은 일반인에게도 안내를 시행한다.

(2) 수보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① 목적과 작성 대상

수보단계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얼마나 일찍, 적절하게 인지했는지와 수보반응시간, 상담요원 연결의 적절성을 평가하려는 기록이다. 심정지·심인성 흉통·다발성/중증외상·아나필락시스·응급분만·뇌졸중 및 이에 준한 사항으로 상담을 접수한 경우 모두 작성한다.

② 작성 요령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시각은 24시간제로 적는다. 신고시간과 출동지령시간은 수보반응시간을, 상담단계 연결시간은 심정지 인지 반응시간을 계산하는 데 쓰이며, 재난번호는 구급활동일지와 같아야 한다.

'알 수 없음'은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거나 협조 불가, 신고자 확인 거부, 안내 이해 부족, 전화연결 장애처럼 환자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다. 협조 불가는 신고자의 장애나 환자 자세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객관적 장애가 있을 때이고, 확인 거부는 장애가 없는데 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로 흥분해서 협조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수보요원의 심폐소생술 안내는 직접 안내 미시행, 구급대 도착 전까지 안내, 상담요원 연결 전까지 안내 중 하나로 기록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수보 질문 순서=구급상황 확인 → 환자 발생 위치 → 전화번호 → 주증상. 위치·번호를 먼저 묻는 이유는 연락 두절 대비이고, 자동위치추적이 되어도 신고자가 직접 말하게 해 재확인한다.

조기 긴급출동지시 대상=심정지·심정지에 준한 상황·6명 이상 다수사상자, 특별구급대 지시 대상=심인성 흉통·다발성/중증외상·아나필락시스·응급분만·뇌졸중 의심.

특별구급대 기준 수치: 흉통은 15세 미만 제외, 중증외상은 의식 V 이하·분당 호흡수 29 초과, 아나필락시스는 2가지 이상 호소, 응급분만 수축은 초산부 2분·경산부 5분 이하 간격.

연령 구분: 영아 만 1세 미만, 소아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성인 만 8세 이상. 안내 때는 시행자 안전·감염 확인이 먼저이고 영상통화 때문에 처치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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